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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내용 지웠습니다.

ㅇㅇ 조회수 : 3,795
작성일 : 2023-02-14 09:07:45
자세한 집안사정이라 내용은 지웠습니다.
댓글에 도움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IP : 182.219.xxx.35
5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여명을
    '23.2.14 9:09 AM (14.32.xxx.215)

    어느정도 보시나요
    5년 이내 증여는 상속으로 다시 계산해요
    금액이 크니 상담 받으세요
    처음부터 자식들이 나눴어야 했는데 ㅠ

  • 2. 연세는
    '23.2.14 9:13 AM (182.219.xxx.35)

    많으신데 아직 건강하세요. 저희도 처음부터
    상속으로 했으면 했는데 어머님이 전부 받길 원하셔서
    어쩔수 없었어요ㅠㅠ 어머니는 세금이고뭐고 자식들이 효자들이라 다 당신앞으로 상속했준걸 남들한테 보여주고
    싶어하셨어요. 그런데 막상 상속세 내고나니 좀 후회하신든 해요.

  • 3. 에어콘
    '23.2.14 9:14 AM (218.234.xxx.212)

    일반적으로 상속세가 증여세보다 유리.

    부친 재산중 모친에게 상속되고 모친이 상속받은지 10년이내 사망하면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가 있음. 부친 돌아가신 시점이 가까울수록 공제가 큼.

    올해 상증세법이 유산취득세로 개정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형제가 많을 경우 유리해질 것임. 공제액도 늘어날 예정

  • 4. 저도
    '23.2.14 9:16 AM (1.235.xxx.154)

    좀더 기다려보시라고 ..
    개정된답니다

  • 5. ...
    '23.2.14 9:17 AM (125.176.xxx.120)

    기다려야죠. 상속세 구간이 바뀐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금액이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50억 넘으면 미리미리 증여 조금씩 해서 정리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막상 노인들은 돈이 힘이라고 생각해서인지 잘 안 주시려고 하죠.

  • 6. 아이고
    '23.2.14 9:18 AM (106.73.xxx.193)

    어머님이 현명하지 못하셨네요. 욕심 많아서 자식들 힘들게 하시네요. 당신도 세금 때문에 힘들고…
    그때 자녀들이랑 다 정리했어야 했는데 어머님한테 몰빵하니 상속공제 얼마 안되고 상속세만 많이 나가죠.
    이제 또 그 재산 정리하려면 세금으로 많이 나가요.
    거기다 노인이시라 아무리 건강해도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니 증여했다 돌아가시면 상속 또 해야하고…
    보통은 상속이 나은데 재산규모 봐야하고 하니 전문 변호사한테 문의하세요. 그것만 따로 하는 전문 변호사들 있어요.

  • 7. 올해
    '23.2.14 9:24 AM (182.219.xxx.35) - 삭제된댓글

    법이 개정되는군요.
    에어콘님 자세한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 8. ㅁㅁ
    '23.2.14 9:26 AM (49.167.xxx.50) - 삭제된댓글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자식들이랑 나눴으면 세금 절약했을텐ㄷ이미 지나간 거는 소용없고
    사망 10년이내 증여는 상속으로 친다니 그것도 고려하셔야 할 것 같아요

  • 9. 올해
    '23.2.14 9:27 AM (182.219.xxx.35)

    상속세법이 개정되나보군요. 일단 변호사상담해보고
    기다려야 하나보네요. 어머님은 빨리 정리하고 싶어하시는데
    걱정이네요.

  • 10. 빨리
    '23.2.14 9:30 AM (14.32.xxx.215)

    하려고 서두르다 또 악수 두는거죠
    저희 엄마가 저래서 저희도 세금으로 애국한다 생각해요 ㅠ

  • 11. 00
    '23.2.14 9:32 AM (211.215.xxx.44)

    몇 년 전처럼 후회하지 마시고 바로 세무사 상담 추천요
    뭉퉁그려 15억 이상이면 증여가 유리하다던데 케바케라 별 의미 없어요

  • 12.
    '23.2.14 9:35 AM (218.237.xxx.185)

    월세 빠듯해도 받는게 자식들 입장에선 좋을건데요.
    재산 정리해서 자식들 주고나면 시어머니는 무엇으로 생활하실까요. 결국 자식들이 생활비 지원해 드려야해요. 1,2년 안에 끝날 일도 아니고… 증여 상속 뭐가 더 유리하냐 보단 돌아가실 때까지 본인이 자식들한테 손 안 벌리고 쓰시는게 더 좋아요

