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월세

천안 조회수 : 1,144
작성일 : 2023-02-24 17:50:05
남편이 지방 근무를 8년쯤 하고있어요.
2년단위로 월세계약을 하는데 중간에 발령이 나버려서 매번 보증금을 못받는 상황이였어요.(보증금 3백만원정도/2번정도 못받았어요.)

작년에 월세방을 옮기면서 부동산중계업자한테 이야기해서
1년은 기본으로 살고,
혹시 발령이 나게되면 방을 빼주실수 있냐고
주인한테 양해를 구했고
저희가 들어오는 사람한테 맞춰서
하루만이라도 방을 빼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어요.

작년 12월 1일에 남편 발령이 날거 같아서
12월말까지 방을 빼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발령이 여의치 않아서
주인한테 전화해서 방이 나갔나고 했더니
아직 안나갔다고 해서
그럼 올 2월까지 더 살아도 되겠냐고 했더니
된다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2월28일에 짐을 빼기로 했어요.

얼마전 주인한테 전화가 왔는데
방이 나갔는데
새로 들어오는분이 3월 20일에 들어오는데
20일간 공실이 된다고
공실비용의 절반(10일분)의 월세를
저희한테 내라고 하네요.
알았다고는 했는데
저는 상당히 불쾌했어요.
제가 뭘 모르고 있는건지
고민하다가
여기에 글을 올려봅니다.
IP : 211.234.xxx.67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sjsj
    '23.2.24 6:15 PM (106.102.xxx.148)

    그동안 보증금을 못받은게 아니라 중간에 나오면서 월세를 보증금에서 제하게된거 아닌가요
    이건 계약중에 나가는거라 어쩔수 없구요
    이번에도 1년 계약하고 또 좀더 살고 님편의대로 2월 말까지도 살고 그런건데 그냥 10일치 주세요
    원룸은 1년 계약도 많을텐데 2년으로만 하셨나봐요

  • 2. ...
    '23.2.24 6:29 PM (211.234.xxx.67)

    남편이 있는곳은 기본이 2년 계약이에요.

    중간에 방을 빼면 방이 바로 나가는게 아니니까
    보증금을 그냥 날리는셈인거죠.

  • 3. ...
    '23.2.24 6:30 PM (211.234.xxx.67)

    10일치 드리고 나올꺼에요.
    근데 처음 있는일이라
    보통 어떻게 하는지는 알고있으려구요.

  • 4. ㄱㄷㄱㄷ
    '23.2.24 9:38 PM (58.230.xxx.177)

    보통2년 계약이고 계약기간을 못채우고 나오면 세입자구할때까지 월세 관리비 복비까지 내야합니다
    이번에 1년 계약하고 더 살았다면 집주인이 님편의를 봐준거니 저정도 요구는 할수 있어요
    다음에 만약 비슷하게 2년 계약하고 다 못살고 나오게 되면 회사때문이라하고 사정 좀 봐달라고 해보세요.복비랑 두세달치 월세 줄테니 빼달라고 해보세요
    보증금이 300이고 월세가 30이라면 두세달 월세가 더 쌀테니까요
    그리고 구할때 잘 나갈거같은곳으로 고르고
    부동산에게 복비를 두배로 줄테니 세입자 빨리 구해달라고 하거나
    세입자에게 한두달 월세 준다고 하는경우도 있습니다
    남은 기간에 따라서 보증금을 다 깔지
    위에 말한방법으로 최대한 빨리 빼던지 계산해보고 하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435494 50세 솔로 직장인 주말아침 이제 일어났어요 17 냠냠 2023/02/25 4,064
1435493 정순신 아들 수시합격인가요? 8 ... 2023/02/25 4,202
1435492 넷플릭스 드라마 더글로리 많이 잔인한가요? 6 봐야하나 2023/02/25 1,261
1435491 양재역에 가성비 좋은 점심 식당 추천 부탁드랍니다. 8 ... 2023/02/25 1,504
1435490 토요일 아침 8:20분부터 피아노 치는거 12 토요일 2023/02/25 1,633
1435489 정순신이요?????자녀들이 부모보고 배우는거죠 4 놀랍지도 않.. 2023/02/25 1,453
1435488 미법종자 강제하려는 악법 1 반대해 주세.. 2023/02/25 494
1435487 정순신이 학교폭력을 대법원까지 끌고 간 합리적 이유 6 ㅂㅁㅈㄴ 2023/02/25 2,216
1435486 의류 브랜드 좀 찾아주세요. 6 이태리 2023/02/25 1,045
1435485 50세 미혼녀가 60세 돌싱남과 연애, 결혼? 33 .. 2023/02/25 7,550
1435484 손소독제 젤타입이요 묽어지면 쓸수 있나요? ㅇㅇ 2023/02/25 388
1435483 욕은 절대로 입에 담아선 안돼요 2 000 2023/02/25 2,672
1435482 알렉스한 곽병채 정윤성 7 ㅇㅇ 2023/02/25 1,782
1435481 고지혈증환자 7 건강 2023/02/25 2,397
1435480 대구 교통사고 척추병원 추천부탁드려요 1 assaa 2023/02/25 402
1435479 판결문 기사 링크 (정순신 아들) 11 어린 2023/02/25 2,346
1435478 이러다 글로리2 방송 못나가는거 아닌지 16 방송 2023/02/25 6,479
1435477 노메이크업의 50대. 최소의 화장법은 뭘까요 16 다음 2023/02/25 6,776
1435476 오동통면이 너구리랑 맛 똑같나요? 6 ..... 2023/02/25 1,596
1435475 윤석렬 대국민 사과해야 하는 문제:인사무능력 검사만능주의 12 .. 2023/02/25 1,582
1435474 글로리 연진이는 양반이네 14 ******.. 2023/02/25 6,437
1435473 민사고 연진아 2 ㅁㅇ 2023/02/25 2,777
1435472 배달시킬때 로비열기 10 블루커피 2023/02/25 1,440
1435471 도대체 저런 쓰레기가 어떻게 서울대를 간거예요? 18 노이해 2023/02/25 7,872
1435470 60층 넘는 아파트 엘리베이터타면 귀 아프지 않나요? 2 2023/02/25 1,3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