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아파트증여와 팔아서 돈으로 주는것

자식 조회수 : 3,744
작성일 : 2023-02-02 15:22:12
저희 부부살고 있는 아파트제외하고 여분으로 한채 더 있어요

투자용으로 산거예요

자녀는 20대후반의 두 아이가 있는데 이 아파트를 두 아이에게 어떻게 증여하면 좋을까 많이 고민하고 있었어요



두아이 공동명의로 증여할까...이러면 두 아이 모두 1주택자가 되어 혜택이 줄어드는게 많겠죠?

팔아서 반씩 나누어 줄까...집사기가 얼마나 어려운데ㅠ 한채라도 온전히 물려주는게 낫지 않을까



혼자 이런저런 고민중인데 큰아이가 와서 그러네요 증여해봤자 세금으로 나가는게 크니 그냥 팔아서 4식구가 몽땅 그돈 여유있게 쓰는게 어떻겠냐구요

그돈으로 동생이랑 자기용돈도 충당해야하니 지들 월급은 다 저축하겠대요

이거 돈많은 사람들이 절세방법으로 하는 경우라 들었는데 아이에게 제안받으니 더 마음이 솔깃해져요

이 방법이 가족모두 금전적으로 여유있어지고 세금도 줄이는거 같은데 현명한 선택일까요?


IP : 58.232.xxx.148
1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3.2.2 3:23 PM (115.136.xxx.13) - 삭제된댓글

    투자용으로 산거면 동네도 괜찮을텐데
    세금을 내더라도 가지고 있으면서 공동명의로 돌려 증여해주세요.

  • 2. ㅎㅎㅎ
    '23.2.2 3:33 PM (119.195.xxx.153) - 삭제된댓글

    집을 사주고.......... 생활비도 부모가 다달이 대주는것이죠

    누가 집 팔아서 생활비로 주면서 그 돈 모아서 집을 어떻게 사요...........
    집이 장난감이 아니예요

  • 3. 둘다
    '23.2.2 3:35 PM (182.216.xxx.172)

    직장인이면
    팔아서 돈으로 가지고 있다가
    집살수 있게 보태줘요
    당분간 집값 하락은 못피할듯 한데요
    79%가 미분양이라던가?
    오늘 아침에 대충 본 뉴스 제목이었어요

  • 4. ㅇㅇ
    '23.2.2 3:36 PM (14.7.xxx.12)

    월급 모두 저축하면
    나중에 국세청에 그것도 잡혀요.

  • 5. ㅇㅇ
    '23.2.2 3:40 PM (106.102.xxx.243) - 삭제된댓글

    아들은 잔머리가 뛰어나고 어머니는 귀가 얇고 ㅋㅋㅋㅋ

    아들이 용돈이 부족한가봐요 펑펑 쓰고 싶겠죠

  • 6. .....
    '23.2.2 3:43 PM (118.235.xxx.48)

    팔려면 집값 높을 때 팔았어야지 지금처럼 집값 낮을 때 팔면 나중에 같은 집 못 살 수도 있는데요@@?
    아들이 지금 당장 돈 펑펑 쓰고 싶은가봐요..

  • 7.
    '23.2.2 3:47 PM (58.232.xxx.148)

    아파트팔면 4명생활비로 쓰면서 한 아이당 세금내고 3억정도 통장에 묶어서 줄수 있을거예요
    그리고 애들월급은 100% 저축은 아무래도 피해야겠죠 최소한만 지출하고 저축할거예요

  • 8. 증여세
    '23.2.2 3:50 PM (123.199.xxx.114)

    내고 지금 하세요.
    가격 쌀때 세금도 쌀거 아닙니까

    돈이 부숴지면 쓸모가 없어져요.

  • 9. ..
    '23.2.2 3:52 PM (203.236.xxx.4) - 삭제된댓글

    그냥 팔아서 생활비로 주면 야금야금 다 없어질거 같아요.
    집값이 내리고 있으니 저점이다 싶을 때 증여하는게 좋을거 같은데요. 증여세는 내겠지만요.

  • 10. 25689
    '23.2.2 3:58 PM (121.138.xxx.95)

    아들이 돈쓰고 싶은가보네요.

