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돈으로 간병비 월급으로 받을 경우요
이것도 증여인가요?
형제들 모두 동의하에
간병인 월급이 일대일일 경우 삼백만원이라고 하면
제가 삼백만원을 부모님 통장에서 내 통장으로 달마다 입금하면
이건 급여로 인정이 되는건가요?
소득세를 내더라도
원칙대로 한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건가요?
업체에 등록하심 어때요?
거의 이런걸 적발해서 증여세물일 없어요
통장뒤지기는 최후에하는거라..
정 찝찝하시거든 현금으로 받으시든지
129에 한번 물어보세요.
통장이체 말로 현금으로 인출하셔서 받으시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