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미치겠네요 집주인이 돈이 없대요
1. ...
'23.2.2 12:58 PM (218.234.xxx.192)임대차등기해놓고 이사가고 경매 들어가다고 해보세요. 먼저 내용증명부터 보내시구요
2. 웃기는
'23.2.2 12:59 PM (59.1.xxx.109)집주인이네요
받아쳐먹을때는 좋았고
내돈 달라는데 왜 못준데요
대출이라도 받아서 달라 하세요
잘못하면 집 경매되니 꼭 받는 방법 찾으세요3. 임대인
'23.2.2 1:00 PM (61.84.xxx.145)임대인이 내놔야지 임차인이 왜 내놓나요?
그냥 만기에 나가겠다고 통보하세요
만기에 보증금 안주면 하루하루 지금 대출시세로 이자계산하겄다고 내용증명 보내시구요
다음 세입자는 임대인이 구하는거지 님이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4. ㅇㅇ
'23.2.2 1:01 PM (61.101.xxx.136)1억에 10만원이라니 정말 어이없네요 요즘 시세 1억에 40 아닌가요?
5. ..
'23.2.2 1:04 PM (222.107.xxx.180) - 삭제된댓글임차권등기 준비하셔야겠어요.
6. 영통
'23.2.2 1:06 PM (106.101.xxx.231) - 삭제된댓글내린 값 빼고 돈 받아 나가고
차용증이든 써서 1억에 매달 10만원 이자로 받는 것도 요즘 방법이긴 합니다.7. ㅇㅇ
'23.2.2 1:07 PM (1.241.xxx.111)네...임차권 등기 준비할게요 하고 문자보내면 될듯요
8. 영통
'23.2.2 1:08 PM (106.101.xxx.231) - 삭제된댓글내린 값 빼고 돈 받아 나가고
차용증이든 써서 1억에 매달 40만원 이자로 받는 것도 요즘 방법이긴 합니다.9. .....
'23.2.2 1:13 PM (119.192.xxx.203) - 삭제된댓글그냥 법 대로 하세요.
10. 더 웃긴건
'23.2.2 1:14 PM (59.12.xxx.60)처음 통화할때 상생임대인제도도 있으니 5프로만 올리겠다고.. 요즘 뉴스안봤어요? 하니까 그때부터 돈없다 타령을..
11. ㅇㅇ
'23.2.2 1:15 PM (39.7.xxx.239)집주인 너무 하네요
12. ㅇㅇ
'23.2.2 1:16 PM (223.62.xxx.208)내용증명 보내고 임차등기한다고하세요
아직도 사태파악 못하고 전세임차인한테
갑질하는 임대인들 세상 무서운줄 알아야죠13. ...
'23.2.2 1:17 PM (218.234.xxx.192)ㅋㅋ이 시국에 5프로 올리겠다니 돈 안드는 말이라고 막 던졌나보네..하여간 법대로 하겠다하시고 내용증명부터 보내요
14. ㅡㅡㅡ
'23.2.2 1:20 PM (58.148.xxx.3)1억에 최소 30이니 51만원 받으심 되겠네요
15. ㅇㅇ
'23.2.2 1:21 PM (223.39.xxx.248)1억에 30은 받아야죠
16. ...
'23.2.2 1:26 PM (1.241.xxx.7)1억에 40만원해요 요새
17. 아줌마
'23.2.2 1:28 PM (175.124.xxx.136) - 삭제된댓글1억 5%이자가 40만원이 넘는데 10만원이라니요
18. …
'23.2.2 1:29 PM (220.118.xxx.96)저런 개념없는 집주인한테 절대 역월세도 하지 마세요
빨리 집 빼서 나오는 게 나을 듯
골치 아플 거 같네요19. ..
'23.2.2 1:30 PM (14.39.xxx.250)무조건 빠져 나와야죠
20. ..