  • 11. 현금 증여 노
    '23.2.2 4:14 PM (1.239.xxx.65)

    아들 마인드가 좀 어설픕니다.
    본인 월급 다 모으고 부모 돈 쓰면 나중에라도 국세청이 모를 줄 아세요.
    부자들이 자녀 월급 저축하고 현금 줘서 생활비 쓰는 거 다 걸려요.
    투자용 아파트 입지가 괜찮고 자제분들이 집 사려고 저축 많이 한 상태 아니면
    아이들 공동명의로 주세요. 부담보증여, 차용증 이용, 저가매수 등 여러 절세 방법이
    있으니 상황에 따라 활용하세요. 세무사 상담 필수.
    그리고 돈 모으려면 절약부터 가르쳐야 합니다. 아파트 물려주더라도 집 지키지 못하고
    날려 먹는 집들 많이 봐서 증여하세요.

  • 12. 영통
    '23.2.2 4:15 PM (106.101.xxx.231)

    맨 위 댓글
    공동명의로 증여하기..이 방법도 있네요..

  • 13. 지분같은공동명의
    '23.2.2 4:22 PM (125.132.xxx.158)

    지분 같은 공동명의하면 연장자 소유로 됩니다

  • 14. 저라면
    '23.2.2 4:58 PM (39.7.xxx.139)

    팔아서 월세 나오는 소형주택 하나씩요.
    직장 다니면 그 정도 자금출증빙도 가능하니 증여세 걱정도 없을테고요.

  • 15. 콩이랑빵이랑
    '23.2.2 5:18 PM (110.10.xxx.67)

    사고 팔고 세금 내면 이도저도 돈은 공중분해
    저점까지 보고 증여하시는게,

  • 16. 저도
    '23.2.2 10:38 PM (116.122.xxx.232)

    부동산 더 내릴때까지 기다리시다 증여하세요.
    그런식으로 현금 주는거 국세청이 다 알아내고요.
    집만 없어지는 꼴이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430694 아파트증여와 팔아서 돈으로 주는것 12 자식 2023/02/02 3,744
1430693 냉장고에 보관한 당근라페(만들어두고 뚜껑도 열지않음,2주 지남).. 2 그냥 2023/02/02 1,317
1430692 몸무게 정체기 1년째... 6 .... 2023/02/02 1,970
1430691 회사 단체보험 문의.. 2 무지해서.... 2023/02/02 702
1430690 매일 먹는 식단인데 19 식사를 2023/02/02 4,379
1430689 장애인 주차 표시판?에 관해 질문 있어요 5 .... 2023/02/02 629
1430688 상가 수도요금 검침... 질문이요 고민 2023/02/02 491
1430687 KF94 마스크 저렴하게 살만한곳 4 ㅇㅇ 2023/02/02 1,453
1430686 라떼 좋아해서 매일 내려먹는데 10 밀크 2023/02/02 3,232
1430685 코스트코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37 윽ㄱ 2023/02/02 29,188
1430684 자영업자ㅡ오늘 휴일이에요 3 .... 2023/02/02 2,027
1430683 사랑의 이해,글로리 둘다 보신분들 12 mirabe.. 2023/02/02 2,549
1430682 의사 남편이 시댁에 돈보낸다는 글 사라졌네요 17 2023/02/02 4,858
1430681 시어머님 돌아가셔서 장례식장에 모시는데 상 올림? 33 ... 2023/02/02 5,931
1430680 유튜브 서울부부 귀촌일기 보신분 있으신가요? 8 .. 2023/02/02 10,773
1430679 삼전 8만설 10 ㅇㅇ 2023/02/02 5,395
1430678 알코올 중독일까요 ? 11 2023/02/02 2,535
1430677 명랑 주책스런 성격이 진중하게 바뀔수도 있을까요 9 Iiiii 2023/02/02 854
1430676 토스트에 스팸 넣어도 될까요? 11 ... 2023/02/02 2,125
1430675 대파김치가 5 ㅣㅣ 2023/02/02 1,861
1430674 보리차는 알갱이를 직접 끓이시나요 티백으로 우려내시나요 9 2023/02/02 1,984
1430673 타카페서 기미에 티눈약 효과있다고 난리?났는데 해보신분 있나요?.. 11 .. 2023/02/02 4,913
1430672 삼전 사도 될까요? 7 .. 2023/02/02 3,117
1430671 남아는 남고 가는게 내신유리한가요? 8 .. 2023/02/02 1,329
1430670 제가 쓰는 화장품 가격이 두배로 올라버렸어요 8 우왕 2023/02/02 3,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