  • 13. 어머님이
    '23.2.14 9:35 AM (211.36.xxx.18)

    정말 현명치 못하셨어요. 다 쓰고 갈 돈도 아닌데
    세금 많이 내고 자신 앞으로 해두면 뭐하나요?
    다시 상속세만 이중으로 많이 내게 되는거죠.
    아버님 돌아가셨을때 자식들에게도 일부 상속받게
    했어야해요. 이제라도 증여상속 관련 전문세무사에게
    상담받으세요.

  • 14. 미리 증여 의미없음
    '23.2.14 9:36 AM (118.235.xxx.165)

    증여 후 10년 이내에 사망하면 이 금액이 모두 사전증여재산에 포함돼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기 때문에 증여세가 아닌 상속세로 과세됩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세무조사를 통해 10년 동안 증여한 것으로 인정된 금액은 모두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돼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 15. 미리 증여 의미없음
    '23.2.14 9:37 AM (118.235.xxx.165)

    노인이 욕심 있어서 재산 여지껏 끼고 있다고
    비난하는데
    어차피 진작에 증여했어도
    10년 내에 돌아가시면
    상속세로 내야해요.
    뭔 노인 욕심을 찾는건지.

  • 16. 그러게요.
    '23.2.14 9:39 AM (182.219.xxx.35)

    세금때문어라도 얼른 알아봐야 겠네요.
    형제들 손놓고만 있고 강건너 불구경이에요. 재산은 건물시세가
    요즘 어떤지 모르겠지만 다합하면 어쨌든 50억이상은 될 것
    같아요. 세무사나 변호사는 아무곳이나 가서 상담 받으면
    될까요?

  • 17. 비난댓글보면
    '23.2.14 9:41 AM (118.235.xxx.165)

    젊은것들 합리적인척
    욕심 드글드글...

    법도 모르면서
    뻘리 증여하라고 가스라이팅
    하갰지...

    나도 젊다면 젊지만
    속보이게...

    누가 50대, 60대에 자식한테
    미리 증여한다고....

  • 18. 노을
    '23.2.14 9:43 AM (106.247.xxx.197)

    어머님이 건강 하시다고 하시니 10년이상 사신다고 보고

    1. 어머님 통장을 1,2개로 통일하세요.
    어머님 사용하시는 모든 생활비는 그 통장에서 지출하시고(체크카드, 신용카드등)

    2. 가지고 계신 부동산중 1개 매매하셔서 그 돈도 1번 계좌에 넣고 그걸로 어머님이 사용하세요.

    3. 어머님이 남은건 모두 똑같이 자녀에게 주고 싶어하신다니 유언장 쓰고 공증까지 받으세요.

    지금은 사전 증여가 의미가 없습니다. 사전 증여는 더주고 싶은 자녀가 있을때 해당되는거고 지금은 무조건 1/N로 생각하신다면 상속이 가장 유리합니다.

    어머님이 쓰시는것들 자녀들이 효도한다고 돈 드리고 이런거 하지 마시고 어머님명의 재산에서 사용하시는게 세금문제에서 유리합니다. 어머님이 가끔 자녀들에게 기분도 내시고 손주들 용돈도 주시고 그게 세금만 놓고 보면 훨씬 유리해요.

  • 19. ㅁㅇㅁㅁ
    '23.2.14 9:44 AM (125.178.xxx.53)

    ? 어머니께서 상속재산 다 가져가신것이 욕심이라구요..
    어머니가 상속받을때 세금 왕창내고
    그걸 자식이 나중에 상속받을때 또 내고
    2중으로 내는거니깐요
    뭐 지난 얘기는 소용없죠

  • 20. ....
    '23.2.14 9:46 AM (114.206.xxx.192)

    저장합니다
    --------------
    증여 후 10년 이내에 사망하면 이 금액이 모두 사전증여재산에 포함돼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기 때문에 증여세가 아닌 상속세로 과세됩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세무조사를 통해 10년 동안 증여한 것으로 인정된 금액은 모두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돼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 21. ...
    '23.2.14 9:47 AM (218.237.xxx.185) - 삭제된댓글

    부동산 50억인데 월세가 작다구요?
    말이되나... 50억이면 못해도 몇 백 월세 나오고 세금 많이 나와도 왠만한 연금보다는 많이 나오겠네요.
    이거 주작아니예요?
    주변에 몇 십억 건물 갖고 계신 가족, 지인들 있는데 쉽게 증여한다는 말 못하던데...

