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홀로 집에 방치됐다 숨진 구미 3세 여아와 관련한 ‘아이 바꿔치기’ 사건의 피고인 ‘친모’ 석모(50)씨가 파기환송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핵심 혐의인 아이 바꿔치기에 대한 미성년자약취죄가 대법원 취지에 따라 무죄 판결이 내려졌고, 대법원에서 이미 유죄가 확정된 사체은닉미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되며 형량이 대폭 낮아졌다.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이상균)는 2일 미성년자약취와 사체은닉미수 혐의로 기소된 석씨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미성년자약취죄를 무죄로 보고, 사체은닉미수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파기환송 전 형량(징역 8년)에 비해 형량이 낮아진 것이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석씨가 바꿔치기하는 방식으로 아이를 약취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어 미성년자약취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