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대법원 판결 전에 다른 학교로 전학 가도 생기부에 징계 기록이 남는지요?

질문드려요 조회수 : 736
작성일 : 2023-02-25 18:08:54

게시판에 올라오는 글들을 읽다가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문득 궁금해져서

질문드려봅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학교를 다니던, 학교폭력 가해자가 있는데요.


- 대법원에서는 3학년1학기 4월쯤에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학교폭력 징계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났고요.

- 학교폭력 가해자는 2학년 겨울방학 때, 즉 3학년 올라가기 전에

B라는 다른 학교로 전학가는 경우입니다.


첫째 궁금증인데요,

그렇다면 B 학교에서는, 2학년 겨울방학 시점에서 그 가해자의 생기부를 봤을 때

(아직 징계 절차가 끝나지 않았으니까) 학교 폭력 관련해서는 아무 이야기도

적혀 있지 않았을 것이고,

그렇다면 B 학교에서는 그 가해자가 집이 학교랑 멀어서, 혹은 그냥 내신 때문에

전학 왔나보다 그렇게만 알고 있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둘째 궁금증인데요,

A 학교에서는 대법원 확정 판결 후, 즉, 3학년1학기 시점에 2학년 때

학교폭력 징계위원회가 열려서 징계를 결정했다는 사실을 생기부에

올릴 텐데요.


그렇다면, 그 시점 이후에, A 학교는 B 학교에 그 가해자의 학교폭력 징계

사실을 공문으로 통보한다던지, 혹은 학교 폭력 징계 사실이 기록된 생기부를

업데이트해서 B학교에 다시 생기부를 보내도록 절차가 되어 있나요?


안 보내도 된다면(혹은 안보냈다면) 그럼 B학교에서는 3학년1학기 4월 이후에도

계속 계속...그 가해자가 단지 집에서 학교가 너무 멀어서, 혹은 내신 때문에

전학 왔다고 그렇게 알고 있을 가능성도 있나요?


셋째 궁금증인데요.

(업데이트된 내용을 새로운 학교에 보내지 않았다면)

B 학교의 담임교사가 A 학교의 교육전산망을 볼 수는 없을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학교폭력 가해자가 수시를 준비하면서, B학교의 추천서 등을

받기 위해서, 업데이트된 A학교의 생활기록부를 B 학교에 자발적으로

제출하지 않았다면, B 학교는 역시 3학년 끝나는 시점까지도

그 가해자의 학교폭력 징계 사실을 내내 모를 수도 있을까요?


넷째 궁금증인데요.

서울대는 정시 보는 경우, 얼마전 까지는 생활기록부를 따로 제출하지

않았었으니까요(제 기억이 맞지요?). 그러니까 정시로 진학했다면,

A 학교에서의 학교폭력 징계 사실은 그냥 잊혀진 기록이 되고

B 학교로 전학 간 이후에 만난 모든 사람들은 그 가해자가 학교 폭력에

얽혀 있고 징계를 받았음을 모르고, 지금까지 지내왔을 수도 있을까요?


논쟁의 여지가 있겠지만, 저는 학교폭력 가해자에서도 다시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런 반성 없이도 위에 적은 것

처럼 될 수 있는 것이라면, 이것은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많이 궁금한데, 82에는 다방면에서 많이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니까요.

혹시 교사이시거나 학원 관계자이시거나 잘 아시는 분들 댓글 좀 남겨

주세요.

IP : 58.141.xxx.86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435731 결정사 사진은 어디서 찍나요? 3 .. 2023/02/25 1,182
    1435730 후기? 숙채 라이스페이퍼 쌈? 4 ... 2023/02/25 1,118
    1435729 방금 큰일날뻔 했어요 ㅠㅠ 13 구사일생 2023/02/25 9,341
    1435728 단순 포진도 이렇게 아픈가요? 2 bb 2023/02/25 1,278
    1435727 빨간풍선 작가 7 이상 2023/02/25 3,243
    1435726 안철수씨 진짜 대한만국에 큰기여하셨습니다 17 이뻐 2023/02/25 7,218
    1435725 세덱 소파 품질 어떤가요? 3 ㅡㅡ 2023/02/25 2,009
    1435724 신미사 바로슬리퍼 사서 신었는데 땀이 차네요 2023/02/25 448
    1435723 쌀어디꺼 사시나요? 소개 할까요? 2 쿠* 2023/02/25 1,496
    1435722 헬스는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죠? 2 ... 2023/02/25 1,257
    1435721 [펌] 검사는 다 뇌물을 받고 하는 직업.jpgㄷㄷㄷㄷㄷ 14 학생아버지 2023/02/25 3,894
    1435720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사용 이유 3 .. 2023/02/25 2,303
    1435719 입주청소비 요즘 얼마에요. 3 입주청소 2023/02/25 2,182
    1435718 다이슨 에어랩 c컬이요. 3 안쪽 2023/02/25 2,557
    1435717 모범택시2는 여름부터 촬영했나봐요 4 ... 2023/02/25 2,635
    1435716 약골인 고2 남자아이 8 2023/02/25 1,098
    1435715 정순신 아들 학폭 종합 정리.jpg/펌 19 이런데 2023/02/25 6,743
    1435714 루이즈페니의 소설. 추천해주신분 감사합니다~~~~^^ 1 ㅎㅎ 2023/02/25 1,245
    1435713 대법원 판결 전에 다른 학교로 전학 가도 생기부에 징계 기록이 .. 질문드려요 2023/02/25 736
    1435712 미혼인데 상사가 저보고 외로울거라고 결혼하래요 20 2023/02/25 6,851
    1435711 전세계약 하고 왔는데 이것좀 봐주세요 5 궁금 2023/02/25 1,701
    1435710 한화리조트 평창에 사우나 있나요? 1 .. 2023/02/25 1,573
    1435709 남편이 아프다는데 참~ 가증스럽네요 9 .. 2023/02/25 6,278
    1435708 포메라니안 25 포메 2023/02/25 3,986
    1435707 회 지금 떠 왔는데 내일 먹어도 되나요? 3 내일도 2023/02/25 2,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