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전세계약 만기전 이사나갈때 복비...

이럴경우 조회수 : 1,963
작성일 : 2023-02-02 15:45:21
올해 6월말이 전세 만기입니다.
첫 입주는 2017년이었고 올해 6년차네요. 집주인은 임대사업자이고
재작년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하면서 보증금 5% 인상하였습니다. 불과 4개월만에 
빌어먹을 층간소음때문에 단하루도 수면제를 먹지 않으면 잘수 없을 정도고 스트레스로
심신이 만신창이가 되어서 하루하루가 끔찍한 지옥이라 하루라도 빨리 탈출하고자
집주인에게 말해서 전세 내놓은지 한달 되었는데...보러는 많이 왔는데 나가질 않네요.
근데 나중에 부동산에서 살짝 얘기해주고 저도 찾아보니 임대사업자와 계약에서 이미 2년을 넘어
재 계약한거면 계약기간 안채우더라고 복비는 임대인이 내는거라는데 맞는건가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제가 낸다고 했고 집주인은 당연히 그런걸로 밀어붙이는데요.
정확히 어떤게 맞는건지요?
IP : 121.167.xxx.53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주인이
    '23.2.2 4:12 PM (58.140.xxx.117)

    내는거에요.
    그리고 3개월 전에만 고지하면 되요

  • 2. 공인중개사
    '23.2.2 4:20 PM (121.131.xxx.128) - 삭제된댓글

    재작젼에 5% 인상으로 재계약해서, 계약서 작성 새로 했고,
    새로 작성한 계약서 상의 계약기간이 만료 되지 않았으면
    임차인이 중개수수료 부담합니다.

    계약서 새로 작성하지 않고, 기존 조건으로 그냥 살기로 '묵시적갱신'이면
    이 경우에는 임대인이 수수료 부담이지만,
    원글님 경우는 5%증액으로 계약서 새로 작성했으면
    그건 '새계약"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면 새로 작성한 계약기간을 채우지 않았으면 중도퇴실이고
    중개수수료는 임차인 부담입니다.

  • 3. 공인중개사
    '23.2.2 4:20 PM (121.131.xxx.128)

    재작년에 5% 인상으로 재계약해서, 계약서 작성 새로 했고,
    새로 작성한 계약서 상의 계약기간이 만료 되지 않았으면
    임차인이 중개수수료 부담합니다.

    계약서 새로 작성하지 않고, 기존 조건으로 그냥 살기로 '묵시적갱신'이면
    이 경우에는 임대인이 수수료 부담이지만,
    원글님 경우는 5%증액으로 계약서 새로 작성했으면
    그건 '새계약"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면 새로 작성한 계약기간을 채우지 않았으면 중도퇴실이고
    중개수수료는 임차인 부담입니다.

  • 4. 공인중개사
    '23.2.2 4:22 PM (121.131.xxx.128)

    재작년에 새로 작성한 표준계약서에 기재된
    임대차 만료가 언제까지인가요?

  • 5. 이럴경우
    '23.2.2 4:24 PM (121.167.xxx.53)

    올해 6월30일입니다..

  • 6. 공인중개사
    '23.2.2 4:33 PM (121.131.xxx.128)

    5% 인상의 표준계약서 재작성,
    계약만료 23년 6월30일이면,
    임차인 중도해지로 중개수수료 부담하고,
    새임차인 구하셔야 해요.

  • 7. 이럴경우
    '23.2.2 4:37 PM (121.167.xxx.53)

    아네ㅠ 그럼 집주인이 저희 보증금보다 천만원 더 올려 내놓았을경우 그 차액분에 대한 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해도 되는거죠?

  • 8. 공인중개사
    '23.2.2 4:38 PM (121.131.xxx.128)

    혹시 계약서에 "계약갱신권을 사용한 계약"이라는 문구가 있나 보세요.
    그게 있으면 임대인 부담, 없으면 임차인 부담입니다.

