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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에게 돈 빌려주고 이자 받고 있는데 따로 소득세 내야 하나요?

세금 조회수 : 2,353
작성일 : 2023-02-11 12:13:55
여유돈이 있어서 형제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매달 받고 있어요
차용증도 쓰고 이자는 매달 통장으로 이체해서 들어오구요

아무 생각없이 이자 받고 있었는데
받은 이자에 대한 소득세를 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소득세를 내야한다면 어떻게 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IP : 119.149.xxx.54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ker
    '23.2.11 12:24 PM (180.69.xxx.74)

    그정돈 괜찮을걸요

  • 2. dd
    '23.2.11 12:36 PM (116.41.xxx.202)

    이자 액수가 많이 큰 가요?
    액수가 크지 않으면 신고하실 필요 없는데요.
    액수가 많이 크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이자 소득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근데, 액수가 커서 국세청 조사에 걸릴 거 같거나 소득 증빙을 해야 할 경우가 있거나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굳이 신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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