'23.2.2 1:31 PM (222.117.xxx.76)내용증명보내고 하면 달라져요
21. ㅋㅋㅋ
'23.2.2 1:45 PM (39.7.xxx.29) - 삭제된댓글세입자가 봉인가요
전세금 올려받을때는 칼보다 더 단호하게 쳐 올려받더니 세입자가 나갈때는 배째라네요
내용증명 보내고 임차권등기설정하고 경매해서 받으세요22. 요새
'23.2.2 1:48 PM (211.36.xxx.71)1억에40입니다요.
23. 다인
'23.2.2 1:51 PM (211.234.xxx.58)임대인이 사태파악을 못하고 있구만요 내용증명 보내세요 만기채운 세입자 계약 이행 불이행하면 손해는 임대인이 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하고 경매붙이는 절차로 가거든요 내용 증명 정리해서 바로 발송하세요
24. ...
'23.2.2 2:14 PM (61.81.xxx.129) - 삭제된댓글갭투인데 나몰라라 하는거죠. 상승기에 투자할 때는 부동산 전문가고, 집값 내려가니 안타까운 서민 코스프레..
25. wjdekq
'23.2.2 2:16 PM (121.182.xxx.73)확실합니다.
임차권 등기 하겠다고 내용증명 보내세요.
인터넷 찾아보시고요.
돈 들고 와야 정상입니다.
그런데도 배째라면 법대로 임차권등기하고 경매 부쳐야죠.
진짜 돈 없다는 거거든요.
이런 저런 생각마시고 법대로 하세요.
돈있으면 가져 올거고
없으면 경매가 답입니다.26. 당장
'23.2.2 2:18 PM (203.247.xxx.210)빨리 집 빼서 나오는 게 나을 듯2222222
27. 그런인간은
'23.2.2 2:19 PM (220.85.xxx.236) - 삭제된댓글임차권등기 당해서
매운맛 좀 봐야해요28. 다 필요 없음
'23.2.2 2:21 PM (1.252.xxx.100)내용증명 보내고 임차권 등기한다고 하세요
경험자인데 주인하고든 부동산 하고든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내용증명 보내면 그게 젤 확실해요29. 다 필요 없음
'23.2.2 2:24 PM (1.252.xxx.100)돈 안주면 소송비및 지연이자까지 다 받을수 있어요
그부분까지 내용증염에 써서 다 보내세요
저는 돈아까워서 제가 일주일 밤새서 직접 썼는데.... 법무사 가서 써도 됩니다
대신 돈은 좀 들어요..10-20만원 정도30. 역월세
'23.2.2 2:24 PM (210.223.xxx.17) - 삭제된댓글1월에 얼마로 하기로 한들 저런것들이 매달 돈을 주겠어요?
임차권등기하세요.31. ㅂㅅㅈ
'23.2.2 2:36 PM (39.7.xxx.13) - 삭제된댓글역월세 받으면 더 불안할듯 하지않을까요
2년후에는 전세금 더 떨어지면 어떻하나요
무조건 전세금 받아서 나와야지요
2년후에 장담 못해요32. ㅂㅅㅈ
'23.2.2 2:38 PM (39.7.xxx.13) - 삭제된댓글2년후에도 역전세 가능해요
그때는 더 대책이 없죠33. ...
'23.2.2 2:39 PM (218.55.xxx.242) - 삭제된댓글갭투로 집을 샀든 대출을 갚았든 투자에 썼든 리스크는 자기가 감당해야지
왜 세입자가 리스크 감당을 대신해요
소송해야죠
돈은 빨리 받아야돼요 오래되면 돌려줄 돈이 아닌거 같거든요34. ...
'23.2.2 2:44 PM (218.55.xxx.242)갭투로 집을 샀든 대출을 갚았든 투자에 썼든 리스크는 자기가 감당해야지
왜 세입자가 리스크 감당을 대신해요
소송해야죠
저렇게 된 돈은 빨리 받아야돼요 오래되면 돌려줄 돈이 아닌거 같거든요35. ..
