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집 들어오는 부부가 아이 학교 때문에 2월말 전입신고를 원합니다.
물론 잔금은 3월 이삿날 치루고요.
저희도 아이 학교때문에 전입신고는 주인 허가 받아 빨리 할 예정인데요,
저는 저와 아이만 그쪽 집으로 먼저 옮겨놓고 남편은 잔금 치루고 옮길 생각이었는데
저희집 들어오는 부부는 우리가족 모두가 그 집으로 옮겨가고
마찬가지로 자기네 부부 모두가 2월말 저희집으로 들어오길 바랍니다.
잔금 전 그렇게 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
또 한가지, 저희집으로 그쪽 아내와 아이만 전입신고를 할 경우
등본을 떼면 남편 밑에 그들이 들어온걸 확인할 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