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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알바하다가 화상입은 거 산재처리 가능할까요?

ㄴㅇ 조회수 : 2,813
작성일 : 2023-02-05 14:50:20
24시간 국밥집에서 써빙 주말 알바(토,일 오전 9시부터 밤9시까지)하는데

어제 오후 5시 30분경에 뜨거운 옥수수 보리차가 든 물병 치우다가 왼쪽 손등을 데였어요.

근처 약국에서 화상연고 사 바르고 근무 시간 몇 시간 안남아 물집도 생기고 아프지만 참고 마저 일했어요.



집에 와서 화상용 거즈 붙이고 자고 오늘 아침 출근할려는데 통증이 심하고 물집이 더 커져 있어서 출근못한다하고 바로 화상전문병원 가서 치료받았아요.

물집 터트려 소독하고 약바르고 붕대감아 주던데 5일 정도 손에 물 안들아가게 하고 2주 정도 치료받아야 된다고 그러네요.

그리고 산재관련한 상담은 평일에 가능하니까 내일 치료받으러 와서 물어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어제가 주말 알바 첫날이었는데 근로계약서를 안쓰고 일하다 화상입은거라 산재처리를 해줄지 궁금하네요.



시급 만원짜리 알바하다 다쳐 화상치료비만 5만원 넘게 나와서너무 속상합니다.



앞으로 2주 동안 치료받아야 하는데 일도 못하고 차비와 진료비를 써야 하니까 제 생계가 너무 곤란한 상황입니다.


이런 걸 어디에 물어봐야 할까요?






IP : 175.118.xxx.173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3.2.5 2:52 PM (211.178.xxx.164)

    다음부터는 몸부터 챙기세요.

  • 2.
    '23.2.5 2:54 PM (122.40.xxx.147)

    산재처리 안됩니다

  • 3. 시급만원
    '23.2.5 2:54 PM (211.208.xxx.226)

    주말알바 1일차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저도 궁금하네요

  • 4. ''''
    '23.2.5 2:54 PM (123.215.xxx.241)

    산재처리 하셔서 치료 잘 받으세요.
    https://www.youthcenter.go.kr/jynTips/jynTipsDetail.do?tipsId=202111190003

  • 5.
    '23.2.5 2:55 PM (121.167.xxx.120) - 삭제된댓글

    노동고용부에 전화해서 상담해 보세요
    주인하고 먼저 보상 얘기해 보세요

  • 6. ''''''
    '23.2.5 2:58 PM (123.215.xxx.241)

    산재보험은 사업주의 승인필요없어요. 일한 사람이 근로복지공단에 온라인 신청하면 심사해줘요.
    https://total.comwel.or.kr/

  • 7. '''''
    '23.2.5 3:00 PM (123.215.xxx.241)

    사업장이 근로자 1인 사업장이라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업장이면 공단에서 알려줍니다.
    일단 신청해보세요.

  • 8. 가능
    '23.2.5 3:01 PM (59.11.xxx.109)

    가능해요. 본인이 해도 되고 사업체에서 일용으로 산재보험 가입신고하면 가능합니다.

  • 9. 벌금
    '23.2.5 4:30 PM (122.34.xxx.13)

    산재처리 가능합니다. 근데 저 업소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일단 벌금으로 시작하겠네요.
    일 시작한 그날 작성해야 합니다.

  • 10. oo
    '24.1.6 6:08 PM (175.121.xxx.228)

    벌금내기시러서 치료비 내주겟네요 .
    본인부주의 이런식으로 나오면 노동부 전화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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