  • 22. ...
    '23.2.14 9:49 AM (218.237.xxx.185) - 삭제된댓글

    부동산 50억인데 월세가 작다구요?
    말이되나... 50억이면 못해도 몇 백 월세 나오고 세금 많이 나와도 왠만한 연금보다는 많이 나오겠네요.
    그런 재산있는 사람들은 평상시에 거래하는 세무사, 변호사들 있어요. 그렇게 안 끼고 하면 세금 폭탄 맞아서 미리미리 알아봅니다.
    이거 주작아니예요?
    주변에 몇 십억 건물 갖고 계신 가족, 지인들 있는데 증여한다는 말 못하던데...

  • 23. ...
    '23.2.14 9:50 AM (218.237.xxx.185)

    부동산 50억인데 월세가 작다구요?
    말이되나... 50억이면 못해도 몇 백 월세 나오고 세금 많이 나와도 왠만한 연금보다는 많이 나오겠네요.
    30억짜리 건물있는데 월 천이상 월세 나와요. 세금떼고 해도 몇 백 남는데, 50억짜리가 그렇게 안 나오는거면 50억짜리 부동산 투자 잘못하신거구요. 아님 강남에만 아파트 2채 있으신건가;;
    그런 재산있는 사람들은 평상시에 거래하는 세무사, 변호사들 있어요. 그렇게 안 끼고 하면 세금 폭탄 맞아서 미리미리 알아봅니다.
    이거 주작아니예요?
    주변에 몇 십억 건물 갖고 계신 가족, 지인들 있는데 증여한다는 말 못하던데...

  • 24. ...
    '23.2.14 9:53 AM (125.176.xxx.120)

    증여를 할꺼면 일찍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증여를 할 때 보통은 현금을 주건 건물을 주건 미리 주는 이유가 물가 상승 때문에 그래요
    미리 10억짜리 아파트를 증여하죠. 그럼 당연히 증여세를 냅니다 하지만 20년 후에 부모님이 막상 돌아가셨을 때 가 아파트가 50억이 되어 있어요. 그럼 당연히 절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증여를 하면 보통 그 돈을 어디엔가 투자해요. (이미 증여 받은지 10년 된 사람이 접니다. 전 이제 막 40대입니다. 그 당시에 상가 샀구요. 이미 5배가 올랐어요 -_-;;; ) 욕심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정도 재산이 있으면 사전에 절세를 위해서라도 미리 증여가 필요한 거구요. 실은 90대에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60에 상속을 받는다 쳐요..60되면 먼가 투자나 기회를 잡을 나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여력이 된다면 30,40대에 조금이라도 증여해 주는 게 자식의 미래에 정말 큰 차이를 만든다구요. 세금으로 다 내는 것 보다 그게 훨씬 낫다고 보는 겁니다.

    저희 엄마도 세무사끼고 상담하고 바로 증여 시작했어요. 당연히 본인 노후는 완벽히 되어 있어야 증여를 하는 거고요.

  • 25. 배우자 공제 활용
    '23.2.14 9:53 AM (118.235.xxx.165) - 삭제된댓글

    만약 상속 재산이 10억원을 넘는다면 배우자 공제를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배우자 공제는 배우자가 상속 받는 법적 상속 지분에 대해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까지 적용됩니다.

  • 26. 상가 상속
    '23.2.14 9:55 AM (118.235.xxx.165)

    상속을 받은 후에 만약 상가를 매매할 계획이 있다면 상가에 대한 감정평가를 받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상가는 시가가 없는 경우가 많아 토지는 공시지가로 평가하고 건물은 별도의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평가된 가액은 시가보다 낮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 보니 시가가 없는 경우 대부분 상속세를 덜 내기 위해 상가를 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내가 상속 받은 가액이 상가의 취득가액이 되기 때문에 상가 매매 시 낮은 취득가액이 적용되어 높은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즉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지만 나중에 상가를 팔 때 높은 양도소득세를 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조삼모사인 것이지요.

