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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속 아시는 분 말씀부탁드려요

상속부동산 조회수 : 2,427
작성일 : 2023-02-08 10:40:53
여러 군데 상담했는데 말이 다 달라서 여쭤봅니다.
최근 엄마가 돌아가셔서 사시던 집을 매도해야 하는데, 상속인이 3명이에요.
집 매도 후 매매대금은 상속인들간에 분할할 생각이고요.
이럴 경우 한 사람의 단독명의로 등기 후 매매와 공동명의 등기 후 매매 중 어떤 게 맞는 걸까요?
IP : 211.36.xxx.146
2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3.2.8 10:42 AM (203.142.xxx.241) - 삭제된댓글

    집이 얼마짜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상속세 대상 주택이라면 공동명의 등기 후 매매하시는게 좋습니다
    요즘 다주택 양도세가 어찌 적용되는지 모르겠는데(하도 복잡해져서)
    세무사랑 상의 추천드려요

  • 2. 공동명의
    '23.2.8 10:47 AM (223.38.xxx.62)

    등기 아니에요??
    한명 명의로 등기 후 집 판 돈 나눠가지면 증여 되는거 아닌가요?
    상속 후 9개월인가 이내에 매도하면 비과세
    5년 이내 매도하면 중과배제 이걸로 알고 있어요

  • 3. ...
    '23.2.8 10:48 AM (218.37.xxx.225) - 삭제된댓글

    상속인중에 무주택자가 있으면 그사람 명의로 등기하는게 유리하겠죠

  • 4. 원글
    '23.2.8 10:49 AM (211.36.xxx.146)

    노후된 다세대주택이라 돈은 정말 얼마 안되는데 복잡하네요.
    소중한 답변 감사합니다.

  • 5. ..
    '23.2.8 10:50 AM (222.101.xxx.29)

    한명이 무주택자면 취득세 면제라서 그 한명 명의로 등기하는게 유리하긴 해요.
    다만 돈 앞에 사람들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 방지하려면 공동이 낫고요.
    6개월 내에 매도하면 양도세 면제니 그 안에 매도하고 나누시는 게 낫죠.

  • 6. 돈 3만원
    '23.2.8 10:50 AM (39.7.xxx.195) - 삭제된댓글

    다른 복잡한거 없고 집 1채라면
    상속 관련 세무사 상담하고 준비해달라는 서류준비해서 주는데 까지 20만원 ~수수료면 돼요.

  • 7. ??
    '23.2.8 10:55 AM (112.153.xxx.249)

    무주택자는 취득세 면제라니 첨 듣는 말이네요?

  • 8. 취득세와 증여세
    '23.2.8 10:56 AM (121.190.xxx.146)

    혼자 등기해서 매매하고 대금을 분할했을 때 발생하는 취득세와 증여세가 각각 등기했을 때의 취득세보다 적다면 혼자 등기하는게 유리하겠죠.

  • 9. 그냥
    '23.2.8 10:56 AM (223.62.xxx.65)

    ㅣ명 명의로 등기한다는 것은 나머지
    2명은 상속포기 절차를 해 줘야
    가능 할테구요. 집 매도금을 나눠
    가질려면 증여세가 발생할 것 같아요

  • 10. 원글
    '23.2.8 10:58 AM (211.36.xxx.146)

    댓글 주신대로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11.
    '23.2.8 11:15 AM (39.7.xxx.195) - 삭제된댓글

    세무소 가셔서 상담부터 하세요. 20분 3만원해요. 이돈도 상담자가 개별 상속금액이 너무 작으면 3만원도 안받아요.
    세무사가 의뢰자 얘기 들어보고 상속재산이 집 1채고 집 금액대가
    1억원 이하면 설명 듣고 2~3번 서류 주러 왔다갔다 하면 예를들어 50만원 수수료,
    1억원이상 2억원 미만 100만원 뭐 이런식으로 수수료 얘길해요.
    달라는 서류 빠지지 말고 준비해주고 궁금사항 상담하면서 달라는 서류 주면 알아서 다 해놔요.
    형제관계 복잡하고 상속금액이 어느정도 되면 수수료 삼사백도
    안아까워 하던데요.

