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법적인 조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 조회수 : 941
작성일 : 2023-02-08 19:05:46
길고 긴 사연을 다 풀지 못하고 간략히만 말씀드리자면, 부부가 이혼 후 남자쪽에서 중증희귀질환 장애인 자녀 명의로 된 모든 재산을 소송 걸어서 가져갔습니다.  

당시 판사가 자녀쪽에 월 얼마간의 생활비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하고, 약속 이행을 하지않을 경우에 대비해 남자쪽 아파트에 근저당권 설정해주는 것으로 조정 끝냈었습니다.  이후 10년 넘는기간 남자쪽과 자녀쪽은 서로 안보고 삽니다

오늘 남자쪽에서 전처에게 연락을 했었는데, 근저당 설정한 아파트가 재건축 들어가서 등본에 근저당 설정 되어 있는거 전부 말소해야 한다고, 현실적으로 근저당권은 자녀가 가지고 있으므로 해지해달라고 요구합니다.

문제는 남자쪽이 상당히 인성이 안좋은 사람이고 신뢰할 수 없는지라 요구를 들어줄 수도, 안들어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자녀쪽은 중증장애에 희귀질환 있어서 그 돈이나마 매달 받아야하는 처지고요

그렇다고 근저당권 설정해지는 마냥 거절하면 남자쪽에서 억심을 품고 무슨 짓 할지도 모르고요.. 

이럴경우 변호사 찾아가서 공증받고 그 문서를 보내라고 하면 될까요? 법적으로 아는게 없어서 간곡히 조언 부탁드립니다. 
IP : 58.126.xxx.211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ㅅㅅ
    '23.2.8 7:16 PM (218.234.xxx.212) - 삭제된댓글

    말소 못해준다고, 말소가 꼭 필요한 사항이면 앞으로 의 생활비를 일시불로 내놓던가, 당신의 다른 자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년 말소하겠다고...

    매우 중요한 일인 것 같으니 충분히 만족한 액션이 있을 때까지 풀어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법률 전문가를 만나보세요. 여력이 안되면 무료상담센터 같은 곳이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 2. ㅅㅅ
    '23.2.8 7:17 PM (218.234.xxx.212)

    말소 못해준다고, 말소가 꼭 필요한 사항이면 앞으로의 생활비를 일시불로 내놓던가, 당신의 다른 자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면 그걸 보고 말소하겠다고...

    매우 중요한 일인 것 같으니 충분히 만족한 액션이 있을 때까지 풀어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법률 전문가를 만나보세요. 여력이 안되면 무료상담센터 같은 곳이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 3. 근저당을
    '23.2.8 7:19 PM (123.199.xxx.114)

    풀라고 하는건 대가리 굴리는거고
    그거 풀면 자녀는 끈떨어진 갓신세가 되는겁니다.
    헤코지를 하면 그남자가 감옥에 가니 걱정은 마세요.

    근저당 설정 되있어도 사업진행하는데 아무지장 없이 조합이 알아서 합니다.

    법무사 찾아가셔서 상담비 내시고 상담 받으세요.
    여기에 법에 대해서 알아도 답글 안달립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425562 건강은 몇살부터 훅 가나요? 25 흠좀 2023/02/09 4,556
1425561 본인하고 대화하는 것도 아닌데 대화하는거 듣다가 웃는거 왜 그러.. 11 ㅇㅇ 2023/02/09 2,243
1425560 해외경험허신분 시야가 20 ㅇㅇ 2023/02/09 2,994
1425559 눈밑지방 레이저로 하는거 어떤가요? 4 질문 2023/02/09 1,938
1425558 당근페이 설정하면 2 잘 몰라서요.. 2023/02/09 804
1425557 을왕리 까페와 강화도 까페 어디로 갈까요? 14 까페 추천 2023/02/09 2,289
1425556 유방암검진 4 검진 2023/02/09 1,572
1425555 염색 하러 미용실 왔어요... 3 ㅇㅇ 2023/02/09 2,549
1425554 50초인데 소변을 하루세번봐요 13 2023/02/09 6,620
1425553 배우자 외도로 이혼하신 분들. 7 ... 2023/02/09 4,821
1425552 미국 la에서 샌프란 시스코 11 미국여행 2023/02/09 1,505
1425551 저희집 고양이 12 ufg 2023/02/09 2,091
1425550 피곤했던 연하와의 연애 6 …. 2023/02/09 5,170
1425549 조민 비판한 의사의 실체 ( 대안뉴스 ) 11 ... 2023/02/09 3,785
1425548 서울 반포 고터쪽 고급 식당 추천해 주세요. 15 @@ 2023/02/09 2,444
1425547 공부 잘하는 예비중3 10 ㅇㅇ 2023/02/09 2,161
1425546 대학교 신입생딸이 들고다닐가방으로 괜찮나요? 17 2023/02/09 2,857
1425545 이혼 모든과정 다 끝나고 난 후 70 2023/02/09 19,917
1425544 50억짜리 건물 사면 월세가 4 대환장 2023/02/09 3,059
1425543 불나는 꿈 해몽.. 2 ... 2023/02/09 1,038
1425542 강아지 키우시는분들이요... 18 현실 2023/02/09 2,064
1425541 실비 보할료 인상 너무 크네요 14 82cook.. 2023/02/09 3,675
1425540 헬스 pt 가까운곳 or 사람많은곳 15 ㅇㅇ 2023/02/09 1,628
1425539 부동산 재계약시 확정일자 다시 발급해야하나요? 4 ... 2023/02/09 1,303
1425538 종합비타민 남성용, 여성이 먹어도 될까요? 3 00 2023/02/09 1,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