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로 교환하는 과정에서 남은 차액만큼을
실거래가로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둘간에 맞교환한 부동산 차이가 5억원이었다는 뜻입니다.
32억 강남 아파트가 '5억'에 거래.. "이거 뭐야!" 대체 무슨 일이?MBC뉴스
그래도 뭔가 좀 이상…
장난하는것도 아니고 참나
증여는 한계가 있으니 다른거겠죠
아무의미 없이 저렇게 팔지는 않겠죠
꼼수인가?
차액을 신고 했다는거죠?
이거 세법에 다 걸리는거 아닌가요?
둘이 맞교환했는데 취,등록세는 어쩔?
이게 말이 되나요?
서로 실거래가 신고했어야지? 5억 차이는 어떻게 결정했대요?
맞교환 부동산의 기본 가격을 빼고 거래는 허위신고 아닌가?
갹각 매도와 매수가를 신고해야지
신고누락이네요.
이중계약서 쓴거 아닌가 의심되네요
이거 가능한가요?
이젠 맞교환하고 차액만 주면 되는 거에요?
세금이 훨씬 적어지는 신박한 절세 방법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