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3년 기간을 잡고 진행하는데
이주비대출 6.8%에 변공이래요.
우선 주택담보대출이 있는데 워리금 30년 상환이었어요.
이주비대츨 받아
운행 주택담보 대출 갚아야 하는데
이주비대츨은 이자만 갚아도 되는건지요?
준공되면 다시 은행에 주택담조대출 받아야 하는 거 맞죠?
추가 분담금도 있다고 해서 걱정이네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재건축 잘 아시는 분 계신가요?
재건축 조회수 : 1,553
작성일 : 2023-02-05 16:12:59
IP : 211.206.xxx.191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ㅁㅁ
'23.2.5 4:19 PM (119.195.xxx.153) - 삭제된댓글이주비.대출 이자는 직접 안내고 조합에서 일괄 내고 나중에 정산할때 그 돈을 차감하는 식이었어요
보통 그렇게 해요
조합 사무실에 전화해서 물어보세요2. 이주비대출은
'23.2.5 4:28 PM (211.110.xxx.60)신축들어갈때 다 원금 갚아야해요. 그리고 다시 대출받아야하고요. 그게 집단대출이긴하나 정해진 한 은행 또는 두세개 은행에서 개인별로 따로 대출약정서 작성하고 이주비받는겁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