  • 12. 원글
    '23.2.8 11:19 AM (211.36.xxx.146)

    네 직접 가서 상담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13. dd
    '23.2.8 11:39 AM (116.41.xxx.202) - 삭제된댓글

    1월에 상속 부동산 등기까지 직접한 사람입니다.

    1. 부동산 소재지 세무서에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공시지가 5억 미만이면 상속세가 없습니다.
    상속세가 없을 경우에 신고 안해도 무방하긴 합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나중에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어서 0원이라도 신고를 하는 게 좋습니다.
    민원24에 들어가면 부동산 상속세 신고 양식 있고, 양식 작성 예시도 있습니다.
    그거 보고 그대로 작성하셔서 세무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잘못 작성된 게 있으면 세무서에서 수정하라고 알려줍니다.

    2.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청이나 구청에 가셔서 취등록세 납부해야 합니다.
    이것도 양식 있습니다.

    먼저 상속분할협의서라는 걸 작성해야 합니다.
    한 사람 명의로 하더라도 상속 포기가 아니라 상속분할협의서로 해야 합니다.
    인터넷 검색하시면 작성 양식 있습니다. 그대로 작성하시되,
    상속자 주소, 주민번호 다 넣고, 인감도장 다 찍어야 합니다.
    상속인 3명이면 3부 작성하시고, 2부 복사해서 취등세 고지서 발급 받을 때 1부,
    등기할 때 1부 제출해야 합니다.

    상속분할협의서 가지고, 시청이나 구청 세무과 가셔서 취등록세 납부하러 왔다고 하면
    작성할 양식 줍니다. 그 양식 작성하고 제출하시면
    취등록세 고지서 발부해줍니다. 고지서 받아서 납부하고, 은행에 직접 납부하고 영수증 받던지,
    인터넷으로 납부하고 취등록세 완납증명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3. 여기까지 하시면 등기 안해도 매매 가능합니다.

    4. 안전하게 등기까지 하시려면
    돌아가신 어머니 주민등록초본,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즏명서, 가족관계증명서랑
    상속인들 모두의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지참하시고
    부동산 소재지 법원 등기소 가셔서 상속 등기하러 왔다고 하면
    양식 줍니다. 그 양식 모두 작성하시고, 제출하면
    등기인지랑 부동산 공시지가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채권 구입하라고 알려줍니다.
    법원 등기소 내에 서류 발급 기기에서 등기인지 발급받고, 법원 내 은행에 가서 채권 구입하고
    할인받아 파시던지, 보유하시던지는 어쨌든..
    영수증이랑 같이 서류 제출한 곳에 내시면 등기필증을 우편배달로 받을지,
    직접 수령하러 올지 물어봅니다.
    우편 배달로 받으시려면 우표를 준비해 가시던가, 아니면 등기우편 비용 드리면 등기우편으로 보내줍니다.

    이게 힘드시면, 상속세는 세무사, 등기는 법무사 찾아가서 비용 내고 하시면 됩니다.

  • 14. ㅇㅇ
    '23.2.8 11:40 AM (116.41.xxx.202) - 삭제된댓글

    1월에 상속 부동산 등기까지 직접한 사람입니다.

    1. 부동산 소재지 세무서에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공시지가 5억 미만이면 상속세가 없습니다.
    상속세가 없을 경우에 신고 안해도 무방하긴 합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나중에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어서 0원이라도 신고를 하는 게 좋습니다.
    민원24에 들어가면 부동산 상속세 신고 양식 있고, 양식 작성 예시도 있습니다.
    그거 보고 그대로 작성하셔서 세무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잘못 작성된 게 있으면 세무서에서 수정하라고 알려줍니다.

    2.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청이나 구청에 가셔서 취등록세 납부해야 합니다.
    이것도 양식 있습니다.

