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걸 배상안하겠다고 11년이나 끌었네요..
꼴랑 2억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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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쪽에 국가배상 이유 빼곡…'중곡동 살인사건' 유족 11년만에 이겼다
1·2심은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1심은 공무원들의 직무수행과 서진환의 범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2심은 국가의 잘못이 있긴 하지만 위법한 정도는 아니라고 봤다.
당시 이 사건을 맡았던 법무법인 지평의 배성진·박성철·장품·서민아·윤동영·전상용 변호사는 서진환이 재범 위험성이 높았지만, 국가가 지침을 위반해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는 점을 밝혀냈다. 100쪽에 걸친 상고이유서와 상고이유보충서를 통해 치열하게 논증한 결과였다.
서진환이 관내 보호관찰대상자 1165명 중 9위일 정도로 높았고, 보호관찰관과의 면담에서 '사람을 칼로 찌르거나 성폭력을 하는 등 사고를 치고 교도소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다'란 말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담당 보호관찰관은 월 3회 이상 대면접촉을 해야 한다는 지침을 위반하고 한 달 이상 서진환을 만나지 않았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 원심을 파기하고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서진환이 자신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자신의 위치정보가 전자장치를 통해 감시되고 있음을 인식했다면 이처럼 대담한 범행을 연달아 할 생각을 못 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