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전세보증보험 아시는분께 여쭈어요

.. 조회수 : 1,323
작성일 : 2023-02-04 09:24:16
예정에 없이 몇시간후에 전세 계약을 하게되어 지금 혼비백산 급한 마음에 여쭤봅니다.
현시세 6억 전세 4억 계약할거구요 (저희가 임차인)
시세는 계속 변동중이나 더 떨어질수도 있어서 전세보증보험 고려중입니다.

대략 훓어보니 업체가 몇개 되나봐요?
저희집 연봉 대략 1억선 대출없어요.
업체별로 조건이 다른것 같은데 저희 상황에 맞는데가 있을까요?

집주인은 임대업자는 아닌데 보증보험 가입시 집주인에게 사전고지나 동의가 필요할지요?

찾아보다보니 할인 이야기도 있고 계약하고 바로 하지 않아도 된다는데 복잡하네요.
너무 급작스럽게 계약하게되어 급한 마음에 아침부터 글 올립니다.
해보신분 도움 말씀 부탁드려요.
IP : 221.140.xxx.46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3.2.4 9:30 AM (106.101.xxx.169)

    몇시간 후에 계약하신다고 하시니..
    특약으로 보증보험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시 계약을 무효로 하고 별도 비용없이 계약금을 반환하기로 한다.부동산수수료도 발생하지 않는것으로 한다..
    이 문구를 넣겠다고 부동산에 말하세요.
    반응보시고 계약할지 말지 답이 나올겁니다.

  • 2. 네네
    '23.2.4 9:36 AM (58.235.xxx.30)

    요즘은 전세보증보험 이필수예요
    동의없이 할수있고요
    주인 들도 그러려니 합니다
    꼭하시고요
    참고로 임대사업자는 집주인이 의무적으로
    비용도 주인이 부담 해줘야합니다

  • 3. 어님
    '23.2.4 9:43 AM (61.85.xxx.38)

    비슷한 상황이라.....
    보증보험 관련한 문제란 어떤 문제일까요?

  • 4. 61.85
    '23.2.4 9:47 AM (125.132.xxx.178)

    그 집에 선행 대출이 많다던가, 혹은 다가구일 경우 앞서 입주한 다른 세대들의 전세금 합이 너무 많다던가, 전세금의 합이 집 가격의 일정비율 넘는다던가.. 뭐 그런 경우에는 보증보험가입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를 상정하는 거죠

  • 5. 지나가다가
    '23.2.4 9:50 AM (222.107.xxx.180) - 삭제된댓글

    58.235님 댓글 조금 틀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요. 임대사업자 보증보험은 필수이나 세입자도 일정 부분 비용 부담입니다. 그리고 집 가격 대비 보증금이 일정 비율 이하면 세입자 동의 하에 보증보험 안 들어도 됩니다. 저는 요렇게 알고 있어요.

  • 6. 윗님
    '23.2.4 9:53 AM (61.85.xxx.38)

    답변 감사합니다.
    다가구에 해당하는것 같고 일반 아파트거래는 괜찮은 것 같은데 가입이 안될수도 있다니 일단 특약에 넣는것이 맞겠네요

  • 7. 임대사업자는
    '23.2.4 9:56 AM (112.153.xxx.249) - 삭제된댓글

    주인75, 세입자 25%의 비유로 비용 나눠서 하고
    집값이 국민은행 시가의 60% 이하일 경우 의무가입 안 해도 됩니다.

