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대학생 아이 자취시 전입신고에 대해서 여쭤보아요.

.... 조회수 : 1,913
작성일 : 2023-02-17 22:06:25
서울에 전세를 얻어줬을때 명의는 아빠명의로 얻구요.
아이는 전입신고를 햬야하나요?
그 집에 아이 혼자 살고 저희는 그냥 한번씩 들여다보는 정도인데요.
투룸해서 전세 3억5천 정도하구요.
만약 아이가 전입 신고하면 아이건강보험 같은게 따로 빠지나요?
그리고 그집에 아무도 전입신고를 안하면 안되는건가요?


IP : 14.42.xxx.135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3.2.17 10:13 PM (118.37.xxx.38)

    전세금 보호를 위해서
    확정일자 받고 전입도 하셔야지요.
    건강보험은 아버지 직장의 건강보험에 넣을 수 있어요.

  • 2. oooo
    '23.2.17 10:37 PM (1.237.xxx.83)

    아빠명의면
    아빠 이름으로 전입 잡아야
    보호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려요

  • 3. ㅇㅇ
    '23.2.17 11:04 PM (222.108.xxx.39)

    일단 아빠명의 전세면 아빠 전입하시고,
    아이는 안해도 됩니다
    허나, 아빠가 거주할게 아니니 아이가 전입신고하는게 좋을것 같아요
    전세금 보호는 대항력관련이라, 같은세대원은 인정되기에 아빠나 아이가 있어도 됩니다
    둘중 하나는 반드시 있어야합니다
    1. 아빠 전입신고( 전세금 잔금주기 1일전에 하세요)
    2. 잔금치루고 확정일자 받으세요
    3. 아이가 전입신고후 아빠 전출해도 상관없어요(친족이기에 대항력있습니다)
    4. 전입신고 이런게 불편하시면 전세권설정하셔도 됩니다

  • 4. ㅇㅇ
    '23.2.17 11:05 PM (222.108.xxx.39)

    전세금은 반드시 아이나 아빠가 그집에 전입신고 되어있어야 보호받습니다

  • 5. 공인중개사
    '23.2.17 11:08 PM (120.142.xxx.104) - 삭제된댓글

    아직 계약 전이시면 공동임차인으로 하세요.
    아빠와 자녀를 공동으로 2인 모두 임차인으로 하고,
    전입신고는 자녀분만 하면 됩니다.
    공동임차인 중 1인의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임차보증금 전액에 대하여 대항력을 갖게 됩니다.

    추가로 계약서 특약사항에
    계약기간 만료시에 전세보증금 전액은 임차인 중 "아빠이름"에게 반환한다고 기입하세요.

  • 6. 공인중개사
    '23.2.17 11:13 PM (120.142.xxx.104)

    아직 계약 전이시면 공동임차인으로 하세요.
    아빠와 자녀를 공동으로 2인 모두 임차인으로 하고,
    전입신고는 자녀분만 하면 됩니다.
    공동임차인 중 1인의 대항력은 임대차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추가로 계약서 특약사항에
    계약기간 만료시에 전세보증금 전액은 임차인 중 "아빠이름"에게 반환한다고 기입하세요.

  • 7. 공인중개사
    '23.2.17 11:18 PM (120.142.xxx.104)

    자녀분의 전입신고만으로
    아빠의 의료보험에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지 않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439349 그알' 배정훈 PD, ‘故 김성재 사건’ OTT서 공개한다 8 ... 2023/03/22 5,147
1439348 율무차처럼 씹히는 맛 있는 차 뭐 있을까요 5 .. 2023/03/22 1,452
1439347 운동없이 체중감량 가능한가요? 17 ... 2023/03/22 4,723
1439346 엄마가 입병이 낫지않아서 좀심각한데 병원 추천해주세요.서울요. 9 클라라 2023/03/22 2,575
1439345 비올때 가죽 못입나요? 1 질문요 2023/03/22 1,891
1439344 헬스장 다닌지 한달정도 됐는데 언제쯤 몸매에 변화 오나요 8 .. 2023/03/22 3,036
1439343 대학생 아이 과외 소개 6 ... 2023/03/22 1,525
1439342 1년 6개월 수사에도 이재명 공소장에 없는 '428억 약정' 혐.. 13 ... 2023/03/22 1,074
1439341 부산 해운대, 제주 사라진대요 ㄷㄷ 19 ㅇㅇ 2023/03/22 14,986
1439340 신발 봐주세요. 12 마미 2023/03/22 2,346
1439339 피부 잡티제거 후 3 .. 2023/03/22 4,022
1439338 기후 문제… 1 2023/03/22 612
1439337 더글로리 쌍욕하는거요 17 2023/03/22 5,429
1439336 삼남매 가 있으면 어때요.????ㅎㅎ 6 .... 2023/03/22 2,249
1439335 국힘 다 자기들을 위한 정책이었네 2 이뻐 2023/03/22 1,390
1439334 아이 공개수업 다녀와서 5 ㅜㅜ 2023/03/22 3,516
1439333 분갈이할때 마사토 소립으로 사야하나요? 6 .. 2023/03/22 1,314
1439332 알로에젤 좋은게 있을까요? 4 찾아보자 2023/03/22 1,578
1439331 락앤락인덕션도 괜찮나요 2 2023/03/22 794
1439330 울릉도 여행가려해요 8 ... 2023/03/22 2,054
1439329 펫샵.번식장 금지 서명 많이 참여 해주세요 17 ㅇㅇ 2023/03/22 740
1439328 40대 중반 피곤함, 그럴 나이인가요? 10 우루사 2023/03/22 4,931
1439327 들기름에 두부 구우면 안되는거죠? 24 .. 2023/03/22 8,300
1439326 경주 불국사 겹벚꽃 보려면 언제 가야 하나요? 4 ... 2023/03/22 2,143
1439325 디스크 걸린 강아지 키우는 분 계신가요 28 .. 2023/03/22 2,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