    만약 상가는 상속세를 조금 더 내더라도 향후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면 감정평가를 받아 상가의 상속가액을 높이는 것이 전체적인 세 부담 측면에서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상가를 매매할 생각이라면 상속세와 양도소득세 세 부담 효과를 비교해보고 양도소득세 부담이 더 크다고 판단될 경우 상속 시에 감정평가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 27. 어머님은
    '23.2.14 9:56 AM (118.235.xxx.165) - 삭제된댓글

    아버지 사후,
    자식들과 공동 상속인이었는데도
    단독상속받은건
    배우자 공제를 활용하신거 같구요

  • 28. 상가는
    '23.2.14 9:58 AM (118.235.xxx.165)

    언젠가 매매할 가능성이 있다면
    양도소득세를 덜 내는게
    상속세 덜 내는것보다 유리할
    가능성이 높죠.

  • 29. 상가
    '23.2.14 9:58 AM (118.235.xxx.165)

    입지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요.

  • 30. 군대
    '23.2.14 9:59 AM (58.120.xxx.107)

    댓글이 이해가 안가네요.
    상속인 수에 따라 공제 받아 세액 결정 되는거고
    그 돈을 모친이 다 받는다고 상속세가 커지는건 아니지 않나요?


    연세는
    '23.2.14 9:13 AM (182.219.xxx.35)
    많으신데 아직 건강하세요. 저희도 처음부터
    상속으로 했으면 했는데 어머님이 전부 받길 원하셔서
    어쩔수 없었어요ㅠㅠ 어머니는 세금이고뭐고 자식들이 효자들이라 다 당신앞으로 상속했준걸 남들한테 보여주고
    싶어하셨어요. 그런데 막상 상속세 내고나니 좀 후회하신든 해요.

  • 31. 아버지 사후
    '23.2.14 10:03 AM (118.235.xxx.165)

    이 법정 상속지분을 초과해
    배우자가 상속받는 금액은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다.

  • 32. 아버지 사후
    '23.2.14 10:04 AM (118.235.xxx.165) - 삭제된댓글

    이런게 있었네요...

  • 33. 저희
    '23.2.14 10:04 AM (116.122.xxx.232)

    이십년전에 삼억 오천 공시지가 상가 상속 받아 세금 안냈고
    지금 실거래가 25억까지 올라가 양도세가 사십퍼 가까이 나옵니다.
    진짜 상가는 상속세보다 양도세가 더커요.
    강남 재개발 상가인데 부르는 값만 비싸지 세금도 너무크고
    결정적으로 세를 백만원 받아요.ㅠ 강남 유명아파트 상가인데도 그러네요.

  • 34. ㅇㅇ
    '23.2.14 10:07 AM (119.69.xxx.105) - 삭제된댓글

    15억쯤 어머니재산으로 남겨서 5억쯤 돌아가실때까지 쓰시고
    10억 정도만 상속
    나머지는 삼남매가 증여받는게 어떨까요

  • 35. 아버지 재산이
    '23.2.14 10:08 AM (118.235.xxx.165) - 삭제된댓글

    최소 31억 이상의
    자산이었으면
    배우자 공제를 받았어도
    원래 내야되는 상속세보다
    세금을 더 낼수밖에 없는 구조

  • 36. a...
    '23.2.14 10:12 AM (175.223.xxx.163)

    시어머니가 팔아서 돈으로 나눠주는게 제일 나을듯ㅇᆢㄷ

  • 37. 뭐하러
    '23.2.14 10:15 AM (115.139.xxx.187) - 삭제된댓글

    자식에게 줘요
    살아생전 누리고 집도 작은 집으로 옮기고 다팔아서 실컷쓰지요.
    근데요.아들 특히 며늘이 시집재산 눈독들여서 꼭 뺏어써요.
    없으면 모를까 있는걸요. 사이가 안좋아도 아들 역시 욕심있고요.
    친정 재산이나 신경쓰지 ...시집 재산 어떻게 해서 친정으로 흘러가지 안가나요? 동남아 여자들 생각하면 답나요지요.
    상속,증여세 법 바뀌어야지 60살 넘어 70살 오래산다해도 언제갈지 누가 안다고 자식에게 먼저 증여를해요.
    중ㅣ증여해도 10년 지나야 하는데 나라에서 돈을 너무 떼요.
    저런돈 떼다가 누가 다 처먹나? 정말 죽어서까지 세금으로 허덕이네요.
    심지어 평생 직장생활해서 떼낸 국민연금도 매달 소득세 8만원인가 떼요. 년 100만원 가량 떼이는거죠. 매달 150만원 국민연금 받아
    떼고나면 뭐먹고 살아요. 부부가 퇴직후 250만원은 있어야 겨우 살텐데요. 벼룩에 간을 빼먹지 세금으로 떼갈게 뭐가 있다고.
    문재인은 대단한게 연금 매달 1400만원에서 세금 한푼도 안내요ㅡ
    아무리 대통령이어도 지들이 뭔데 쥐꼬리는 떼고 저렇게 많이 버는 사람은 세금 없냐고. 참 뭔가 크게 잘못된 세금들 찾아내면 많을거에요.
    아무튼 이중과세인 성속,증여세는 없애던지 팍팍 줄이던지

