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1일) 서울고법 행정1-3부는 동성 부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 2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이는 "혼인은 남녀 간의 결합"이라며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 판단을 뒤집은 결과입니다.
2심 재판부는 동성 부부의 혼인을 남녀 간의 결합을 전제로 하는 사실혼 관계로 인정하긴 어렵다며 대신 '동성 결합'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혼과 동성 결합은 이성인지 동성인지만 달리할 뿐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서 "동성 결합에 대해서만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건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대우"라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