'23.2.2 3:02 PM (115.140.xxx.42)무지 죄송;;
1억에 10만원 쳐준다는게 무슨말인가요??36. ..
'23.2.2 3:10 PM (112.168.xxx.241)1억에 10을 얘기하는데 그거 협상하기도 골치아파서 그냥 이사하겠다고했어요. 아마 높은가격에 전세 내놓을텐데 최악의경우 임차권등기 경매까지 아휴 내돈받기 힘드네요ㅠ
37. assaa
'23.2.2 3:31 PM (210.97.xxx.240)임차등기를 임대인 동의없이 할 수 있나요?
38. ...
'23.2.2 3:36 PM (221.140.xxx.205)은휴...돈도 없으면서 집은 왜 사가지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네요39. ...
'23.2.2 3:39 PM (61.81.xxx.129)임차권 등기 임대인 동의 없이 할 수 있어요. 등기부등본에 표시되고 계약 의사가 있는 세입자가 나타나도 등본 ㅎ학인하는 순간 깡통전세인걸 알게되니 경매로 가죠. 부대비용, 연체이자 모두 청구 가능하고요. 4월부터는 집주인 동의 없이 임대인 국세 체납내역도 볼 수 있대요.
40. 감사
'23.2.2 3:58 PM (112.168.xxx.241)위에 댓글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됐어요. 기한되면 돌려받는거라고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심장이 벌렁대네요. 방금 통화에서 기한 맞춰 보증금 준비해달라했더니 집안나가면 돈 못준다고 저보고 인생 짧은데 서로 좋게좋게 살자고하네요. 휴..
41. ...
'23.2.2 3:59 PM (121.190.xxx.131)시세와의 갭이 1억7천이라면 총전세금음 몇억하시겠네요
집주인이 저렇게 현실감없이 나오면 해결까지 정말 골치아픕니다.
당장 법무사 상담하고 법적절차로 나가세요
그 비용드는거때문에 주저하시다가 정말 큰일 당합니다.
부디 그 집에 등기부에 먼저 등재되어있는 권리권자가 없기를 바래요42. 대부분
'23.2.2 4:06 PM (211.36.xxx.55)그 정도 차액이면 대부분 임차권등기한다고 내용증명 보내면 돈 부쳐줍니다.
임차권등기 되는 순간 다음 전세자 구하기 힘들고
지연이자가 쎄서 감당하기 힘들어요 .
아파트면 대부분 임차권등기 얘기만 나와도 내줘요.
빌라는 날려버리지만.
경매로 전세금 다 못받으면 가압류로 다 받을 수 있어요43. ㅁㅊ
'23.2.2 4:16 PM (39.117.xxx.171)인생 짧은데 뜨거운 맛좀 보여주세요
내용증명부터 보내세요
말도 안통하는데 통화하지 마시구요44. ....
'23.2.2 4:20 PM (110.13.xxx.200)완전 배째라네요.. 돈없다면서 아쉬우면 시세맞추고 말이나 잘해야지. 어휴..
돈받아서 어쨌길래 돈이 없나요.. 어이가 없네요.45. 아...
'23.2.2 4:30 PM (175.193.xxx.179)임차권 등기라는 게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덕분에 알아갑니다.
원글님 잘 대처하시고 잘 해결되시길 바랄게요.46. ..
'23.2.2 4:38 PM (223.62.xxx.195)이젠 집주인과 통화 그만 하세요
통화 하면서, 속 끓지말고,
법대로 차근차근… 하세요.
순서대로, 차근차근!!47. 절대
'23.2.2 4:41 PM (116.41.xxx.218)통화하면 안되겠네요
꼭 문자로 서류로 상대하세요48. 와...
'23.2.2 5:37 PM (211.248.xxx.202)집주인 너무 황당해서 입벌어지네요.
집 안나가면 못준다니...ㅎㅎ 법이란게 왜 있나요.49. ᆢ
'23.2.2 5:44 PM (106.101.xxx.167)역월세 50만원씩 준다해도. 받지마시고
임차권등기 보내세요.