    먼저 상속분할협의서라는 걸 작성해야 합니다.
    한 사람 명의로 하더라도 상속 포기가 아니라 상속분할협의서로 해야 합니다.
    인터넷 검색하시면 작성 양식 있습니다. 그대로 작성하시되,
    상속자 주소, 주민번호 다 넣고, 인감도장 다 찍어야 합니다.
    상속인 3명이면 3부 작성하시고, 2부 복사해서 취등세 고지서 발급 받을 때 1부,
    등기할 때 1부 제출해야 합니다.

    상속분할협의서 가지고, 시청이나 구청 세무과 가셔서 취등록세 납부하러 왔다고 하면
    작성할 양식 줍니다. 그 양식 작성하고 제출하시면
    취등록세 고지서 발부해줍니다. 고지서 받아서 납부하고, 은행에 직접 납부하고 영수증 받던지,
    인터넷으로 납부하고 취등록세 완납증명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3. 여기까지 하시면 등기 안해도 매매 가능합니다.

    4. 안전하게 등기까지 하시려면
    돌아가신 어머니 주민등록초본,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즏명서, 가족관계증명서랑
    상속인들 모두의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상속분할협의서 지참하시고
    부동산 소재지 법원 등기소 가셔서 상속 등기하러 왔다고 하면
    양식 줍니다. 그 양식 모두 작성하시고, 제출하면
    등기인지랑 부동산 공시지가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채권 구입하라고 알려줍니다.
    법원 등기소 내에 서류 발급 기기에서 등기인지 발급받고, 법원 내 은행에 가서 채권 구입하고
    할인받아 파시던지, 보유하시던지는 어쨌든..
    영수증이랑 같이 서류 제출한 곳에 내시면 등기필증을 우편배달로 받을지,
    직접 수령하러 올지 물어봅니다.
    우편 배달로 받으시려면 우표를 준비해 가시던가, 아니면 등기우편 비용 드리면 등기우편으로 보내줍니다.

    이게 힘드시면, 상속세는 세무사, 등기는 법무사 찾아가서 비용 내고 하시면 됩니다.

  • 15. 원글
    '23.2.8 11:42 AM (211.36.xxx.146)

    ㅇㅇ님,
    자세한 댓글 정말 감사합니다.
    큰 도움 되었습니다.

  • 16. ㅇㅇ
    '23.2.8 11:45 AM (116.41.xxx.202)

    1월에 상속 부동산 등기까지 직접한 사람입니다.

    1. 부동산 소재지 세무서에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공시지가 5억 미만이면 상속세가 없습니다.
    상속세가 없을 경우에 신고 안해도 무방하긴 합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나중에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어서 0원이라도 신고를 하는 게 좋습니다.
    민원24에 들어가면 부동산 상속세 신고 양식 있고, 양식 작성 예시도 있습니다.
    그거 보고 그대로 작성하셔서 세무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잘못 작성된 게 있으면 세무서에서 수정하라고 알려줍니다.

    2.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청이나 구청에 가셔서 취등록세 납부해야 합니다.
    이것도 양식 있습니다.

    먼저 상속분할협의서라는 걸 작성해야 합니다.
    한 사람 명의로 하더라도 상속 포기가 아니라 상속분할협의서로 해야 합니다.
    인터넷 검색하시면 작성 양식 있습니다. 그대로 작성하시되,
    상속자 주소, 주민번호 다 넣고, 인감도장 다 찍어야 합니다.
    상속인 3명이면 3부 작성하시고, 2부 복사해서 취등세 고지서 발급 받을 때 1부,
    등기할 때 1부 제출해야 합니다.

    상속분할협의서 가지고, 시청이나 구청 세무과 가셔서 취등록세 납부하러 왔다고 하면
    작성할 양식 줍니다. 그 양식 작성하고 제출하시면
    취등록세 고지서 발부해줍니다. 고지서 받아서 납부하고, 은행에 직접 납부하고 영수증 받던지,
    인터넷으로 납부하고 취등록세 완납증명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3. 여기까지 하시면 등기 안해도 매매 가능합니다.

