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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을 위한 변명, 그리고 검찰의 번지수 잘못 찾기

길벗1 조회수 : 552
작성일 : 2023-02-22 14:57:30

이재명을 위한 변명, 그리고 검찰의 번지수 잘못 찾기

 

2023.02.20.

 

검찰이 이재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민주당은 이재명의 체포동의안 부결을 위해 집안 단속에 나서고 있다.

아직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 전문을 입수해 읽어보지 못해 검찰이 밝히는 이재명의 피의 사실을 다 알 수 없지만 언론에 보도된 내용만으로 보면, 검찰의 구속영장이 허술해 보여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가 아닌가 생각된다.

윤석열 정권의 검찰은 이재명을 유죄로 만들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구속영장 청구, 민주당의 체포동의안 부결, 수사 결과 언론에 흘리기, 불구속 기소 등을 통해 이재명과 민주당 흠집내기를 내년 총선까지 이어가는 것이 목적이라 보여진다. 검찰은 이재명을 기소하면 무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1심, 2심, 3심 판결이 확정되려면 수년이 걸릴 것이고, 그런 과정에 쌍방이 벌이는 공방이 윤석열 정권이나 국힘당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계산인 것 같다.

한 마디로 윤석열의 정치 검찰이 사건의 실체를 밝히려는 것보다도 이 사건들을 어떻게 정치적으로 유리하게 이용해 먹을까에 초점을 맞춰 수사 스케쥴, 수사 방향과 방식을 결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박영수 등 50억 클럽 멤버들에 대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이나 김만배 일당이 대장동 땅을 개발해 천문학적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원천 봉쇄될 수 있었던 부산저축은행 사건에 대해 전혀 수사하지 않는 것만 봐도 윤석열 검찰은 대장동 사건의 실체를 밝힐 의지가 없다는 것은 명확해 보인다.

 

필자가 대장동 개발 비리, 성남FC 후원금 등 이재명이 성남시장 시절에 일어났던 사건(사업)들을 살펴본 바로는 이재명이 이 사업들에서 돈(뇌물)을 받았다고는 보여지지 않는다. 천화동인1호의 주인이 이재명이나 이재명이 포함된 그룹의 것이라는 검찰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생각하고.

다만, 유동규, 유한기, 김용, 정진상 등 자신이 기용한 자들과 측근들은 이 비리에 자유롭지 않다는 점에서 이재명이 이 비리와는 직접 관계가 없고 돈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업의 설계와 인허가의 최고 책임자였고, 측근과 성남도시개발공사 인사들을 잘못 관리하고 그들의 농간에 놀아났다는 것에 대해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지고 정계를 은퇴해야 한다고 본다.

 

언론이 소개한 구속영장을 보면, 검찰은 이재명이 대장동 개발 사업을 통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적정 배당이익(전체 개발이익의 70%) 6725억원보다 4895억원 적은 확정이익 1830억원만 받도록 했다고 보고, 이에 대해 이재명에게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성남시가 더 챙겼어야 할 공공이익 4895억원을 민간 개발업자들(김만배 일당)에게 몰아줬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검찰의 계산방식이 맞는 걸까?

일단 개발이익이 9607억이 나온다는 것을 어떻게 계산했을까? 현 시점에서 결과적으로 나온 개발이익을 기준으로 이재명의 배임 액수를 산정하는 것이 온당한가? 2015년 사업협약을 할 당시 개발이익을 추정했으면 저런 금액이 나올 수 있을까?

그리고 전체 개발이익의 70%를 환수해야 한다는 규정이 국토개발 관련 법이나 성남시 조례에 나오는가? 검찰은 무슨 근거로 전체 개발이익의 70%를 환수하지 않았다고 이재명을 배임 혐의로 영장을 청구하는지 모르겠다. 검찰의 계산 방식이나 개발이익 환수 기준을 적용하면 아파트 재개발, 재건축을 할 수 있을까? 개발이익의 70%를 지자체나 국가가 환수해 가면 재개발, 재건축을 누가 하려 하겠는가?

백번 양보해 검찰의 기준과 계산방식이 맞다고 하더라도 검찰이 산정한 이재명의 배임 금액은 잘못 되었다.