전화 먼저 하지 마시고요.50. 절대
'23.2.2 6:05 PM (121.182.xxx.73)통화도 마세요.
내용증명 대하는 꼴 보면 답 나옵니다.
돈 잇으면 절대 임차권등기하게 안 두죠.
내 재산인데요.
법대로 꼭 하세요.51. 악질
'23.2.2 8:11 PM (115.86.xxx.36)임대인이네요
내용증명+임차권등기 준비 하세요52. ..,.
'23.2.2 8:12 PM (49.171.xxx.28)임차권 등기가 있다는걸 댓글 통해 첨 알았어요
53. 통화 필요 없어요
'23.2.2 8:33 PM (1.252.xxx.100)좋게좋게 하자는 주인치고 좋게 돈주는 경우 없어요
저는 내용증명 보냈는데도 돈주는날도 시간약속도 변경하면서 애먹이며 돈줬어요
내용증명은 꼭 보내세요 ~~ 왜 보냈냐하면 형식상 보냈다 하시구요
내용증명 보내야 나중에 법적절차 밟기도 쉬워요54. 여기서
'23.2.2 8:36 PM (39.7.xxx.114) - 삭제된댓글집두인 욕하지 말고 5월에 잡나가면 받아서 가세요.
2억 올라서 집주인 걱정 덜었음 좋겠다요.55. 여기서
'23.2.2 8:36 PM (39.7.xxx.114) - 삭제된댓글집주인 욕하지 말고 아직 기간 남았고
5월에 만기시 집이 나가면 돈 받아서 가세요.
2억 올라서 집주인 걱정 덜었음 좋겠다요.56. 여기서
'23.2.2 8:37 PM (39.7.xxx.114) - 삭제된댓글집주인 욕하지 말고 아직 기간 남았고
5월에 만기시 집이 나가면 돈 받아서 가세요.
그동안 2억 올라서 집주인 걱정 덜었음 좋겠다요.57. 다인
'23.2.2 8:40 PM (59.13.xxx.24)답답해서 계속 댓글답니다 통화 그만하시고 내용증명 내일 바로 발송하세요 만기시 지급 안할 경우 임차권등기 할거고 보증금 반환때까지 지연 이자 연 12프로로 지급해라 이 내용 들어가게쓰세요
임차권등기명령 까지 가려면 세입자도 좀 골치 아파요
우선 만기일에 이사를 나가셔야 해요 집을 비워놓고 임차권등기를 할수있어요 그리고 나서 등기를 하고나서 언제까지 반환하라고 전세금보증반환청구 소송을 하셔야해요 그리고 그 소송에서 지급 판결이 나면 거의 대부분의 경우 세입자가 승소하지만 일단 그 판결이 나야 경매로 넘길 수 있어요
경매 넘겨서도 바로 낙찰되지않으니 몇번 유찰되다보면 경매가가 전세금보다 떨어지는 경우도 생겨요
그래서 그 단계까지 가게 되는 경우 낙찰을 받는 금액이 전세금보다 적으면 또 부족분만큼을 집주인의 재산에 가압류를 걸어서 받아내는 절차를 해야하는거죠
일년 지나가는건 일도 아니에요
대부분은 임차권등기명령 하겠다고 내용증명 보내면 정신차리고 보증금을 주기위해 대출을 받든 돈을 꾸든 할겁니다
나몰라라 내비두는 집주인은 그냥 그 집 포기하는 사람인거죠
그러니 여기서 속 그만 끓이시고 내용증명 발송 하세요
잘 해결되길 빕니다58. 다인
'23.2.2 8:42 PM (59.13.xxx.24)임차권등기할 경우 집주인은 그 집에 새로운 세입자를 들일 수가 없게 됩니다 파는 수밖에 없는데 그 경우에도 아주 헐값에 내놔야 거래가 성사되겠죠 집주인이 집을 포기하지 않는한 보증금을 돌려줄겁니다
59. 요즘
'23.2.2 8:59 PM (211.49.xxx.99)전세 정말 안나가요,,,
아마 집 빼기 쉽지 않을겁니다,.
