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20년 전 친정아버지께서 갑작스럽게 떠나셨어요.
재산이 거의 없고 저도 어렸던지라 잘 모르고 도움이나 알려주는 어른도 없었네요.
딱 땅만 남겨놓고 가셨고
작은 금액의 세금이 나와 별 생각없이 성실히 납부라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땅이 팔린다고 하네요.
합의하려면 상속등기하고 오라고 하는데...
문제는 취득세는 낸 것 같은데 상속세는 내지 않은 것 같아요.
확실하지 않고요.
그래서 질문은
상속세 납부여부는 어디서 알아보나요?
상속세를 안내면 세금이 20% 라는데... 땅은 몇 천만원 정도에요.
법무사를 찾아가서 상담받고 처리하는게 가장 빠른가요?
언제나 인생 선배로 알려주시는 82쿡선배님들에게 미리 감사드립니다.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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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를 냈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알아보나요,
.. 조회수 : 1,639
작성일 : 2023-02-14 21:57:50
IP : 118.235.xxx.138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에어콘
'23.2.14 10:00 PM (218.234.xxx.212) - 삭제된댓글그 정도로 상속세 안나와요. 신고하지 않았을 것 같고, 국세청도 재산이 없으니 과세하지 않았을겁니다.
2. 아!
'23.2.14 10:02 PM (118.235.xxx.138)그렇군요. 감사합니다
3. 에어콘
'23.2.14 10:04 PM (218.234.xxx.212) - 삭제된댓글사망후에 상속등기를 하지 않아 그냥 부친명의로 되어 있고, 등기이전을 하지않았으니 취득세가 아니라 재산세를 냈을거예요.
매도시에 사망자 명의로 매도가 불가능해요. 상속인들 명의로 등기이전하고 나서 매도가 가능하다는 이야기 같네요.4. ...
'23.2.14 10:06 PM (118.235.xxx.138)감사합니다
재산세를 낸 건가 봐요.
법무사 찾아가서 상속등기 신청해야겠어요5. ...
'23.2.14 10:09 PM (182.220.xxx.133)땅 명의자가 아버님인가본데. 그럼 아직 상속이 이뤄지지 않은거죠.
6. ㅁㅇㅁㅁ
'23.2.14 11:13 PM (125.178.xxx.53)시군구청에서 안내문이 오던데..
6개월내에 취득세를 내야했던거 같아요
냈을수도...?
땅주소 아시죠?
공시지가 찾아보시고
인터넷찾아 필요한 서류갖춰서
셀프등기하셔도돼요
저도 셀프로 했어요
법무사 수수료 아끼려구요7. ㅁㅇㅁㅁ
'23.2.14 11:15 PM (125.178.xxx.53)취득세를 냈는지는 그땅이 위치한곳의 시군구청
취득세과에 문의하세요8. dd
'23.2.15 1:32 AM (116.41.xxx.202)20년이 지났으면 취득세는 없고 등록세만 나와요.
땅 소재지 시청이나 구청, 군청 세무과 가시면 안내해줄거예요.
상속인이 여러명이면 상속분할합의서 작성해서 가져가셔야 해요.9. dd
'23.2.15 1:33 AM (116.41.xxx.202)상속세가 있었어도 제척기간이 15년이라 제척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상속세도 소멸되서 안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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