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세금계산서와 부가세 관련해서 아시는 분 계신가요?

... 조회수 : 1,025
작성일 : 2023-02-04 20:24:47
작년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올 1월에 신고하잖아요.
그럼 발행한 측에서는 받았던 부가세를 냈을 거고요.

그런데 설명하기엔 여러 복잡한 사정이 있어서 
다시 발행을 받아야 할 상황인데,

재발행은 안 된다고 하고
마이너스 금액으로 다시 발행가능하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미 부가세 신고 및 납부절차 다 끝난 마당에
다시 마이너스로 재발행하고 새로 원래 금액으로 발행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발행한 측에서는 그렇게 못 해준다고 하는데
금액이 꽤 커서 포기할 수가 없어요.
IP : 112.153.xxx.249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3.2.4 8:29 PM (118.40.xxx.76)

    글쎄요
    납부기한 지나서 그것을?
    세무서에 물어보세요

  • 2. ....
    '23.2.4 8:31 PM (180.224.xxx.209)

    어떤 이유에서 재발행 받아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쓰셔야 답이 나올거 같은데요 수정발행 요건에 해당하는지 아닌지에 따라 달라요

  • 3. 에어콘
    '23.2.4 8:35 PM (218.234.xxx.212) - 삭제된댓글

    금액이 착오라면 직전기 것이라도 착오를 인식한 날 수정할 수 있어요. 서로 착오임을 인식하면 수정이 될텐데, 지금 애매하게 써놓은 걸 보니 쌍방의 의견이 다른 것 같군요.

    만일 착오가 분명하다면 아래 중간에 예시를 보세요.

    https://help.jobis.co/hc/ko/articles/360000370141-%EC%84%B8%EA%B8%88%EA%B3%84%...

  • 4. 사유를
    '23.2.4 8:36 PM (112.153.xxx.249)

    자세히 쓰자면 너무 복잡하고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라서 ...
    분양을 받는 과정에서 사업자등록증 주소지가 문제가 된 경우예요.
    이번에 신고하면서 세무서에서 그 부분을 문제삼아 환급 못 해준다고 했는데
    어떻게든 방법을 찾고 싶거든요. 금액이 꽤 커요.

  • 5. 에어콘
    '23.2.4 8:38 PM (218.234.xxx.212) - 삭제된댓글

    예를 들어 위에 링크를 보면

    "6월 7일 공급가액 2,000,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어야 하나, 착오로 200,000원으로 잘못 기재하여 발급한 사실을 8월 14일에 발견함"

    7월25일 1기 납부 끝난 다음에 착오를 발견한 것이잖아요.

  • 6. 그게
    '23.2.4 9:02 PM (125.187.xxx.44)

    상대업체의 매출취소인거죠
    소급해서 취소하면 과태료도 부과되고
    정당한 이유를 소명해야해요
    매출취소 업체에게는 상당히 부담되는 일이예요

  • 7. 가능은해요
    '23.2.4 9:12 PM (125.132.xxx.178)

    가능은 해요. 기존 세금계산서 수정하는 방법으로 마이너스 전표하나 플러스 전표하나 이렇게 발행되요. 그런데 이게 세금신고기한 이후의 발행으로 잡혀서 그쪽 업체에서는 2프로 가산세가 발생하고, 님도 기한내에 새금계산서 수령안했기 때문에 0.5프로 가산세 내셔야 할 거에요.

  • 8. 에어콘
    '23.2.4 9:28 PM (218.234.xxx.212) - 삭제된댓글

    가산세 사항 아닐겁니다.

    착오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의 가산세와 매입세액공제


    1. 착오로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의미


    -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은 아래의 4가지 입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 이중에서 잘못기재할 경우에 착오로 인정되는 사항은 1,3,4번입니다. 2번의 공급받는자의 등록번호를 잘못 기재한 경우에는 착오가 아닌 "착오외의 사유" 즉, 고의로 잘못 발행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2. 착오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기한


    - 착오로 인한 세금계산서는 그 착오를 안날에 즉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됩니다. 수정세금계산서를 늦게발부하여도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3. 착오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의 가산세


    - 착오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의 지연발급가산세나 지연수취가산세나 미발급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 착오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또는 지연제출에 대한 가산세도 부과되지 아니합니다.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후에 착오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의 발행으로 당초납부할세액이 증가한 경우라면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 됩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전에 착오를 알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라면, 이라면 착오로 인한 가산세는 전혀 부과되지 않습니다.



