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대학생, 대학원생 자녀 월세 내주는것도 증여인가요?

.. 조회수 : 2,689
작성일 : 2023-02-03 11:28:14
오피스텔 월세가 한달 70만원이네요
2년이면 17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도 증여에 해당되나요?
10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 안낸다니 증여세는 안내지만
증여에 해당되는건지 알고 싶어서요
이쪽으로 아무것도 몰라서 좀 무식한 질문일수도 있습니다ㅠ
IP : 112.150.xxx.156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에어콘
    '23.2.3 11:30 AM (218.234.xxx.212)

    아뇨.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교육비 등
    1. 비과세 대상이 되는 생활비·교육비 등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된 것에 대하는 증여세가 비과세된다(상증법 §46 5호).

    ① 학자금 또는 장학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금품

    ② 기념품·축하금·부의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이러한 비과세되는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은 그 물품 또는 금액을 지급한 자 별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물품 또는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상증통 46-35…1 ②).

    ③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이러한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혼수용품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용품에 한하며, 호화·사치용품이나 주택·차량 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상증통 46-35…1 ③).

    ④ 타인으로부터 기증을 받아 외국에서 국내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해당 물품의 관세의 과세가격이 100만원 미만인 물품

    ⑤ 무주택근로자가 건물의 총연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연면적의 5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취득보조금 중 그 주택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것과 주택임차보조금 중 전세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것

    ⑥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언론기관을 통하여 증여한 금품


    2. 생활비 등 명목으로 받아 예·적금 등 한 경우 비과세 제외

    다만,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는 필요시마다 직접 이러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을 말하는 것이며, 생활비 또는 교육비의 명목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에도 당해 재산을 예·적금하거나 주식, 토지, 주택 등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 보지 아니한다(상증통 46-35…1①).



    더 자세한 것...

    http://etaxkorea.net/sub/haesul/haesul_juje_Comment_content.php?year=2018&cod...

  • 2. 교육관련이라
    '23.2.3 11:39 AM (108.41.xxx.17)

    증여에 해당 안 됩니다.

  • 3. 원글
    '23.2.3 11:50 AM (223.38.xxx.159)

    답글 주신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 4. ..
    '23.2.3 3:59 PM (211.206.xxx.191)

    증여 저도 참고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435100 다이어트는 PT보다 걍 단식이.직빵이네요 10 다이어터 2023/02/04 4,438
1435099 내자신이 싫어요 저좀 위로해주세요 5 엉엉 2023/02/04 1,612
1435098 토란대는 원래 먹는 식재료가 아니었나봐요 18 모모 2023/02/04 2,615
1435097 재혼한 아빠 장례식은 어떻게 하나요 50 ㅁㅁㅁ 2023/02/04 9,435
1435096 10시 양지열의 콩가루 ㅡ 전세보증금 돌려받는 참 쉬운 방법.. 1 알고살자 2023/02/04 885
1435095 저는 무알콜 맥주로 금주 성공 8 .... 2023/02/04 2,085
1435094 네이버 메모는 기능이 별로없나요? 3 ㄱㄴㄷ 2023/02/04 827
1435093 스텐식기 건조대 어떻게 세척하나요? 3 ㄱㄴㄷ 2023/02/04 844
1435092 경찰국 반대 총경들 대거 한직‥보복 인사 거센 논란 3 가져옵니다 2023/02/04 1,007
1435091 어제본 82 댓글 장원 17 센스 2023/02/04 4,085
1435090 이비인후과 진료시 코로나 검사 필수로 하나요? 4 코로나 2023/02/04 1,186
1435089 곰솥 통3중 vs 통5중 골라주세요~~ 17 사랑감사 2023/02/04 1,694
1435088 인천공항 리무진 버스) 최근에 고속터미널역에서 타보신 분 계신가.. 4 공항 2023/02/04 1,017
1435087 이니스프리 단종 된게 많네요 11 하얀궁전 2023/02/04 3,490
1435086 정경호 판서 연습하는 거 재미있네요. 17 ㅇㅇ 2023/02/04 5,066
1435085 전세보증보험 아시는분께 여쭈어요 10 .. 2023/02/04 1,232
1435084 루이비통 스피디 10 ㅅㄸ 2023/02/04 2,613
1435083 부부한정 자동차 보험에 20대 아이 추가하면 얼마정도 되나요? 9 문의 2023/02/04 1,812
1435082 미국 달라 1 환율 2023/02/04 1,169
1435081 루이비통 페이보릿 단종인데 파는 곳은 뭔가요? 6 .. 2023/02/04 2,413
1435080 편의점 알바다니는자녀 연말정산 올릴수 있나요? 7 문의 2023/02/04 1,456
1435079 미씽 보신분들 궁긍한거 있어요 .... 2023/02/04 658
1435078 초보인데 아이 친구 태우고 학원? 20 2023/02/04 3,564
1435077 초등여아옷 쇼핑 3 ㅁㅁ 2023/02/04 719
1435076 무알콜 맥주 마시고 있어요 20 ㄷㄷ 2023/02/04 2,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