  • 9. 이럴경우
    '23.2.2 4:41 PM (121.167.xxx.53)

    네. 집에 가서 다시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상세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 10. 공인중개사
    '23.2.2 4:45 PM (121.131.xxx.128)

    천만원 차액분에 대한 중개수수료도 임차인이 부담하시는게 통상적입니다.
    새임차인 빨리 구하고, 보증금 빨리 받으시는 좋잖아요.
    임차인 중도해지 경우에 계약만료까지 새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으면
    원글님께서는 보증금 반환을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임대인도 그럴 의무가 없구요.

  • 11. 이럴경우
    '23.2.2 5:02 PM (121.167.xxx.53)

    6월말만기까지 새 임차인이 안구해져도 보증금을 못받는다는 말씀이신가요?
    계약만료가 되었는데요.

  • 12. 공인중개사
    '23.2.2 5:09 PM (121.131.xxx.128)

    새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으면
    원글님께서는 그 집에 만기까지 사셔야 하잖아요.
    선택은 아래 둘 중에 하나입니다.

    1. 중개수수료 부담하고 가능한 빨리 새임차인 구하고 보증금 받고 이사가거나,
    2. 중개수수료 부담하고 싶지 않으면, 계약만료일까지 살고 계약기간 채우고 이사가거나....

  • 13. ^^
    '23.2.2 5:26 PM (119.66.xxx.120)

    전세계약 만기전 이사
    참고 할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424605 넷플릭스 영화 추천 (스포 포함) 6 ... 2023/02/06 5,187
1424604 또 만나기 싫은걸까요? 3 그냥 2023/02/06 1,469
1424603 듣지도않고 대답하는아이 2 mylove.. 2023/02/06 882
1424602 빨래고수님들 도와주세요 ! 하얀 패딩 세탁 어찌하나요 5 ggg 2023/02/06 1,457
1424601 무 겉부분이 말랑한데 바람 든 건가요? 1 요리 2023/02/06 2,151
1424600 담낭제거 수술하신 분께 가져다 주면 좋을 반찬 음식? 4 담낭제거수술.. 2023/02/06 1,512
1424599 제사상에 올라가는 떡이요 7 ... 2023/02/06 2,863
1424598 실용무용과 입시(도움 절실 ㅜ) 2 82 2023/02/06 1,208
1424597 자동차 출고 7 자동차 2023/02/06 1,234
1424596 이력서를 보내도 읽지않는건 왜그런건가요? 3 ㅇㅇ 2023/02/06 1,768
1424595 세라젬 흰색 때 탈까요 2 2023/02/06 1,146
1424594 냉장고 정리 vs 부엌 정리 27 게으름 2023/02/06 4,578
1424593 한동훈 김건희 카톡 332번 에대한 정청래와 대정질문 8 똥후니 2023/02/06 2,727
1424592 구입한 갓물김치에 국물이 부족한데요 ㆍㆍ 2023/02/06 465
1424591 이거 나이 들어서 그런것 맞죠? 7 ........ 2023/02/06 2,750
1424590 공익도 연차 쓸수 있나요 5 궁금 2023/02/06 1,303
1424589 대만 갈만 한가요? 29 몬스테라 2023/02/06 5,347
1424588 의대 합격했어요 57 ㅎㅎ 2023/02/06 14,950
1424587 전도연 정도면 미인이라고 36 ㅇㅇ 2023/02/06 6,115
1424586 부동산 주말 분위기 36 부동산 2023/02/06 6,760
1424585 일타스캔들 전도연 옷이 다 예뻐요 26 와우 2023/02/06 7,434
1424584 어두운 블루색 옷 코디법 알려주세요 3 패셔니 2023/02/06 980
1424583 며느리나 사위에게 큰소리 치고 군기 잡으면 12 ........ 2023/02/06 3,702
1424582 저희 동네 아주 큰 삼성서비스센터는 없어졌고 아주 큰 lg전자 .. ... 2023/02/06 949
1424581 조민선생은 개원을 하시라. 32 ,,,,,,.. 2023/02/06 6,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