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전세계약 만기전 이사나갈때 복비...

이럴경우 조회수 : 1,861
작성일 : 2023-02-02 15:45:21
올해 6월말이 전세 만기입니다.
첫 입주는 2017년이었고 올해 6년차네요. 집주인은 임대사업자이고
재작년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하면서 보증금 5% 인상하였습니다. 불과 4개월만에 
빌어먹을 층간소음때문에 단하루도 수면제를 먹지 않으면 잘수 없을 정도고 스트레스로
심신이 만신창이가 되어서 하루하루가 끔찍한 지옥이라 하루라도 빨리 탈출하고자
집주인에게 말해서 전세 내놓은지 한달 되었는데...보러는 많이 왔는데 나가질 않네요.
근데 나중에 부동산에서 살짝 얘기해주고 저도 찾아보니 임대사업자와 계약에서 이미 2년을 넘어
재 계약한거면 계약기간 안채우더라고 복비는 임대인이 내는거라는데 맞는건가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제가 낸다고 했고 집주인은 당연히 그런걸로 밀어붙이는데요.
정확히 어떤게 맞는건지요?
IP : 121.167.xxx.53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주인이
    '23.2.2 4:12 PM (58.140.xxx.117)

    내는거에요.
    그리고 3개월 전에만 고지하면 되요

  • 2. 공인중개사
    '23.2.2 4:20 PM (121.131.xxx.128) - 삭제된댓글

    재작젼에 5% 인상으로 재계약해서, 계약서 작성 새로 했고,
    새로 작성한 계약서 상의 계약기간이 만료 되지 않았으면
    임차인이 중개수수료 부담합니다.

    계약서 새로 작성하지 않고, 기존 조건으로 그냥 살기로 '묵시적갱신'이면
    이 경우에는 임대인이 수수료 부담이지만,
    원글님 경우는 5%증액으로 계약서 새로 작성했으면
    그건 '새계약"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면 새로 작성한 계약기간을 채우지 않았으면 중도퇴실이고
    중개수수료는 임차인 부담입니다.

  • 3. 공인중개사
    '23.2.2 4:20 PM (121.131.xxx.128)

    재작년에 5% 인상으로 재계약해서, 계약서 작성 새로 했고,
    새로 작성한 계약서 상의 계약기간이 만료 되지 않았으면
    임차인이 중개수수료 부담합니다.

    계약서 새로 작성하지 않고, 기존 조건으로 그냥 살기로 '묵시적갱신'이면
    이 경우에는 임대인이 수수료 부담이지만,
    원글님 경우는 5%증액으로 계약서 새로 작성했으면
    그건 '새계약"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면 새로 작성한 계약기간을 채우지 않았으면 중도퇴실이고
    중개수수료는 임차인 부담입니다.

  • 4. 공인중개사
    '23.2.2 4:22 PM (121.131.xxx.128)

    재작년에 새로 작성한 표준계약서에 기재된
    임대차 만료가 언제까지인가요?

  • 5. 이럴경우
    '23.2.2 4:24 PM (121.167.xxx.53)

    올해 6월30일입니다..

  • 6. 공인중개사
    '23.2.2 4:33 PM (121.131.xxx.128)

    5% 인상의 표준계약서 재작성,
    계약만료 23년 6월30일이면,
    임차인 중도해지로 중개수수료 부담하고,
    새임차인 구하셔야 해요.

  • 7. 이럴경우
    '23.2.2 4:37 PM (121.167.xxx.53)

    아네ㅠ 그럼 집주인이 저희 보증금보다 천만원 더 올려 내놓았을경우 그 차액분에 대한 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해도 되는거죠?

  • 8. 공인중개사
    '23.2.2 4:38 PM (121.131.xxx.128)

    혹시 계약서에 "계약갱신권을 사용한 계약"이라는 문구가 있나 보세요.
    그게 있으면 임대인 부담, 없으면 임차인 부담입니다.

