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10억짜리 아파트를 증여할때 증여세가 2억이라면 공둥명의로 하면 1억으로 줄어드나요??
아닌가??
너무 바보같은 질문인가요?ㅎ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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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증여세 질문.공동명의면 증여세가 반으로 줄어드나요?
증여세 조회수 : 1,236
작성일 : 2023-02-02 16:19:48
IP : 59.8.xxx.220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3.2.2 4:27 PM (106.252.xxx.211)과세표준 10억에 대한 세율과 각각 5억,5억에 대한 기본세율이 다르니 금액이 줄어들죠
증여는 그래서 공동명의로 하는게 세금이 적습니다2. 네
'23.2.2 4:27 PM (14.53.xxx.238)바보같은 질문이예요.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하신 분) 기준의 세금이라 총액이 중요하고. 증여세는 수증자(받는분) 기준 세금이라 누가 받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져요.
즉 공동명의로 아들 며느리에게 집을 증여한다면 아들일경우 공제되는 금액(공제액은 세금없이 공짜로 줄수 있는 금액. 성인 자녀 5천까지 공제됌)과 며느리가 시부모에게 증여받을때 공제되는 금액이 달라요. 그래서 증여자가 누구고 수증자가 누구인지. 성인인지 미성년이지 알아야 증여세 계산 가능합니다.3. ᆢ
'23.2.2 5:10 PM (221.148.xxx.19)공제금액이 아들 5천 며느리 1천으로 늘어나고 증여가액이 분산되서 누진세율도 낮아지기 때문에 공동명의가 좀더 유리하겠지요
4. ...
'23.2.2 5:44 PM (1.235.xxx.154) - 삭제된댓글상속과 증여는다릅니다
증여는 받는 사람이 기준이라서
1억받으면 1억에 대해
그런데 상속은 사망한 사람이 남기고 간 총재산이라서 자녀가 2명이든 1명이든 그 재산에 대해 계산하는거죠
이걸 좀 바꾼다고 하던데 아직까진 그래요
그러니
2억 아파트를 2명에게 증여하면 각 지분대로 증여세를 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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