  • 38. ㅇㅇ
    '23.2.14 10:16 AM (115.139.xxx.187) - 삭제된댓글

    뭐하러 자식에게 줘요
    살아생전 누리고 집도 작은 집으로 옮기고 다팔아서 실컷쓰지요.
    근데요.아들 특히 며늘이 시집재산 눈독들여서 꼭 뺏어써요.
    없으면 모를까 있는걸요. 사이가 안좋아도 아들 역시 욕심있고요.
    친정 재산이나 신경쓰지 ...시집 재산 어떻게 해서 친정으로 흘러가지 안가나요? 동남아 여자들 생각하면 답나요지요.
    상속,증여세 법 바뀌어야지 60살 넘어 70살 오래산다해도 언제갈지 누가 안다고 자식에게 먼저 증여를해요.
    중ㅣ증여해도 10년 지나야 하는데 나라에서 돈을 너무 떼요.
    저런돈 떼다가 누가 다 처먹나? 정말 죽어서까지 세금으로 허덕이네요.
    심지어 평생 직장생활해서 떼낸 국민연금도 매달 소득세 8만원인가 떼요. 년 100만원 가량 떼이는거죠. 매달 150만원 국민연금 받아
    떼고나면 뭐먹고 살아요. 부부가 퇴직후 250만원은 있어야 겨우 살텐데요. 벼룩에 간을 빼먹지 세금으로 떼갈게 뭐가 있다고.
    문재인은 대단한게 연금 매달 1400만원에서 세금 한푼도 안내요ㅡ
    아무리 대통령이어도 지들이 뭔데 쥐꼬리는 떼고 저렇게 많이 버는 사람은 세금 없냐고. 참 뭔가 크게 잘못된 세금들 찾아내면 많을거에요.
    아무튼 이중과세인 성속,증여세는 없애던지 팍팍 줄이던지

  • 39. 건물
    '23.2.14 10:18 AM (182.219.xxx.35)

    위치가 요즘 뜨고 있는 핫플이라 주변시세가
    많이 올랐어요. 정확한건 감정평가를 받아야 겠지만요.
    건물이 많이 노후되었고 기존에 살던 임차인들이
    십년이상 인상없이 계속 있다보니 월세가 얼마 안나와요.
    어머니 생활비며 씀씀이가 크시니 빠듯하고요.
    그리고 상속세는 어머님 단독 상속이라 더 커진것보다는
    이중으로 내게 되니 그부분 때문에 후회하시는거고요.

    댓글들 천천히 꼼꼼하게 읽어보고 상담 받아보겠습니다.
    여러 방법들 알려주신대로 참고하고요. 감사합니다.

  • 40. ㅁㅇㅁㅁ
    '23.2.14 10:26 AM (125.178.xxx.53)

    와 핫플인데 십년이상 인상 없이요? 만기되는 세입자들 인상을 좀 하시면 되는거 아닌가요

  • 41. ㅇㅇㅇㅇ
    '23.2.14 10:30 AM (223.54.xxx.78)

    저장합니다

  • 42. ㅁㅇㅁㅁ
    '23.2.14 10:32 AM (125.178.xxx.53) - 삭제된댓글

    어머니가 다 상속세 받아서 세금이 많아진다는 게 이해가 안되는 분들..

