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대학생 아이 자취시 전입신고에 대해서 여쭤보아요.

.... 조회수 : 1,782
작성일 : 2023-02-17 22:06:25
서울에 전세를 얻어줬을때 명의는 아빠명의로 얻구요.
아이는 전입신고를 햬야하나요?
그 집에 아이 혼자 살고 저희는 그냥 한번씩 들여다보는 정도인데요.
투룸해서 전세 3억5천 정도하구요.
만약 아이가 전입 신고하면 아이건강보험 같은게 따로 빠지나요?
그리고 그집에 아무도 전입신고를 안하면 안되는건가요?


IP : 14.42.xxx.135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3.2.17 10:13 PM (118.37.xxx.38)

    전세금 보호를 위해서
    확정일자 받고 전입도 하셔야지요.
    건강보험은 아버지 직장의 건강보험에 넣을 수 있어요.

  • 2. oooo
    '23.2.17 10:37 PM (1.237.xxx.83)

    아빠명의면
    아빠 이름으로 전입 잡아야
    보호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려요

  • 3. ㅇㅇ
    '23.2.17 11:04 PM (222.108.xxx.39)

    일단 아빠명의 전세면 아빠 전입하시고,
    아이는 안해도 됩니다
    허나, 아빠가 거주할게 아니니 아이가 전입신고하는게 좋을것 같아요
    전세금 보호는 대항력관련이라, 같은세대원은 인정되기에 아빠나 아이가 있어도 됩니다
    둘중 하나는 반드시 있어야합니다
    1. 아빠 전입신고( 전세금 잔금주기 1일전에 하세요)
    2. 잔금치루고 확정일자 받으세요
    3. 아이가 전입신고후 아빠 전출해도 상관없어요(친족이기에 대항력있습니다)
    4. 전입신고 이런게 불편하시면 전세권설정하셔도 됩니다

  • 4. ㅇㅇ
    '23.2.17 11:05 PM (222.108.xxx.39)

    전세금은 반드시 아이나 아빠가 그집에 전입신고 되어있어야 보호받습니다

  • 5. 공인중개사
    '23.2.17 11:08 PM (120.142.xxx.104) - 삭제된댓글

    아직 계약 전이시면 공동임차인으로 하세요.
    아빠와 자녀를 공동으로 2인 모두 임차인으로 하고,
    전입신고는 자녀분만 하면 됩니다.
    공동임차인 중 1인의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임차보증금 전액에 대하여 대항력을 갖게 됩니다.

    추가로 계약서 특약사항에
    계약기간 만료시에 전세보증금 전액은 임차인 중 "아빠이름"에게 반환한다고 기입하세요.

  • 6. 공인중개사
    '23.2.17 11:13 PM (120.142.xxx.104)

    아직 계약 전이시면 공동임차인으로 하세요.
    아빠와 자녀를 공동으로 2인 모두 임차인으로 하고,
    전입신고는 자녀분만 하면 됩니다.
    공동임차인 중 1인의 대항력은 임대차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추가로 계약서 특약사항에
    계약기간 만료시에 전세보증금 전액은 임차인 중 "아빠이름"에게 반환한다고 기입하세요.

  • 7. 공인중개사
    '23.2.17 11:18 PM (120.142.xxx.104)

    자녀분의 전입신고만으로
    아빠의 의료보험에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지 않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432816 여긴 부자들만 모였나봐요 37 궁금 2023/02/18 7,661
1432815 남대문 양재동꽃시장 어디가 나을까요 3 절약 2023/02/18 959
1432814 누우런 셔츠깃 탁월한 방법 좀 알려주세요. 5 흐림 2023/02/18 1,250
1432813 또다시 잊힌 이름, 시리아 1 한겨레 21.. 2023/02/18 994
1432812 대입 추합기간에 서울대 공대 합격한 여학생이 26 작년에 2023/02/18 7,207
1432811 신입생 등록금 놓치거나 놓칠뻔한 일 너무 많아요 12 .... 2023/02/18 2,438
1432810 폐암과 뇌종양이 발견됐어요 병원좀 봐주세요 25 ㅇㅇ 2023/02/18 7,229
1432809 영장에도 없는 428억- 마봉춘 칭찬합니다 3 내 시청료를.. 2023/02/18 1,156
1432808 다이어트에 성공한 우리 딸 11 ... 2023/02/18 4,879
1432807 축의금 얼마가 적당 9 민초파파 2023/02/18 1,776
1432806 남편이 당뇨까지 왔네요 6 ㅇㅇ 2023/02/18 4,318
1432805 시조카결혼식 참석 고민이에요 12 결혼식 2023/02/18 3,615
1432804 캐시워크의 캐시 핸폰 새로 바꾸면 2 궁금 2023/02/18 2,980
1432803 애견미용 잘 아시는 분 계신가요 2 애견 2023/02/18 603
1432802 (나는솔로) 그래도 9기 광수가..... 13 ........ 2023/02/18 5,140
1432801 서초 아크로비스타 난방비 0원??? 21 000000.. 2023/02/18 4,281
1432800 미국 캘리포니아까지 소포보내는데 3 한국에서 2023/02/18 537
1432799 자신을 사랑하라? 12 음ㅡㅡㅡ 2023/02/18 1,512
1432798 달러예금도 좋아요 10 82언니 2023/02/18 3,288
1432797 전 이 음악만 들으면 마음이 이완되고 잠을 쉽게 잘수있어요 6 .... 2023/02/18 1,858
1432796 도시개발 수익 3 ㅇㅇ 2023/02/18 438
1432795 듣기 싫은 소리 4 ... 2023/02/18 971
1432794 내 고양이 별로 떠나려는걸까요 24 이별 2023/02/18 2,596
1432793 넷플릭스 일타스캔들 3 2023/02/18 2,468
1432792 과일가게 창업 예정이에요^^ 19 0011 2023/02/18 5,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