검찰의 주장과 달리 이재명이 대장동 개발 업체로부터 환수한 금액은 ‘성남의뜰’로부터 받은 배당금 1,830억 이외에 더 있다. 성남시 구시가에 있는 제1공단 부지 공원화 사업 2,561억, 대장동 터널, 배수지, 진입도로 공사비 920억, 제1공단 주차장 200억을 대장동 개발업체가 부담하게 했음으로 총 5,511억원을 환수한 셈이다. 검찰이 산정한 환수액 1830억보다 3681억이 많다.

이재명이 주장하는 환수금액 5,511억원은 사법부에서도 인정한 것이다. 이재명이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은 사건의 대법원 판결문을 보면 이재명이 이렇게 환수한 것을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치적으로 내세운 것에 대해 사실에 부합함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혹자는 이 판결을 주도한 대법관이 권순일이라는 점을 들어 대법원 판결문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지만, 이 부분은 대법원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1심에서 이미 무죄로 판단한 것을 그대로 유지하여 사실에 부합한다며 대법원이 재확인해 준 것 뿐으로 권순일과 상관없는 문제이다.

검찰이 성남시가 환수한 금액이 1,830억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사법부의 결정을 무시하는 것 밖에 안 된다.

실제로 제1공단 공원화 사업은 2022년에 완료되었고 그 비용은 대장동 개발 사업자(성남의뜰)가 부담했음으로 이재명의 주장대로 성남시가 그 사업비용만큼 환수한 것이 맞다.

 

<현직 경기도지사인 피고인 이재명에 대한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대법원 2020. 7. 16.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https://www.scourt.go.kr/sjudge/1594884782342_163302.pdf

 

< 3) 나머지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검사사칭 전과 및 ▽▽동 도시개

발사업 업적 관련 각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

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가) 피고인이 KBS 토론회에서 검사사칭 전과에 관하여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한 발

언은 위 전과 관련 형사판결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주장한 것이라기보다는 ‘공무원자격

사칭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것은 자신의 입장에서 볼 때 억울하다’는 의견을 표현

한 것이고, 허위사실 공표의 고의도 인정하기 어렵다.

나) 피고인이 2018. 6. 2.경부터 2018. 6. 3.경까지 ☆☆도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유

권자들에게 배포된 책자형 선거공보물에 기재한 ‘▽▽동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개

발이익금 5,503억 원을 시민의 몫으로 환수하고, 920억 원은 ▽▽동 지역 배후시설 조

성비에 사용되었으며, 2,761억 원은 1공단 공원 조성 사업비에 사용되었다’는 부분과

2018. 6. 11. 17:00경 ◎◎시 ◁◁동에 있는 ◁◁사거리에서 진행된 ☆☆도지사 후보자

선거유세에서 한 같은 취지의 유세연설은 모두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고

세부적으로 진실과 약간의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에 불과하여 이를 허위사실

의 공표로 볼 수 없고, 피고인이 허위성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검찰이 물고 늘어져야 하고 이재명이 해명해야 할 것은 사실 다른 데에 있다.

바로 김만배 일당(화천대유)에게 왜 대장동 조성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 아파트 분양사업을 하도록 해 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의뜰)가 직접 아파트 분양사업까지 해서 수익을 내고 그 수익의 일부를 성남시가 환수하지 않았냐는 것이다.

아래는 이재명이 대장동 및 위례 신도시 개발과 관련해 검찰에서 진술한 진술서 전문이다.

 

<검찰에 제출한 이재명 대표 대장·위례 진술서>

https://blog.naver.com/jaemyunglee/222997098568

 

이 진술서 내용은 대체적으로 사실에 부합한다고 필자는 생각하지만, <사. 대장동 개발은 택지개발까지이고 아파트 분양은 공사의 업무가 아님. P18~19>이라는 이재명의 주장은 어폐가 있으며, 이는 위례신도시 아파트 분양사업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참여했다는 점과 모순되어 설득력이 없다.

진술서 P30~33 <위례신도시 주택분양사업과 비밀누설 관련>을 보면, 이재명은 위례신도시에서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아파트 분양사업에 참여하여 5% 출자하고 50% 수익 배분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를 볼 때, 대장동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의뜰)가 아파트 분양사업까지 하도록 해서 그 수익을 환수할 수 있었다는 뜻이다.