  • 9. 이럴경우
    '23.2.2 4:41 PM (121.167.xxx.53)

    네. 집에 가서 다시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상세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 10. 공인중개사
    '23.2.2 4:45 PM (121.131.xxx.128)

    천만원 차액분에 대한 중개수수료도 임차인이 부담하시는게 통상적입니다.
    새임차인 빨리 구하고, 보증금 빨리 받으시는 좋잖아요.
    임차인 중도해지 경우에 계약만료까지 새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으면
    원글님께서는 보증금 반환을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임대인도 그럴 의무가 없구요.

  • 11. 이럴경우
    '23.2.2 5:02 PM (121.167.xxx.53)

    6월말만기까지 새 임차인이 안구해져도 보증금을 못받는다는 말씀이신가요?
    계약만료가 되었는데요.

  • 12. 공인중개사
    '23.2.2 5:09 PM (121.131.xxx.128)

    새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으면
    원글님께서는 그 집에 만기까지 사셔야 하잖아요.
    선택은 아래 둘 중에 하나입니다.

    1. 중개수수료 부담하고 가능한 빨리 새임차인 구하고 보증금 받고 이사가거나,
    2. 중개수수료 부담하고 싶지 않으면, 계약만료일까지 살고 계약기간 채우고 이사가거나....

  • 13. ^^
    '23.2.2 5:26 PM (119.66.xxx.120)

    전세계약 만기전 이사
    참고 할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427491 주민등록등본 출력시 3 궁금맘 2023/02/02 1,040
1427490 꽃게탕에 꽃게 다리는 어떻게 먹나요? 5 모모 2023/02/02 2,030
1427489 사천과 진주에서 사 올만한 먹거리가 뭐가 있나요 5 먹거리 2023/02/02 1,426
1427488 아파트 사는 분들 엘리베이터 내리면요? 17 아파트 2023/02/02 7,011
1427487 가래떡5줄 떡국 몇인분인가요? 2 ㅇㅇ 2023/02/02 1,204
1427486 집에서 만든 만두 왜 이리 맛있나요? 23 .. 2023/02/02 4,535
1427485 이것도 성희롱이죠? 5 hc 2023/02/02 1,837
1427484 저도 증여세 질문.공동명의면 증여세가 반으로 줄어드나요? 3 증여세 2023/02/02 1,341
1427483 알뜰폰 요금제 대박 88 ㅇㅇ 2023/02/02 20,382
1427482 발리 날씨 3월말부터 4월 중순 어때요? 날씨 2023/02/02 1,214
1427481 정지아작가의 해방일지, 알릴레오북스 2 아날로그 2023/02/02 1,464
1427480 실밥 뽑은 후 질문 2023/02/02 533
1427479 나는 솔로 영자는 눈이 귀신같아요 11 lo 2023/02/02 6,241
1427478 대통령 경호처, 관저 결정에 천공 개입설 가짜 뉴스 18 ㅇㅇ 2023/02/02 2,463
1427477 키워준 공 할때.. 밥. 빨래. 기저귀 같은 얘기는 22 노노 2023/02/02 3,098
1427476 마스크 벗으면 폐가 깨끗해진다? 25 ㆍㅡㆍ 2023/02/02 5,521
1427475 부산 삼익비치 분양가 평당 4500만~4900만 15 ㅇㅇ 2023/02/02 2,888
1427474 "천공 ‘한남동 공관' 방문, 남영신 육군총장이 화장.. 4 모자라다 2023/02/02 1,822
1427473 사진 직업이거나 공부하신 분들께 질문... 10 .... 2023/02/02 843
1427472 저소음 무선 키보드 추천 부탁 드려요~~~ 1 ........ 2023/02/02 604
1427471 변기청소에 식초가 대박이네요 46 우와 2023/02/02 23,926
1427470 연말정산 이전 직장에서 환급액이 발생했다면 7 안개꽃 2023/02/02 1,243
1427469 얼굴 모르는 고조부모 제사… “조선시대 때도 없던 법” 11 qwerty.. 2023/02/02 2,829
1427468 방통위직원들도 구속시켰네요 3 정치검찰 2023/02/02 1,506
1427467 현관 비밀번호 어디까지 공개하세요? 8 비번 2023/02/02 2,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