  • 8. 222
    '23.2.4 10:01 AM (58.235.xxx.30)

    말씀맞아요
    자세히적진않았는데
    80대20 이예요
    임대사업자는 보증보험이 필수라 했는걸로 알아요

  • 9. 가을
    '23.2.4 10:01 AM (112.150.xxx.201)

    전세보증보험 참고합니다

  • 10. 임차인
    '23.2.4 10:36 AM (58.226.xxx.2)

    저는 1년전에 hug전세보증보험 가입해서 hug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부동산에 hug전세보증보험 되는 물건이냐고 물어보세요. 요즘 전세보증보험 거의 필수여서 부동산에서 잘 알고 있던데요. 전세계약 후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아서 필수서류들 준비해서 hug에 서류보내면 거기서 심사하고 보험료 책정해서 연락옵니다. 근데 심사기간이 2달쯤 걸렸어요. 그때 건수가 너무 많아서 딜레이 길었는데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 11. 그리고
    '23.2.4 10:42 AM (58.226.xxx.2)

    임대인에게 계약당시 사전고지했었구요. 임대인에게 받아야하는 필요서류있어서 미리 말해서 잔금납부일에 받았어요. 제가 들었던 임차인용 보험과 임대인이 드는 임대사업자용 보험은 다른 것으로 알고있어요.

  • 12. 원글맘
    '23.2.4 1:20 PM (221.140.xxx.46)

    여러 댓글 감사합니다.
    임대인이 준비할 서류도 있다니 사전고지 필요하겠네요.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431301 추합기도 간절히 부탁드려요 15 워니맘 2023/02/04 928
1431300 치아 금간것 법랑 vs 금니 5 어떤것? 2023/02/04 1,046
1431299 내면의 힘없는 사춘기 아이 어린시절이 생각나요 6 mm 2023/02/04 1,348
1431298 호박고구마 추전 좀 해주세요 2023/02/04 268
1431297 기미에 율무차가 좋다고하는데 추천좀해주세요^^ 10 바닐 2023/02/04 3,008
1431296 사회적 지위높고 소득높은 여자일수록 결혼이 힘든 이유 23 ........ 2023/02/04 6,499
1431295 대망의 약밥을 할까합니다^^ 13 ... 2023/02/04 2,385
1431294 어제 발가락 찌릿하다는 글 후기 (어이상실 주의) 7 건강 2023/02/04 4,215
1431293 500 미만 팔찌 뭐 살까요? 11 .. 2023/02/04 2,900
1431292 다이어트는 PT보다 걍 단식이.직빵이네요 10 다이어터 2023/02/04 4,660
1431291 내자신이 싫어요 저좀 위로해주세요 5 엉엉 2023/02/04 1,685
1431290 토란대는 원래 먹는 식재료가 아니었나봐요 18 모모 2023/02/04 2,683
1431289 재혼한 아빠 장례식은 어떻게 하나요 50 ㅁㅁㅁ 2023/02/04 10,069
1431288 10시 양지열의 콩가루 ㅡ 전세보증금 돌려받는 참 쉬운 방법.. 1 알고살자 2023/02/04 935
1431287 저는 무알콜 맥주로 금주 성공 8 .... 2023/02/04 2,577
1431286 네이버 메모는 기능이 별로없나요? 3 ㄱㄴㄷ 2023/02/04 869
1431285 스텐식기 건조대 어떻게 세척하나요? 3 ㄱㄴㄷ 2023/02/04 935
1431284 경찰국 반대 총경들 대거 한직‥보복 인사 거센 논란 3 가져옵니다 2023/02/04 1,112
1431283 어제본 82 댓글 장원 17 센스 2023/02/04 4,123
1431282 이비인후과 진료시 코로나 검사 필수로 하나요? 4 코로나 2023/02/04 1,240
1431281 곰솥 통3중 vs 통5중 골라주세요~~ 17 사랑감사 2023/02/04 1,915
1431280 인천공항 리무진 버스) 최근에 고속터미널역에서 타보신 분 계신가.. 4 공항 2023/02/04 1,072
1431279 이니스프리 단종 된게 많네요 11 하얀궁전 2023/02/04 3,682
1431278 정경호 판서 연습하는 거 재미있네요. 17 ㅇㅇ 2023/02/04 5,169
1431277 전세보증보험 아시는분께 여쭈어요 10 .. 2023/02/04 1,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