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전세보증보험 아시는분께 여쭈어요

.. 조회수 : 1,477
작성일 : 2023-02-04 09:24:16
예정에 없이 몇시간후에 전세 계약을 하게되어 지금 혼비백산 급한 마음에 여쭤봅니다.
현시세 6억 전세 4억 계약할거구요 (저희가 임차인)
시세는 계속 변동중이나 더 떨어질수도 있어서 전세보증보험 고려중입니다.

대략 훓어보니 업체가 몇개 되나봐요?
저희집 연봉 대략 1억선 대출없어요.
업체별로 조건이 다른것 같은데 저희 상황에 맞는데가 있을까요?

집주인은 임대업자는 아닌데 보증보험 가입시 집주인에게 사전고지나 동의가 필요할지요?

찾아보다보니 할인 이야기도 있고 계약하고 바로 하지 않아도 된다는데 복잡하네요.
너무 급작스럽게 계약하게되어 급한 마음에 아침부터 글 올립니다.
해보신분 도움 말씀 부탁드려요.
IP : 221.140.xxx.46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3.2.4 9:30 AM (106.101.xxx.169)

    몇시간 후에 계약하신다고 하시니..
    특약으로 보증보험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시 계약을 무효로 하고 별도 비용없이 계약금을 반환하기로 한다.부동산수수료도 발생하지 않는것으로 한다..
    이 문구를 넣겠다고 부동산에 말하세요.
    반응보시고 계약할지 말지 답이 나올겁니다.

  • 2. 네네
    '23.2.4 9:36 AM (58.235.xxx.30)

    요즘은 전세보증보험 이필수예요
    동의없이 할수있고요
    주인 들도 그러려니 합니다
    꼭하시고요
    참고로 임대사업자는 집주인이 의무적으로
    비용도 주인이 부담 해줘야합니다

  • 3. 어님
    '23.2.4 9:43 AM (61.85.xxx.38)

    비슷한 상황이라.....
    보증보험 관련한 문제란 어떤 문제일까요?

  • 4. 61.85
    '23.2.4 9:47 AM (125.132.xxx.178)

    그 집에 선행 대출이 많다던가, 혹은 다가구일 경우 앞서 입주한 다른 세대들의 전세금 합이 너무 많다던가, 전세금의 합이 집 가격의 일정비율 넘는다던가.. 뭐 그런 경우에는 보증보험가입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를 상정하는 거죠

  • 5. 지나가다가
    '23.2.4 9:50 AM (222.107.xxx.180) - 삭제된댓글

    58.235님 댓글 조금 틀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요. 임대사업자 보증보험은 필수이나 세입자도 일정 부분 비용 부담입니다. 그리고 집 가격 대비 보증금이 일정 비율 이하면 세입자 동의 하에 보증보험 안 들어도 됩니다. 저는 요렇게 알고 있어요.

  • 6. 윗님
    '23.2.4 9:53 AM (61.85.xxx.38)

    답변 감사합니다.
    다가구에 해당하는것 같고 일반 아파트거래는 괜찮은 것 같은데 가입이 안될수도 있다니 일단 특약에 넣는것이 맞겠네요

  • 7. 임대사업자는
    '23.2.4 9:56 AM (112.153.xxx.249) - 삭제된댓글

    주인75, 세입자 25%의 비유로 비용 나눠서 하고
    집값이 국민은행 시가의 60% 이하일 경우 의무가입 안 해도 됩니다.

  • 8. 222
    '23.2.4 10:01 AM (58.235.xxx.30)

    말씀맞아요
    자세히적진않았는데
    80대20 이예요
    임대사업자는 보증보험이 필수라 했는걸로 알아요

  • 9. 가을
    '23.2.4 10:01 AM (112.150.xxx.201)

    전세보증보험 참고합니다

  • 10. 임차인
    '23.2.4 10:36 AM (58.226.xxx.2)

    저는 1년전에 hug전세보증보험 가입해서 hug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부동산에 hug전세보증보험 되는 물건이냐고 물어보세요. 요즘 전세보증보험 거의 필수여서 부동산에서 잘 알고 있던데요. 전세계약 후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아서 필수서류들 준비해서 hug에 서류보내면 거기서 심사하고 보험료 책정해서 연락옵니다. 근데 심사기간이 2달쯤 걸렸어요. 그때 건수가 너무 많아서 딜레이 길었는데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 11. 그리고
    '23.2.4 10:42 AM (58.226.xxx.2)

    임대인에게 계약당시 사전고지했었구요. 임대인에게 받아야하는 필요서류있어서 미리 말해서 잔금납부일에 받았어요. 제가 들었던 임차인용 보험과 임대인이 드는 임대사업자용 보험은 다른 것으로 알고있어요.

  • 12. 원글맘
    '23.2.4 1:20 PM (221.140.xxx.46)

    여러 댓글 감사합니다.
    임대인이 준비할 서류도 있다니 사전고지 필요하겠네요.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424021 조국에게 유죄 선고를 한 이유-펌 8 전우용 2023/02/04 3,135
1424020 돈을 수하물 가방에 넣어도 되나요 10 ㅇㅇ 2023/02/04 4,815
1424019 아파트 저층의 눌리는 느낌은 뭘까요? 43 00 2023/02/04 15,789
1424018 지금 빌딩, 상가, 땅값은 좀 내려갔나요 3 혹시 2023/02/04 2,937
1424017 몇십년만에 월미도 경양식집 16 여행 2023/02/04 3,967
1424016 코스트코에서 CCTV 확인해 보신 분 계셔요? 23 Oo 2023/02/04 9,429
1424015 아침마다 커피랑 빵 먹는데, 내일은 오곡밥에 나물까지?? 3 .. 2023/02/04 3,932
1424014 별일이 다 있네요 37 2023/02/04 19,628
1424013 장조림용 소고기 다른 용도로 어떻게 먹을까요? 3 장조림 2023/02/04 1,412
1424012 손나은 비서 남자분 지성닯지않았나요 13 대행사 2023/02/04 2,848
1424011 치즈 피자 어디가 젤 맛있나요? 4 치즈 2023/02/04 2,065
1424010 콧대에 안경자국. 없앨수없을까요? 3 자국 2023/02/04 2,707
1424009 환경스페셜 같이 봐요. 제주바다 오염 심각하네요.ㅠㅠ 6 ㅠㅠ 2023/02/04 2,648
1424008 이거 기분 나쁜거 이상한가요 4 ㅎㅎ 2023/02/04 3,315
1424007 연봉 말인데요. 6 .. 2023/02/04 2,254
1424006 인터넷쇼핑몰 옷 배송이 일이주 걸리면요 4 ㅇㅇ 2023/02/04 1,517
1424005 라면 먹고싶어요 9 2023/02/04 2,121
1424004 코시리신분 있어요? 6 2023/02/04 1,967
1424003 선배맘님들 아이 벙커침대 추천하시나요? 16 2023/02/04 2,436
1424002 반포 래미안퍼스티지 살고싶네요.. 20 부럽 2023/02/04 9,739
1424001 오랜만에 집에서 감자탕을 해먹으니 속이 편해요 7 신기해요 2023/02/04 3,171
1424000 석유 어떻게 쓸 방법이.. 2 ㅇㅇ 2023/02/04 1,213
1423999 50대 과외교사 8 82 2023/02/04 6,644
1423998 이옷을사면 잘 입겠다 하는 기준이 있으신가요?? 9 Jj 2023/02/04 3,795
1423997 우설 . 소 혓바닥 보고 기겁했어요 18 저는 2023/02/04 8,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