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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이전 직장에서 환급액이 발생했다면

안개꽃 조회수 : 1,361
작성일 : 2023-02-02 15:54:22
22년 7월까지 이전 직장 근무하다
11월에서 12월까지 현 직장 근무중이에요.
이전 직장 퇴사하면서 원천징수증만 받았고 환급액은 안 받았는데요.
그 환급액은 거기서 받아야 하는 거 맞지요?
원천징수증 내역서와 국세청 자료 (1~7월, 11~12월)를  이 회사에 제출하면 되는거죠?
 
IP : 211.43.xxx.99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퇴사
    '23.2.2 3:57 PM (110.70.xxx.143)

    하셨다면서요? 환급액은 회사가 주는게 아니고
    님 다니는 회사에서 하던가 본인이 직접 국세청에 하셔야 합니다

  • 2. ...
    '23.2.2 4:00 PM (112.220.xxx.98)

    이전회사에서 퇴직자들도 다 정산들어갑니다
    환급액이 발생했다면 달라고 하세요

  • 3. 환급액을
    '23.2.2 4:27 PM (175.223.xxx.104)

    이전 회사가 왜 줘요 ? 국세청이랑 해결 해야죠

  • 4. 안개꽃
    '23.2.2 4:29 PM (211.43.xxx.99)

    아..그럼 5월에 제가 국세청에 신고해서 받는거죠?

  • 5. ..
    '23.2.2 4:36 PM (121.170.xxx.119)

    이전회사에서 환급액 받으셔야합니다.
    퇴직금이나 마지막급여지급시 되돌려드렸을수 있으니 급여등을 확인해보셔야 하구요
    이전회사는 되돌려준 환급액만큼 국세청에 덜 내는 거구요

  • 6. 네네
    '23.2.2 5:59 PM (223.62.xxx.19)

    윗글이 맞아요.

    저거 받으려고 노동부에 다녀온 사람!

  • 7. 저도
    '23.2.2 6:52 PM (39.118.xxx.118)

    원글님과 비슷한 경우인데요.
    이번에 지금 다니는 직장에서 연말정산자료 보내라고 하면서 이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도 보내라해서 같이 보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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