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법원이 7시간 녹취록 공개에 대해, 서울의 소리가 김건희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한 판결사실을 김건희 측이 왜곡해 언론플레이를 하는 등, 여론조작에 악용하고 있어 다음과 같이 서울의 소리 입장을 발표합니다.
먼저 법원의 판결 내용을 적시하면, 김건희가 제기한 1억 소송금액에 대해, 법원은 1000만원을 배상하라 판결했습니다. 즉 김건희가 주장한 사적영역 침해에 대해 10%만 인정한다는 것이며, 나머지 90%에 대해선 서울의 소리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다시 말해 김건희가 제기한 1억 소송은 김건희가 승소한 것이 아니라, 9대 1로 서울의 소리가 승리했다는 것이며, 소송비용 또한 김건희가 90%를 부담해야 하는 등, 설사 김건희가 최종 판결에서 1000만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소송비용을 제외하면 오히려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건희는 단지 10%라는 일부승소를 가지고 배상금 1000만원을 튀르키예 지진 피해 성금으로 기부할 것이라며 언론플레이를 하는 등, 마치 자신이 100% 승소한 것처럼 재판 결과를 왜곡해 여론조작에 악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