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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돈을 내는 것, 받는 것 무슨 의미예요?

조회수 : 1,881
작성일 : 2023-02-21 09:36:23
누구는 백만원 받는다, 십만원 받는다 하는데 저는 십만원 가량 토해내야하거든요..?
이거는 무슨 의미예요???
IP : 58.79.xxx.15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3.2.21 9:38 AM (211.234.xxx.85)

    https://www.heumtax.com/blog/%EC%97%B0%EB%A7%90%EC%A0%95%EC%82%B0%EC%9D%B4%EB%...

    인터넷에 설명 자료 많아요!

  • 2. 한마디로
    '23.2.21 9:39 AM (115.136.xxx.13) - 삭제된댓글

    내가 번 돈
    내가 쓴 돈
    세금 이리저리 계산

    이렇게 저렇게 해 보니
    너는 세금을 미리 좀 많이 냈구나, 돌려주겠다
    너는 세금을 더 내야 하는구나, 월급에서 원천징수하고 월급 주겠다
    너는 세금을 더더더더더 내야 하는구나, 이번 달 월급은 빵원에 세금 얼마 내라
    너는 세금을 더더더더더더더더 내야 하는구나, 이번 달 월급 빵원에 그 많은 세금은 분할납부를 허가한다

  • 3. 곽군
    '23.2.21 9:40 AM (203.232.xxx.32)

    급여를 받을때 소득세란 걸 내요
    그게 12달 모인걸 가지고 내 올해 최종 세금을 계산을 하는게 연말정산이에요
    근데 우리가 물건을 사거나 뭘 할때도 소득세를 냈거든요
    그래서 최종 내가 올해 쓴 금액을 보고 최종 결정세액이란 걸 결정하구요
    이미 낸 금액은 위에 급여 받을때 소득세 낸 거 총 합이구요
    그래서 내가 낸 총 소득세 - 결정세액을 하는데
    내가 낸 소득세가 적어서 뱉어낼때도 있고 내가 쓴 금액이 적어서 뱉어낼 때도 있고
    그건 다 달라요 회사마다 사람마다~

  • 4. 어제
    '23.2.21 9:44 AM (175.211.xxx.92)

    같은 돈을 벌어도 부양가족의 유무, 병원비 등... 그 사람이 경제활동을 하면서 사용하는 비용에 대한 부분은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처음에 월급에서 빠지는 금액이 같았지만, 각자의 사정에 따라 더 내기도 하고 돌려받기도 하는 겁니다.

    사업자가 매출에서 매입 부분을 뺀 내용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내는 것과 비슷한 거죠.

  • 5. ker
    '23.2.21 9:59 AM (180.69.xxx.74)

    어차피 낼거 내고 받을거 받는거에요
    평소 많이내두면 돌려받기 쉽죠
    인적공제나 보험 카드등 넣으면 공제 받으니
    부모님 넣고요

  • 6. 궁금이
    '23.2.21 10:00 AM (211.49.xxx.209)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을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에요.

  • 7. 아무
    '23.2.21 10:00 AM (163.116.xxx.119)

    아무 의미 없고 조삼모사에요.
    미리 많이 떼면 지금 돌려받고 전에 조금 냈으면 지금 토해내는건데 결국 내가 내야될 돈을 내는거니 돌려받든 토해내든 의미 없는거에요 사실은..물론 자금 운용상의 차이는 있지만요.

  • 8.
    '23.2.21 1:04 PM (211.36.xxx.234)

    매달 많이 미리 세금 떼어 내면
    연말에 적게 내고
    매달 미리 적게 안 내면
    연말 정산에서 왕창 내는 거죠.

    제작년엔 200만원을 토해냈고
    1월에 연말 정산을 했는데 올해는 80만원만 더 내면 된다네요.
    아마 병원비가 좀 더 내서 그런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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