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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안 받는건..

조회수 : 1,149
작성일 : 2023-02-27 17:39:46

합의이혼으로 그럴수 있나요?
아이 양육권을 엄마가 가지고 헤어졌는데
양육비 받는 다는 이야기가 전혀 없어서요.
게다가 재산도 나누지도 않고 다주고 아이만 데리고 왔는데..
이런 경우가 흔한가요..?
아이도 어린데 ..
IP : 125.191.xxx.200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3.2.27 5:57 PM (116.42.xxx.47)

    오로지 아이가 목적이면 그럴수도 있죠
    남자놈이 개차반인데 다른 목적으로 아이 안준다고 버티면..

  • 2. ....
    '23.2.27 6:09 PM (39.7.xxx.124)

    친자가 아니라서 애랑 맨몸으로 쫓겨난 거 아닐까요

  • 3.
    '23.2.27 6:22 PM (125.191.xxx.200)

    정확히 왜 그런지는 말을 안해서 모르겠지만요..
    아무리 그래도 양육비는 받고 나올줄 알았는데..
    합의 자체가 안된건 둘다 문제가 있는거 아닐까…싶네요

  • 4. 백지연이
    '23.2.27 7:17 PM (39.7.xxx.210) - 삭제된댓글

    그랬지요. 첫남편보고 제발 이혼하고 애만 데려갈수 있게 해달라고.

    못된 소문에 친자확인해달라고 법원에서 요청하니 과태료내고 응하지 않으니까 아들명예 안중에 없는 생부의 친권 박탈해달라고 소제기하니 검사.

    아내골탕먹이는 남자였나보죠

  • 5.
    '23.2.27 10:28 PM (58.231.xxx.14)

    합의는 되었을거예요 합의이혼이라면 양육비를 얼마간 써야 하거든요
    그래도 상대방이 안보내면 뭐 어쩔 수없고요
    퉤퉤 하는 심정으로 더 이상 엮이기 싫어서 그럴 수 있어요
    소송이니 하는 것도 말이 쉽지 변호사 찾아다니고 내 치부 들춰내고 하는 것도 피곤하고 에너지 방전되고 그 시간에 애한테 더 신경쓰자 하는 거죠
    애가 어릴 수록 더 그래요
    애 업고 변호사 사무실 찾아다닐 것도 아니고요
    고로 남자측이 이상할 확률이 높죠. 친자가 아니네 뭐 이런 아침드라마가 아닌 이상에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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