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있는 집을 구매했어요. 작년에요. 임대차계약서 새로 쓰진 않았고요
올해 6월에 세입자가 만기가 됩니다.
임대차 계약서 새로 써야하나요? 이경우는 앞으로 2년에 더 한 2년 모두 4년 가능한 거죠?
안쓰고 연장원하면 갱신권에 해당하여 2년으로 끝나는 거 맞는 건가요?
제가 알고 있는거 맞는가요?
세입자가 있는 집을 구매했어요. 작년에요. 임대차계약서 새로 쓰진 않았고요
올해 6월에 세입자가 만기가 됩니다.
임대차 계약서 새로 써야하나요? 이경우는 앞으로 2년에 더 한 2년 모두 4년 가능한 거죠?
안쓰고 연장원하면 갱신권에 해당하여 2년으로 끝나는 거 맞는 건가요?
제가 알고 있는거 맞는가요?
갱신권 집고넘어가시는게
갱신권 써서 2년 연장가능이오.
임대인이 바뀌어도 임대차 규정을 새로 카운트하지는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