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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락기 전세금 조정 여쭤보아요

전세금 조회수 : 1,862
작성일 : 2023-02-03 22:36:11
안녕하세요
임대차3법 갱신권은 사용했고,
이번에 묵시적갱신으로 연장된것같아요.
만기가 2주정도 남았습니다.

만기일 3개월(지난 11월경) 전엔 시세 변동이 없었는데,
지금 시점엔 1억이 빠졌어요.
신경 안?쓰고 있었는데 저희가 세주고 있는..
(만기일 비슷한) 임차인에게 금액 조정좀 해달라고 연락이 와서
저희도 알아보게 되었어요.

저희도 대출이 있는 상황이라 자금 조달이 안되고
저희 전세금을 돌려받아 주는 방법이 최선입니다.
저희 임차인이 나간다고 하면,
어차피 내린 금액으로 새 세입자를 구해야해서
이분들이 계속 사는게 더 좋아요.

저희가 살고 있는 집도 마찬가지 상황.
묵시적 갱신이라, 저희는 복비 없이 이사 가능,
제가 이사나가도 임대인은 시세대로 세입자를 구해야하니까
일부라도 돌려주는게 서로 좋을 것 같은데….

금리도 오르고 물가도 오르고 모두가 힘든데,
대출이라도 없으면 그냥 살겠는데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1억까지는 아니라도 한푼이 아쉽네요.
감정 상하지 않게 잘 여쭤보아도 되는 경우일까요?
IP : 218.239.xxx.192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ker
    '23.2.3 10:38 PM (180.69.xxx.74)

    오천이라도 해줘야 할거 같아요

  • 2.
    '23.2.3 10:43 PM (218.239.xxx.192)

    5천이라도 돌려주시면 좋겠어요
    임대인분도 지난 임대차3법때 집주인이 들어와서
    대출받아 단지내 이사 하셨댔는데
    줄줄이 비엔나 소세지처럼 임대-임차-임대-임차가 연결되어 있네요-.-;
    저희 임대인도, 임차인도 다들 좋으신 분이라 상식적인 선에서 여쭤보고 싶어서 여기에 글 남겼어요~^^

  • 3. 안방
    '23.2.3 11:15 PM (220.121.xxx.175)

    사정 얘기하시고 집주인께 조심스럽게 여쭤보세요. 사정이 그러하니 정안되면 저렴한 전세로 옮겨야한다. 그러니 시세조정 부탁드린다고 해야죠 뭐. 저희도 같은 상황이라 저흰 여차하면 들어가려구요.현재는 더 대출이 안되지만 저희가 입주하면 추가대출이 가능해서요.

  • 4. 네네~
    '23.2.3 11:17 PM (218.239.xxx.192)

    감사합니다ㅜㅜ
    우선 여쭤는 보려구요~

  • 5.
    '23.2.4 8:01 AM (93.160.xxx.130) - 삭제된댓글

    묵시적 갱신 연장이면 지금 세를 살고 계신 분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이라서 일단 시세대로 조정바란다고 부동산 통해서 연락해보세요. 절반은 돌려받고, 절반은 요즘 역전세 상황에서 이자를 집주인이 주는 경우가 있다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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