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축의금 얼마가 적당

민초파파 조회수 : 1,773
작성일 : 2023-02-18 11:13:25
20년전 결혼때 축의금을 20~30받았다면 지금은 얼마를 해야 하나요?

50.60한다고 하는데.



사실 얼마 받았는지,20인지 30인지 시어머니가 기억도 못하세요 기록도 없고요

시어머니 사촌동생의 아들 결혼식.



그 시어머니 사촌동생이나 그 아들은 남편이나 저나 본적은 없는 사람들입니다



남편이 부모님 이름으로 축의금 낸다고 하는데

사실 좀 과한게 아닌가 하는 생각만 혼자 하고 있습니다




IP : 223.62.xxx.242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3.2.18 11:15 AM (106.101.xxx.15)

    시어머니의 사촌동생아들...
    받은게있으니 30하면 되겠네요
    이족보면 30도 많이하는거예요

  • 2. ..
    '23.2.18 11:15 AM (175.223.xxx.236)

    백만원요.

  • 3. ㅇㅇ
    '23.2.18 11:17 AM (116.42.xxx.47)

    적어도 50은 하셔야죠

  • 4. 50
    '23.2.18 11:18 AM (58.123.xxx.102)

    이상은 해야 되겠네요

  • 5. ㅇㅇ
    '23.2.18 11:26 AM (119.69.xxx.105) - 삭제된댓글

    육촌 까지 축의금 보내야 해요?
    관계가 끝이 없군요

    그쪽에서 20년전에 오촌 조카한테 많이도 했네요

  • 6. 50
    '23.2.18 11:34 AM (223.62.xxx.232) - 삭제된댓글

    남편 이름으로 하는 거면 10,20 적당하지만
    이 경우는 시부모님이 받기만하고 되갚을 능력이 안되니 님 남편이 부모 대신하는 거잖아요.
    그 분 입장에서 5촌 조카에게 20년 전 2,30이었으면 대단히 많이한 겁니다.

  • 7. 50
    '23.2.18 11:36 AM (112.118.xxx.178)

    가족 대표해서 부모님 성함으로 내는거면 최소 50만원

  • 8. 시부모님
    '23.2.18 11:52 AM (223.38.xxx.240)

    왜 당신들이 받은걸 아들한테 내라는지..
    설마 그거 갚을 능력없을까요.
    그냥 떠맡기는 것 같은데.

  • 9. ker
    '23.2.18 12:48 PM (180.69.xxx.74)

    30정도 하세요

  • 10. ..
    '23.2.18 4:44 PM (1.235.xxx.154)

    50하시면 될거같은데요

  • 11. 12
    '23.2.18 7:24 PM (110.70.xxx.47)

    20년전 20~30만원이면 지금 50~60만원이 과한 것은 아니지요.
    60만원~백만원 하겠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433293 헬스장에서 경사높여서 걷기vs 평지 간헐적 뛰기 7 .. 2023/02/18 2,356
1433292 뉴스타파 누가 이태원 참사 159번째 희생자를 만들었나 2 .. 2023/02/18 971
1433291 달리기 앱 추천 부탁드려요. 1 .. 2023/02/18 571
1433290 방탄하면 영장 한번으로안끝난다 4 이거나라냐?.. 2023/02/18 1,349
1433289 스윙 소파 써 보신 분? 4 ... 2023/02/18 713
1433288 치킨 좀 골라주세요 5 ㅇㅇ 2023/02/18 1,064
1433287 파킨슨병 증상 서울 어디 병원 가는게 좋을까요? 7 85세 2023/02/18 2,021
1433286 오뚜기 3분 시리즈 ems로 보낼 수 있나요 2 .. 2023/02/18 1,017
1433285 아이고 연락왔어요 18 ... 2023/02/18 25,109
1433284 고대 세종캠 자취 문의 5 ... 2023/02/18 3,338
1433283 제가 신경이 예민한데요.. 집 고를때 창밖에 차가 많이 다니는 .. 9 ㅇㅇ 2023/02/18 3,588
1433282 외국으로 중요서류 보낼때 3 큰일 2023/02/18 703
1433281 결혼반대한 아들이 너무 잘살면 52 이런경우 2023/02/18 24,435
1433280 호*노노에 거래목록 1 어플 2023/02/18 1,294
1433279 애매한 약속시간 기다리는게 힘드네요 12 약속 2023/02/18 2,236
1433278 넷플릭스 한달만 볼건데 추천할만한 알려주세요 6 한달만 2023/02/18 3,250
1433277 교차로 우회전 방법 정확히 알려드립니다 11 운전자 2023/02/18 4,025
1433276 부모님들이 연세가 많으시니 다들 편찮으시네요 1 ... 2023/02/18 1,581
1433275 대학 기숙사 입실일 미룰수 있나요? 1 .. 2023/02/18 950
1433274 르쿠르제 냄비 바닥이 벗겨지면 버려야되죠 6 2023/02/18 3,485
1433273 강남 부촌 '아크로비스타'...올 겨울 '난방비 0원' 왜? 3 0000- 2023/02/18 3,627
1433272 어제 패딩 세탁 방법요 3 어제패딩 2023/02/18 2,492
1433271 모범택시 림여사 10 .. 2023/02/18 4,961
1433270 오늘 옷차림이요 6 여인5 2023/02/18 1,978
1433269 부산 살 때 아쉬운 줄 몰랐던 거 23 바다향기 2023/02/18 7,9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