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법적인 조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 조회수 : 881
작성일 : 2023-02-08 19:05:46
길고 긴 사연을 다 풀지 못하고 간략히만 말씀드리자면, 부부가 이혼 후 남자쪽에서 중증희귀질환 장애인 자녀 명의로 된 모든 재산을 소송 걸어서 가져갔습니다.  

당시 판사가 자녀쪽에 월 얼마간의 생활비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하고, 약속 이행을 하지않을 경우에 대비해 남자쪽 아파트에 근저당권 설정해주는 것으로 조정 끝냈었습니다.  이후 10년 넘는기간 남자쪽과 자녀쪽은 서로 안보고 삽니다

오늘 남자쪽에서 전처에게 연락을 했었는데, 근저당 설정한 아파트가 재건축 들어가서 등본에 근저당 설정 되어 있는거 전부 말소해야 한다고, 현실적으로 근저당권은 자녀가 가지고 있으므로 해지해달라고 요구합니다.

문제는 남자쪽이 상당히 인성이 안좋은 사람이고 신뢰할 수 없는지라 요구를 들어줄 수도, 안들어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자녀쪽은 중증장애에 희귀질환 있어서 그 돈이나마 매달 받아야하는 처지고요

그렇다고 근저당권 설정해지는 마냥 거절하면 남자쪽에서 억심을 품고 무슨 짓 할지도 모르고요.. 

이럴경우 변호사 찾아가서 공증받고 그 문서를 보내라고 하면 될까요? 법적으로 아는게 없어서 간곡히 조언 부탁드립니다. 
IP : 58.126.xxx.211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ㅅㅅ
    '23.2.8 7:16 PM (218.234.xxx.212) - 삭제된댓글

    말소 못해준다고, 말소가 꼭 필요한 사항이면 앞으로 의 생활비를 일시불로 내놓던가, 당신의 다른 자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년 말소하겠다고...

    매우 중요한 일인 것 같으니 충분히 만족한 액션이 있을 때까지 풀어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법률 전문가를 만나보세요. 여력이 안되면 무료상담센터 같은 곳이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 2. ㅅㅅ
    '23.2.8 7:17 PM (218.234.xxx.212)

    말소 못해준다고, 말소가 꼭 필요한 사항이면 앞으로의 생활비를 일시불로 내놓던가, 당신의 다른 자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면 그걸 보고 말소하겠다고...

    매우 중요한 일인 것 같으니 충분히 만족한 액션이 있을 때까지 풀어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법률 전문가를 만나보세요. 여력이 안되면 무료상담센터 같은 곳이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 3. 근저당을
    '23.2.8 7:19 PM (123.199.xxx.114)

    풀라고 하는건 대가리 굴리는거고
    그거 풀면 자녀는 끈떨어진 갓신세가 되는겁니다.
    헤코지를 하면 그남자가 감옥에 가니 걱정은 마세요.

    근저당 설정 되있어도 사업진행하는데 아무지장 없이 조합이 알아서 합니다.

    법무사 찾아가셔서 상담비 내시고 상담 받으세요.
    여기에 법에 대해서 알아도 답글 안달립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429508 빵 얼려도 되나요? 8 소화불량 2023/02/08 2,056
1429507 대치동 유명 블로거 허위사실 유포 싹 고소고발 한다고 하네요 3 그렇다네요 2023/02/08 3,620
1429506 간헐적단식 건강에도 좋나요? 13 ㄱㄴ 2023/02/08 2,849
1429505 '새로' 소주 드셔보신분? 13 서주 2023/02/08 2,632
1429504 극우단체 손들어준 임정엽 재판부 3 매국리스트 2023/02/08 1,250
1429503 티머니카드 편의점구입 2 happy 2023/02/08 506
1429502 집 거래 다시 '뚝'…대출 추가 완화 만지작 19 ㅇㅇ 2023/02/08 4,875
1429501 1억씩 50년... 4 ... 2023/02/08 3,386
1429500 배달앱 끊은 집들이 많은가요? 17 ..... 2023/02/08 5,752
1429499 구호물품 입던 옷도 괜찮나요? 7 아기엄마 2023/02/08 1,953
1429498 매드포갈릭 가려는데 팁 좀 주세요 7 졸업 2023/02/08 2,136
1429497 또다른50억 박영수도 무죄겠네요 12 ㄱㄴㄷ 2023/02/08 1,440
1429496 양배추찜 얼려도 되나요? 6 ㅇㅇㅇ 2023/02/08 1,929
1429495 튀르키예가 터키 아니라는 친구 11 ..... 2023/02/08 7,358
1429494 아동 학대 당하는 애들 특징..결석이 잦아요 5 답답 2023/02/08 2,750
1429493 어처구니 상사가 마스크벗으라고 은근압박 3 ........ 2023/02/08 1,853
1429492 인기많은 밥상 (클래식) 뭐가 있을까요? 19 ㅇㅇ 2023/02/08 3,846
1429491 난리났네요. 건설,금융사의 무덤된 대구 8 아이고 2023/02/08 6,796
1429490 비데는 뭐가 좋은가요? 1 ******.. 2023/02/08 1,131
1429489 사랑의 이해 보시는분들께 바보같은 질문하나… 2 바보 2023/02/08 1,845
1429488 50억을 받아도 무죄인데 표창장 받음 실형 15 ㅇㅇ 2023/02/08 2,315
1429487 법원 “조선일보, 조국 부녀에 1400만원 배상하라” 10 에게 겨우!.. 2023/02/08 2,800
1429486 안이ㅡ당대표가 되면 7 ㅇㅇ 2023/02/08 1,064
1429485 간단한 저녁메뉴 17 2023/02/08 4,381
1429484 대학생 아이들 실비보험이 없어요 19 @ 2023/02/08 4,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