    자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예를 들어 50억을 상속을 받는다.
    어머니가 한 20억 상속하시고 나머지를 자식들이 상속받는다고 할때
    상속세가 한 10억 나올 거에요

    근데 지금 어머니 혼자 다 상속받으셨을 경우에 나눠 상속받을 때보다 세금이 일단 좀더 커지기도 하거니와
    어머니 돌아가신 후에 50억을 자식들이 또 한번 상속받아야 하잖아요
    그때 가액이 50억이 될지 60억이 돼있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지만 50억이라고 했을 때
    상속세가 또 20억 가까이 나온다는 겁니다

    상속을 2번 하니깐요
    아버지->어머니->자녀들

    그냥 처음에
    아버지->어머니와 자녀들
    이렇게 처리하는 게 세금이 적다는 이야기에요

  • 43. ㅁㅇㅁㅁ
    '23.2.14 10:36 AM (125.178.xxx.53)

    어머니가 다 상속받아서 세금이 많아진다는 게 이해가 안되는 분들..


    아버지->어머니->자녀들

    아버지->어머니와 자녀들

    이렇게 처리하는 게 세금이 훨씬 적다는 이야기에요..
    당연하죠 전자는 같은 상속재산을 가지고 상속이 2번 이루어지니까요
    그럼 세금도 2번 내야죠

  • 44. ㅁㅇㅁㅁ
    '23.2.14 10:37 AM (125.178.xxx.53)

    실거래 25억에 월세 백만원이요? ㄷㄷㄷㄷ 빛좋은 개살구네요

  • 45. 저희
    '23.2.14 10:41 AM (14.32.xxx.215)

    사대문안 월 800에 이십년째 한푼도 못올린 상가 있어요
    세금 지겨워서 이번에 팔고 세금 34억 냈어요
    상가건물가액 올라가니 갖고있는거지 빛좋은 개살구 맞아요
    그리고 상속인 별로 면세액이 있는데 어머니 단독상속이니 세금 더 낸거죠
    무슨 남들이 등기부 떼어볼것도 아닌데 자식들이 저런걸 두고보나요
    세금만 옴팡 더 내는거에요

  • 46. ㅁㅇㅁㅁ
    '23.2.14 10:43 AM (125.178.xxx.53) - 삭제된댓글

    119.139님
    갑툭튀 문재인이네요
    대통령에 연금에 관한 것은 법으로 정해져있고
    그것은 문재인에만 해당하는것이 당연히 아니고
    그 법이 언제 만들어진 것인지에 대해서 확인은 좀 해보고 글을 쓰세요

  • 47. ㅁㅇㅁㅁ
    '23.2.14 10:45 AM (125.178.xxx.53) - 삭제된댓글

    그리고 상속인 별로 면세액이 있는데 어머니 단독상속이니 세금 더 낸거죠

    **

    맞아요. 배우자의 법적인 지분까지, 촤대 30억이 공제되는 금액이죠
    상속재산이 50억이고 자녀가 만약 3명이라면 배우자의 법적지분은 1.5/4.5 즉 1/3이기 때문에
    50억의 1/3인 16억 6666.. 이 최대 공제액이에요

  • 48. ㅁㅇㅁㅁ
    '23.2.14 10:49 AM (125.178.xxx.53)

    그리고 상속인 별로 면세액이 있는데 어머니 단독상속이니 세금 더 낸거죠

    **

    맞아요. 배우자가 모두 상속받게 되면
    자녀가 있어도 5억 추가 공제를 못받고
    기본인 2억만 추가공제 받기 때문에
    3억에 대한 상속세를 더 내야 하므로
    그 자체로도 이미 세금에서 손해에요

    뭐 상속세2번 내게 되어서 손해인 금액이 훨씬 크지만 암튼 그렇습니다

  • 49. ...
    '23.2.14 10:50 AM (211.234.xxx.185)

    저장합니다 감사합니다

  • 50. 바다에게
    '23.2.14 11:12 AM (39.113.xxx.192)

    저장합니다~

  • 51. 저정도
    '23.2.14 12:49 PM (122.37.xxx.108) - 삭제된댓글

    재산이면
    중간에 증여했어야했는데
    그때 세무상담 못받으셨나봐요
    지금이라도 자료 준비해서 세무 상담료 지불하고 상담받으세요.

  • 52. ..
    '23.2.14 3:59 PM (211.206.xxx.191)

    상속 증여 저도 도움 받아 감사합니다.

  • 53.
    '23.2.14 6:47 PM (58.120.xxx.107)

    감사합니다. 5억 공제가 안 된다니 첨 알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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