저희 집주인도 어떡하지.어떡하지 이말만.,,.자기 집땜에 잠안온다고 한탄만하고..
애 먹었습니다. 우리 집주인은 딱 5천이 모자라다해서 어디서 융통해서 기한내에 빼주긴했어요.
그 과정이 피말랐습니다.60. 죄송하지만
'23.2.2 9:10 PM (74.75.xxx.126)혹시 동네가 어디쯤인지 알려주실수 있나요.
전 집주인 입장인데요. 저희집은 3월에 만기거든요. 임차인분이 아직 아무 연락이 없어서 조마조마 하네요.
작년에 부동산에 물어보니까 전세가 1억정도 빠졌다고 하던데 지금은 아마 더 내렸겠죠. 물어보기도 두려워요. 1억5천 정도 돌려주고 재계약 하자고 할 것 같은데. 갑자기 1억5천 현금을 변통할 일이 너무 걱정이네요.
저는 투기나 1가구 2주택 아니고 해외에 나오면서 살던집 전세 준거거든요. 근데 체류가 길어지면서 여기서도 집을 장만하는 바람에 현금이 많지 않고 걱정이네요. 저 위에 1억에 10, 40 그런건 무슨 말인가요?61. ㅎㅎㅎ
'23.2.2 9:48 PM (125.177.xxx.53)내용증명 일단 보내면 고개 수그릴겁니다
62. 역월세요
'23.2.2 9:53 PM (14.50.xxx.190)전세금 1억7천 차이가 나니까 집주인이 오히려 전세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 말하는 거예요.
1억10만원씩 주겠다고 하는데 요즘 시세는 1억에 40이다 라고는 적으신듯 하네요.63. 22
'23.2.2 9:56 PM (14.52.xxx.22)법대로 임차권등기하고 경매 부쳐야죠.2
+소송비 +지연이자64. ...
'23.2.2 10:04 PM (183.98.xxx.33)돈 없는 투기꾼이 집 주인코스프레 하네요.
뭔 받고 준다는 헛소리인지65. 세입자
'23.2.2 10:19 PM (58.148.xxx.236)임차권 등기+ 경매
1억/40만원66. ㅇㅇ
'23.2.2 10:37 PM (47.218.xxx.106)우선 내용증명부터 보내세요
67. 전세만기
'23.2.2 10:50 PM (58.145.xxx.97)집이 안나가서 주인한테 6천에 30받는데,정말
이사가고싶어요.같은평형 새아파트가 이집 전세가랑
똑같아요.엉엉68. 사랑
'23.2.2 11:04 PM (114.203.xxx.84)저 위의 다인님 글에 오류가있어요 임차권등기는 이사전에 신청하시구 등기부등본에 등재된거 확인하시고 이사나가야합니다. 그리고 내용증명 꼭 보내시고요~문자 이런거보다 내용증명이 젤 확실합니다 계속 말 안통하면 임차권등기하시고 이사가세요
69. 몰랐던거
'23.2.3 12:56 AM (180.226.xxx.167)모르고 있던 것들인데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70. ㅇㅇ
'23.2.3 1:12 AM (183.100.xxx.78) - 삭제된댓글임차권 등기신청하고는 내가 집을 비워야해요
즉 전세금 돌려받기전에 매가 다른 곳에 살 자금이 필요한겁니다.
그나저나 임차권 등기하고 소송 신청하면 지연이자 6%인가하고 소송개시부터는 지연이자 12% 받을 수 있어요.
일단 만기에 전세자금 안 돌려주면 임차권 등기하고 소송하고
소송비용 및 변호사비용 과 손해배상금까지 부담할 각오하라도 내용증명 보내면 깨갱합니다.
