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에서 12월까지 현 직장 근무중이에요.
이전 직장 퇴사하면서 원천징수증만 받았고 환급액은 안 받았는데요.
그 환급액은 거기서 받아야 하는 거 맞지요?
원천징수증 내역서와 국세청 자료 (1~7월, 11~12월)를 이 회사에 제출하면 되는거죠?
하셨다면서요? 환급액은 회사가 주는게 아니고
님 다니는 회사에서 하던가 본인이 직접 국세청에 하셔야 합니다
이전회사에서 퇴직자들도 다 정산들어갑니다
환급액이 발생했다면 달라고 하세요
이전 회사가 왜 줘요 ? 국세청이랑 해결 해야죠
아..그럼 5월에 제가 국세청에 신고해서 받는거죠?
이전회사에서 환급액 받으셔야합니다.
퇴직금이나 마지막급여지급시 되돌려드렸을수 있으니 급여등을 확인해보셔야 하구요
이전회사는 되돌려준 환급액만큼 국세청에 덜 내는 거구요
윗글이 맞아요.
저거 받으려고 노동부에 다녀온 사람!
원글님과 비슷한 경우인데요.
이번에 지금 다니는 직장에서 연말정산자료 보내라고 하면서 이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도 보내라해서 같이 보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