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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기전 이사나갈때 복비...

이럴경우 조회수 : 1,779
작성일 : 2023-02-02 15:45:21
올해 6월말이 전세 만기입니다.
첫 입주는 2017년이었고 올해 6년차네요. 집주인은 임대사업자이고
재작년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하면서 보증금 5% 인상하였습니다. 불과 4개월만에 
빌어먹을 층간소음때문에 단하루도 수면제를 먹지 않으면 잘수 없을 정도고 스트레스로
심신이 만신창이가 되어서 하루하루가 끔찍한 지옥이라 하루라도 빨리 탈출하고자
집주인에게 말해서 전세 내놓은지 한달 되었는데...보러는 많이 왔는데 나가질 않네요.
근데 나중에 부동산에서 살짝 얘기해주고 저도 찾아보니 임대사업자와 계약에서 이미 2년을 넘어
재 계약한거면 계약기간 안채우더라고 복비는 임대인이 내는거라는데 맞는건가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제가 낸다고 했고 집주인은 당연히 그런걸로 밀어붙이는데요.
정확히 어떤게 맞는건지요?
IP : 121.167.xxx.53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주인이
    '23.2.2 4:12 PM (58.140.xxx.117)

    내는거에요.
    그리고 3개월 전에만 고지하면 되요

  • 2. 공인중개사
    '23.2.2 4:20 PM (121.131.xxx.128) - 삭제된댓글

    재작젼에 5% 인상으로 재계약해서, 계약서 작성 새로 했고,
    새로 작성한 계약서 상의 계약기간이 만료 되지 않았으면
    임차인이 중개수수료 부담합니다.

    계약서 새로 작성하지 않고, 기존 조건으로 그냥 살기로 '묵시적갱신'이면
    이 경우에는 임대인이 수수료 부담이지만,
    원글님 경우는 5%증액으로 계약서 새로 작성했으면
    그건 '새계약"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면 새로 작성한 계약기간을 채우지 않았으면 중도퇴실이고
    중개수수료는 임차인 부담입니다.

  • 3. 공인중개사
    '23.2.2 4:20 PM (121.131.xxx.128)

    재작년에 5% 인상으로 재계약해서, 계약서 작성 새로 했고,
    새로 작성한 계약서 상의 계약기간이 만료 되지 않았으면
    임차인이 중개수수료 부담합니다.

    계약서 새로 작성하지 않고, 기존 조건으로 그냥 살기로 '묵시적갱신'이면
    이 경우에는 임대인이 수수료 부담이지만,
    원글님 경우는 5%증액으로 계약서 새로 작성했으면
    그건 '새계약"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면 새로 작성한 계약기간을 채우지 않았으면 중도퇴실이고
    중개수수료는 임차인 부담입니다.

  • 4. 공인중개사
    '23.2.2 4:22 PM (121.131.xxx.128)

    재작년에 새로 작성한 표준계약서에 기재된
    임대차 만료가 언제까지인가요?

  • 5. 이럴경우
    '23.2.2 4:24 PM (121.167.xxx.53)

    올해 6월30일입니다..

  • 6. 공인중개사
    '23.2.2 4:33 PM (121.131.xxx.128)

    5% 인상의 표준계약서 재작성,
    계약만료 23년 6월30일이면,
    임차인 중도해지로 중개수수료 부담하고,
    새임차인 구하셔야 해요.

  • 7. 이럴경우
    '23.2.2 4:37 PM (121.167.xxx.53)

    아네ㅠ 그럼 집주인이 저희 보증금보다 천만원 더 올려 내놓았을경우 그 차액분에 대한 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해도 되는거죠?

  • 8. 공인중개사
    '23.2.2 4:38 PM (121.131.xxx.128)

    혹시 계약서에 "계약갱신권을 사용한 계약"이라는 문구가 있나 보세요.
    그게 있으면 임대인 부담, 없으면 임차인 부담입니다.

  • 9. 이럴경우
    '23.2.2 4:41 PM (121.167.xxx.53)

    네. 집에 가서 다시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상세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 10. 공인중개사
    '23.2.2 4:45 PM (121.131.xxx.128)

    천만원 차액분에 대한 중개수수료도 임차인이 부담하시는게 통상적입니다.
    새임차인 빨리 구하고, 보증금 빨리 받으시는 좋잖아요.
    임차인 중도해지 경우에 계약만료까지 새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으면
    원글님께서는 보증금 반환을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임대인도 그럴 의무가 없구요.

  • 11. 이럴경우
    '23.2.2 5:02 PM (121.167.xxx.53)

    6월말만기까지 새 임차인이 안구해져도 보증금을 못받는다는 말씀이신가요?
    계약만료가 되었는데요.

  • 12. 공인중개사
    '23.2.2 5:09 PM (121.131.xxx.128)

    새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으면
    원글님께서는 그 집에 만기까지 사셔야 하잖아요.
    선택은 아래 둘 중에 하나입니다.

    1. 중개수수료 부담하고 가능한 빨리 새임차인 구하고 보증금 받고 이사가거나,
    2. 중개수수료 부담하고 싶지 않으면, 계약만료일까지 살고 계약기간 채우고 이사가거나....

  • 13. ^^
    '23.2.2 5:26 PM (119.66.xxx.120)

    전세계약 만기전 이사
    참고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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