    4. 안전하게 등기까지 하시려면
    돌아가신 어머니 주민등록초본,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즏명서, 가족관계증명서랑
    상속인들 모두의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상속분할협의서, 취등록세 완납증명서 지참하시고
    부동산 소재지 법원 등기소 가셔서 상속 등기하러 왔다고 하면
    양식 줍니다. 그 양식 모두 작성하시고, 제출하면
    등기인지랑 부동산 공시지가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채권 구입하라고 알려줍니다.
    법원 등기소 내에 서류 발급 기기에서 등기인지 발급받고, 법원 내 은행에 가서 채권 구입하고
    할인받아 파시던지, 보유하시던지는 어쨌든..
    영수증이랑 같이 서류 제출한 곳에 내시면 등기필증을 우편배달로 받을지,
    직접 수령하러 올지 물어봅니다.
    우편 배달로 받으시려면 우표를 준비해 가시던가, 아니면 등기우편 비용 드리면 등기우편으로 보내줍니다.

    이게 힘드시면, 상속세는 세무사, 등기는 법무사 찾아가서 비용 내고 하시면 됩니다.

  • 17. ㅇㅇ
    '23.2.8 11:48 AM (116.41.xxx.202)

    제가 서류 빼먹은 게 있어서 지웠다가 다시 썼습니다..ㅎㅎ

  • 18. 우와~
    '23.2.8 11:51 AM (59.15.xxx.109)

    116님은 준전문가이시네요.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 19. 원글
    '23.2.8 12:00 PM (211.36.xxx.146)

    ㅇㅇ님 정말 감사합니다!

  • 20. 116님
    '23.2.8 12:48 PM (175.214.xxx.81)

    같은분 참 남이 봐도 감사한 분입니다.
    복 받으실 꺼에요.

  • 21. 가을
    '23.2.8 12:51 PM (112.150.xxx.201)

    상속 에 대해 말씀해 주시ㄴ116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원글님, 이글 지우지 말아 주세요

  • 22.
    '23.2.8 1:31 PM (106.102.xxx.204) - 삭제된댓글

    상속 받은 집을 5년 이내에 팔면
    공동이든 단독 명의든 상관없어요
    주택수에 포함이 안됩니다
    공시가 1억이하?(법이 하도 많이 바뀌어서)도
    주택수에 포함 안되고요

    위에 사항 이외에는
    제일 장자만 주택 한채 더 갖는 것인데
    올해 또 바뀌었으니 알아보세요

  • 23.
    '23.2.8 1:38 PM (106.102.xxx.204) - 삭제된댓글

    돌아가신지 얼마나 되었는지
    공시지가가 얼마인지부터 알아야 해요
    그것에 따라 많이 다르거든요

  • 24.
    '23.2.8 1:41 PM (106.102.xxx.204) - 삭제된댓글

    돌아가신지 5년 이내
    공시지가 1억 이내
    는 그냥 파셔도 되고

    그 외에는 지분이 많은 사람이 1순위
    지분이 똑같으면 연장자가 1주택 더 갖는 것이고 다른 형제는 주택수 미포함입니다

  • 25. .. .
    '23.2.8 2:28 PM (39.7.xxx.236)

    116님 상속 자세히 설명 감사합니다

  • 26. ..
    '23.2.8 2:36 PM (14.32.xxx.34)

    부동산 상속
    저한테도 도움 많이 됩니다

  • 27. .....
    '23.2.8 6:58 PM (211.209.xxx.46)

    상속에 관한 좋은 댓글이 있네요~ 감사합니다.

  • 28. 66
    '23.2.9 12:30 AM (182.230.xxx.141)

    116.41님 복잡한 사항 깔끔하게 알려주셔서 무척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실 꺼에요

  • 29. ㅇㅇ님 감사해요
    '23.12.24 10:01 PM (1.227.xxx.75)

    본인경험 나워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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