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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시

전세 조회수 : 1,083
작성일 : 2023-02-21 17:19:23
임대인입니다.

전세금중 은행대출금액은

은행에 반환인가요, 세입자에게 봔환인가요.
IP : 211.211.xxx.23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3.2.21 5:23 PM (118.217.xxx.9)

    해당 은행에 문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은행마다 다르대요

  • 2. 전세
    '23.2.21 5:26 PM (211.211.xxx.23)

    답감사합니다.
    알겠어요.

  • 3. oo
    '23.2.21 5:29 PM (116.45.xxx.245) - 삭제된댓글

    해당 은행과 꼭 통화하세요.
    어느 경우 임차인이 대출 다 갚았다고 자기한테 다 달라고 했다가 임대인이 은행에 배상을 또 해준 경우도 있대요. 대출금과 이자납입도 확인하셔야 해요.

  • 4. 전세대출
    '23.2.21 5:31 PM (118.235.xxx.22)

    임차인이 입꾹하면
    임대인이 피해당해요.
    그쪽 대출은행에 꼭 확인하고
    녹취도 해놓으세요.

  • 5.
    '23.2.21 5:33 PM (121.167.xxx.7)

    케바케 더라고요
    임대 몇 번 주었는데 임차인에게 주라는 경우도
    은해에 주라는 경우도 있었어요.
    은행에 문의가 젤 정확합니다

  • 6. 전세
    '23.2.21 5:33 PM (211.211.xxx.23)

    역씨 82..
    감사합니다.
    문의드리길 잘 했어요.

  • 7. ..
    '23.2.21 5:54 PM (119.149.xxx.20)

    은행억 문의하세요

  • 8. ㅁㅇㅁㅁ
    '23.2.21 7:04 PM (125.178.xxx.53)

    은행에서 전화왔더라구요
    만기3개월전인데 은행으로 주라고
    1개월전에 또 연락준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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