    https://www.jaeincpa.com/m/876

  • 9. 에어콘
    '23.2.4 9:31 PM (218.234.xxx.212) - 삭제된댓글

    가산세 사항 아닐겁니다.
    ㅡㅡㅡㅡㅡ
    착오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의 가산세와 매입세액공제

    1. 착오로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의미

    -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은 아래의 4가지 입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 이중에서 잘못기재할 경우에 착오로 인정되는 사항은 1,3,4번입니다. 2번의 공급받는자의 등록번호를 잘못 기재한 경우에는 착오가 아닌 "착오외의 사유" 즉, 고의로 잘못 발행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2. 착오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기한

    - 착오로 인한 세금계산서는 그 착오를 안날에 즉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됩니다. 수정세금계산서를 늦게발부하여도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3. 착오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의 가산세

    - 착오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의 지연발급가산세나 지연수취가산세나 미발급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 착오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또는 지연제출에 대한 가산세도 부과되지 아니합니다.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후에 착오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의 발행으로 당초납부할세액이 증가한 경우라면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 됩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전에 착오를 알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라면, 이라면 착오로 인한 가산세는 전혀 부과되지 않습니다.

    https://www.jaeincpa.com/m/876

  • 10. ㅅㅅ
    '23.2.4 9:41 PM (218.234.xxx.212)

    2. 착오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기한

    - 착오로 인한 세금계산서는 그 착오를 안날에 즉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됩니다. 수정세금계산서를 늦게발부하여도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3. 착오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의 가산세

    - 착오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의 지연발급가산세나 지연수취가산세나 미발급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 착오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또는 지연제출에 대한 가산세도 부과되지 아니합니다.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후에 착오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의 발행으로 당초납부할세액이 증가한 경우라면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 됩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전에 착오를 알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라면, 이라면 착오로 인한 가산세는 전혀 부과되지 않습니다.

    https://www.jaeincpa.com/m/876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431497 잉어빵 사왔는데 5 ㅇㅇ 2023/02/04 1,888
1431496 8~10살 차이일때 의견 좀 6 어느쪽 2023/02/04 2,352
1431495 너구리 다시마 진짜 국물만 내고 버리시나요? 28 ㅇㅇ 2023/02/04 4,989
1431494 삼남매 카레집앞 군고구마 파는 수레가 복선이었나봐요. 8 . . 2023/02/04 2,975
1431493 컵라면 하나로 양이안차서 두개 드시는 분 계세요 8 2023/02/04 2,095
1431492 직장에 조울증 환자가 있는데요 10 음음 2023/02/04 7,212
1431491 오늘 집회 참석후기 42 0000 2023/02/04 6,023
1431490 남자는 많이 먹는다는 편견에 대한 고찰 12 .. 2023/02/04 2,704
1431489 체리 껍질이 쓴데 농약맛 일까요? 2 .. 2023/02/04 2,560
1431488 쳇gpt에 출산율을 높일수있는 방법을 물어봤습니다 7 ㅇㅇ 2023/02/04 2,813
1431487 등산예약 ᆢ좋은 사람들에서 하려는데요 2 2023/02/04 1,856
1431486 청바지 밑단 그냥 잘라서 입으세요? 8 . ...... 2023/02/04 4,490
1431485 직장 모임에 한 분이 자꾸 와이프와 같이 와요. 25 저멀리 2023/02/04 10,932
1431484 주방보조 설거지 알바 할만할까요? 8 주방 2023/02/04 3,667
1431483 공부가 어려워서 못하는 꼴찌의 성인기는 어떠한가요 6 ㅁㅁㅁ 2023/02/04 2,233
1431482 백미 어떤 거 드세요? 31 다음 2023/02/04 3,598
1431481 가전 견적 5 ㅁㅁ 2023/02/04 684
1431480 40대후반 눈밑이 꺼져서 화장을 어떻게해야하나요 7 플레이모빌 2023/02/04 5,749
1431479 어르신 영어 13 유나01 2023/02/04 2,896
1431478 제주도 30년만에 가요. 3 마리나 2023/02/04 1,990
1431477 요즘 무슨나물 맛있나요? 4 ㅇㅇ 2023/02/04 1,433
1431476 tv 고장ㅠㅠ75인치 85인치.. 너무 고민됩니다. 40 너무 고민... 2023/02/04 4,894
1431475 50대 부부 둘 해외여행 8 해외여행 2023/02/04 5,946
1431474 직장에서 핸폰 충전해도 되죠? 4 ㅇㅇ 2023/02/04 2,190
1431473 세금계산서와 부가세 관련해서 아시는 분 계신가요? 6 ... 2023/02/04 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