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연말정산으로 환급액이 발생했다면 국세청에서 바로 제 계좌로 주는건가요?

....... 조회수 : 2,789
작성일 : 2023-02-15 23:02:35
예를들어
직장인 연말정산을 했는데
원천징수에서 마이너스 100만원이 발생했다면
제가 100만원을 환급받는 거잖아요.

그럼 이 환급금을 국세청에서 제 계좌로 바로 주는건가요?
국세청에서는 제 계좌를 어떻게 아는건가요?

반대로
원천징수에서 플러스 100이 발생했다면
제가 100만을 토해내야하는건데

이건 제가 국세청으로 100만원 납입해야하는건지
아님 제가 근무하고있는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먼저
세금납부를 한 후 직원 급여에서 해당금액만큼 공제를 하는건지.

원리가 궁금합니다.

직장인 연말정산 잘 아시는 분 계실까요?
IP : 180.65.xxx.103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급여
    '23.2.15 11:07 PM (211.198.xxx.132)

    환급이든
    토해내든
    급여에서 젱산합니다.

  • 2. ...
    '23.2.15 11:08 PM (180.65.xxx.103)

    윗님 그러면 급여에서 공제를 하는건 알겠는데
    그럼 회사에서는 급여 공제분으로 국세청에 납부를 하는거지요?

  • 3. ㅇㅇ
    '23.2.15 11:16 PM (58.124.xxx.225) - 삭제된댓글

    납부도 환급도 회사통장에서 국세청으로 나가고 들어와요. 환급이면 회사가 받아서 고용인에게 주고 납부면 급여에서 공제하고 회사가 납부해요.

  • 4. ..
    '23.2.15 11:17 PM (114.207.xxx.109)

    예 근로소득세로 납부해요

  • 5. ......
    '23.2.15 11:20 PM (180.65.xxx.103) - 삭제된댓글

    아. 회사 통장을 거치는군요. 감사합니다.이해가 되었습니다.

  • 6. 에어콘
    '23.2.16 6:39 AM (218.234.xxx.212) - 삭제된댓글

    회사는 매달 급여 원천징수한걸 다음달 10일 세무서에 납부하거든요. 3월 10일에는 2월분 급여와 전년도 연말정산한 걸 세무서에 납부해요.

    회사에 직원이 많으니 환급자도 있고 추가납부자도 있을텐데, 회사는 이걸 다 상계해서 세무서에 납부합니다. 회사에서 100명 직원분을 플러스 마이너스 다 상계했는데 환급이면 어떻게 하느냐? 회사에서 국세청에 환급을 신청합니다. 이걸 신청환급이라 해요.

    신청 환급은 원천징수의무자(기업)가 소속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집계한 결과, 환급할 세액이 추가 납부할 세액보다 많은 경우 세무서에 환급신청해 지급받은 환급금으로 근로자에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기업 자금으로 근로자에게 먼저 환급금을 지급 할 수도 있습니다.

    조정 환급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소속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집계한 결과, 환급세액이 추가 납부할 세액보다 적은 경우, 납부할 원천세에서 차감한 환급금으로 근로자에 지급하는 경우입니다.

  • 7. ...
    '23.2.16 8:27 AM (106.101.xxx.189) - 삭제된댓글

    급여에서 정산해요.
    회사 급여담당자가 매달 직원들 소득원전징수
    국세청에 신고 납부해요.
    연말정산 환급 등 급여에서 정산하고 익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신고 납부합니다.

  • 8. ...
    '23.2.16 8:31 AM (106.101.xxx.189)

    급여에서 정산해요.
    연말정산 환급 등 급여에서 정산하고
    회사에서 국세청에 신고 납부합니다.
    직원들 급여 등 지급후 소득원천징수세금은
    회사에서 매달 국세청에 신고 납부해요.

  • 9.
    '23.2.16 9:33 AM (223.57.xxx.231) - 삭제된댓글

    1. 10명의 근로자가 있는 82회사는 매달 60만원씩 원천세를
    10일에 국세청에 납부합니다.
    2. 연말정산을 해보니 근로자 한명당 10만원씩 환급세액이 100만원 발생했습니다.
    3. 82회사는 2월 25일에 근로자에게 100만원 즉 각 10만원씩 회사돈으로 환급세액을 지급합니다
    4. 82회사는 3월 10일에 국세청에 세금 신고를 60만원 하지만 -100만원을 공제하므로 국세청에 납부할 돈은 없습니다(82회사는 60만원 회수)
    5. 82회사는 4월 10일에 국세청에 세금 신고를 60만원하지만 남은 -40만원을 공제하므로 국세청에 20만원을 입금합니다(82회사는 40만원 회수)

    ** 국세청에 환급세액을 미수금으로 처리하지 않고 받아낼수도 있으며 여러 방법은 있습니다만 위 프로세스가 일반적입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435750 미대 재수 경험담 들려주세요~ 4 푸른 하늘 2023/02/20 1,173
1435749 쿠팡사기인가요? 18 사기? 2023/02/20 3,965
1435748 일타스캔들 시험지 유출 에피소드 7 .... 2023/02/20 3,751
1435747 창원 16 결혼식 2023/02/20 1,362
1435746 전도연 스타일링때문 맞는거 같아요 26 ㅇㅇ 2023/02/20 7,501
1435745 자살율 낮추려 번개탄 생산 금지라고? 23 꽈기 2023/02/20 3,668
1435744 화장 지워지는 순한 폼클 있나요? 12 알러지 피부.. 2023/02/20 1,497
1435743 예비고3 국어학원만 다녀요 10 궁금이 2023/02/20 1,621
1435742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비즈니스 좌석 11 여행 2023/02/20 2,761
1435741 여기 쳇 GPT에 대한 반응을 보면 구한말 사람들을 보는 거 .. 26 에고 2023/02/20 3,936
1435740 치여리 소독은 담날 해도되는데 굳이 소독핑계 ㅎㅎ 일타 2023/02/20 853
1435739 일타 스캔들(스포) 9 111 2023/02/20 3,989
1435738 "당장 5억 마련해야" 을이 된 집주인 발동동.. 22 ... 2023/02/20 7,022
1435737 국산쌀 냉동볶음밥 없나요? 8 .... .. 2023/02/20 1,669
1435736 사장님 호통에 밥먹다가 체하는줄 알았어요 16 2022 2023/02/20 4,092
1435735 눈두덩이가 부었어요. 병원 어느과를 가야할까요? 2023/02/20 1,952
1435734 2달동안 영어로 스몰토크 공부할만한 1 웃음의 여왕.. 2023/02/20 1,151
1435733 현 정부는 정말 한국을 위한 정부인가? 23 ㅇㅇ 2023/02/20 2,490
1435732 주식 으로 5억 날리신분 6 경험자 2023/02/20 7,346
1435731 옷값에 이어, 밥값까지 아낍니다. 13 무서버 2023/02/20 7,384
1435730 여기 아줌마들만 최치열 남행선 케미안산다 그래요 29 ㅇㅇ 2023/02/20 4,254
1435729 월욜 아침부터 교통카드가 두번 찍힌것같아요 3 눈썹이 2023/02/20 2,114
1435728 목욕탕 가고 싶어요. 6 목욕탕 2023/02/20 2,828
1435727 다음주에 마트 물가 대폭 상승 예정이라네요 33 ㅇㅇ 2023/02/20 18,858
1435726 미스터선샤인 남녀주인공 나이차이가 너무 심한거 같아요. 26 유진이 2023/02/20 5,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