이재명은 왜 성남시(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에서는 아파트 분양사업까지 하지 않았는지 설명해야 한다. 성남시 의회의 반대 때문이었는지, 이재명이 거기까지 생각하지 못했는지, 아파트 분양사업권을 애초에 화천대유(김만배 일당)에게 넘겨줄 생각이었는지, 어떤 이유 때문인지 해명이 필요하다.

김만배 일당이 벌어들인 돈은 성남의 뜰로부터 받은 배당금 4,040억과 화천대유가 아파트 분양사업으로 얻은 이익이다. 이 아파트 분양 수익이 배당금에 못지않게 커, 배당금 4,040억에 버금 갈 것으로 보인다.

화천대유에게는 공개입찰이 아니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특혜를 주었고, 화천대유에 매각한 택지 가격이 다른 일반 시행사(건설사)가 공개입찰로 매입한 가격과 비교하여 상당히 저렴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이재명은 해명해야 한다.

화천대유가 ‘성남의뜰’로부터 수의계약으로 택지를 매입해 아파트 분양사업을 한 곳은 대장동 A1, A2, A11, A12, B1, 5단지로 총 2,256가구를 분양해 분양수입이 1조 7391억원이 예정되어 있었음을 볼 때, 화천대유(김만배 소유)가 아파트 분양으로 얻을 수익은 족히 4천억원은 넘었을 것으로 보인다.

2020년 화천대유 감사보고서를 보면, 누적분양수입 11,098,187백만원, 누적분양원가 862,797백만원, 누적분양수익 235,207백만원으로 나온다. 아파트 분양이 완료되어 아파트 분양손익을 산출해 보면 이 2020년 감사보고서를 볼 때 화천대유가 얻는 최종 누계 분양수익은 4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것 외에도 이재명이 해명해야 할 것은 대장동의 아파트(공동주택) 용적률을 180%에서 195%로 상향해 준 것도 있다. 당초 사업계획이나 사업협약서에는 용적률이 180%로 되어 있었다. 이로 인해 김만배 일당(화천대유)은 아파트 분양사업으로 추가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고 볼 때 용적률을 상향시켜줘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없거나 상향시켜주고 추가 수익 환수를 하지 않았다면 배임 혐의를 벗어날 수 없다.

또 대장동 개발 부지에 당초 임대주택을 예정했던 것보다 적은 임대주택을 건설하도록 중간에 바꾼 것도 설명이 필요하다.

 

 

PS. 필자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법조계 카르텔 비리)이나 성남FC 후원금 건과 관련하여 이재명을 편드는 듯한 글을 올리자, 주변에서 왜 이재명을 비호하느냐고 따지는 사람들이 있다.

필자는 이재명의 인성이나 정치 스타일을 좋아하지 않으며, 그의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적이어서 이재명을 비호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그리고 이재명이 잘못 했다면 그에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 사법 처리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재명을 잡기 위해 이재명이 하지 않았거나 증거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혐의를 씌워 압수수색하고 체포하고 구속하고 기소하는 것은 단연코 반대한다. 지금 윤석열 검찰이 그런 짓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객관적 사실에 기반하여 검찰의 장난을 비판하는 것인데 이를 남들이 이재명을 비호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것 같다.

좌/우, 진보/보수 어느 진영 사람이든, 과거 잘못이 있던 없던, 이기적인 사람이든 이타적인 사람이든, 악인이든 선인이든, 그들이 한 행위에 대해서만 책임을 물어야 하고 사법 처리도 해야 한다. 상대편이라고, 과거 잘못이 있었다고,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악인이라고 그들이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 죄를 묻는 것이야말로 범죄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IP : 118.46.xxx.145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3.2.22 3:06 PM (14.52.xxx.37)

    너무 공감되네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 2. 마구
    '23.2.22 3:08 PM (59.1.xxx.109)

    압색하는 버릇이 특수부 검찰의 범죄죠
    별건 수사를 위해 세계 어디에서도 행해지지 않는짓을 하는거예요

  • 3. 상식
    '23.2.22 3:45 PM (221.143.xxx.13)

    이재명을 잡기 위해 이재명이 하지 않았거나 증거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혐의를 씌워 압수수색하고 체포하고 구속하고 기소하는 것은 단연코 반대한다. 지금 윤석열 검찰이 그런 짓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객관적 사실에 기반하여 검찰의 장난을 비판하는 것인데 이를 남들이 이재명을 비호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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