저는 일때문에 제집놔두고 임차중이었는데
시세보다 4억차이나서 3개월전 통보로 나가겠다고 했는데
협조가 잘 안되어서
제가 직접 인터넷 뒤져서 내용증명 문구 만들어 보냈어요.
내용증명 문구 필요하시면 메일 주소 남기세요.
법무사 찾아가서 비용낭비할 필요없어요.71. ㅇㅇ
'23.2.3 1:12 AM (183.100.xxx.78) - 삭제된댓글임차권 등기신청하고는 내가 그집을 비워야해요
즉 전세금 돌려받기전에 내가 다른 곳에 살 자금이 필요한겁니다.
단순하지는 않아요.
그나저나 임차권 등기하고 소송 신청하면 지연이자 6%인가하고 소송개시부터는 지연이자 12% 받을 수 있어요.
일단 만기에 전세자금 안 돌려주면 임차권 등기하고 소송하고
소송비용 및 변호사비용 과 손해배상금까지 부담할 각오하라도 내용증명 보내면 깨갱합니다.
저는 일때문에 제집놔두고 임차중이었는데
시세보다 4억차이나서 3개월전 통보로 나가겠다고 했는데
협조가 잘 안되어서
제가 직접 인터넷 뒤져서 내용증명 문구 만들어 보냈어요.
내용증명 문구 필요하시면 메일 주소 남기세요.
법무사 찾아가서 비용낭비할 필요없어요.72. ㅇㅇ
'23.2.3 1:14 AM (183.100.xxx.78)임차권 등기신청하고는 내가 그집을 비워야해요
즉 전세금 돌려받기전에 내가 다른 곳에 살 자금이 필요한겁니다.
단순하지는 않아요.
그나저나 임차권 등기하고 소송 신청하면 지연이자 6%인가하고 소송개시부터는 지연이자 12% 받을 수 있어요.
일단 만기에 전세자금 안 돌려주면 임차권 등기 및 소송진행할 것이며
소송비용 및 변호사비용 과 손해배상금까지 부담해야하니 만기에
전세금반환 협조하라고 내용증명 보내면 깨갱합니다.
저는 일때문에 제집놔두고 임차중이었는데
시세보다 4억차이나서 3개월전 통보로 나가겠다고 했는데
협조가 잘 안되어서
제가 직접 인터넷 뒤져서 내용증명 문구 만들어 보냈어요.
내용증명 문구 필요하시면 메일 주소 남기세요.
법무사 찾아가서 비용낭비할 필요없어요.73. ....
'23.2.3 2:43 AM (182.209.xxx.112)저도 여기서 많이 배워가요.
74. ㅇㅇ
'23.2.3 4:26 AM (14.52.xxx.238)속상하시겠어요.
임차권등기하고 경매까지 보낸다 치더라도
그 돈 다 묶여 있는 상태에서 거처를 마련해야 하니
실행하기가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겠네요.
저희는 작년에 연쇄적으로 전세가 물려 있는 상황에 임대인의 실거주 전세 보증금보다 저희 보증금이 훨씬 큰 액수여서 이사날짜에 맞춰 돌려 받을 수 있을지 너무 마음 졸였었어요.
부디 잘 해결되어서 무사히 이사마치시길 간절히 빕니다!75. ??
'23.2.3 4:54 AM (123.215.xxx.126) - 삭제된댓글임차권등기 해봤는데요. 이사 안가도 됩니다.
돈 안 받았는데 왜 이사를 가나요.
돈 안 주면 계속 살면서 내용증명 보내고 그거 근거로 전세금 지급명령신청 받아서 임차권등기해요. 그 다음에 경매신청합니다.
제가 경매까지 다 신청해서 경매로 집 팔고 법원에서 돈 받아서 나왔네요.
내용증명 보내76. ??
'23.2.3 4:57 AM (123.215.xxx.126)이사 안가도 됩니다.
돈 안 받았는데 왜 이사를 가나요.
돈 안 주면 계속 살면서 내용증명 보내고 그거 근거로 전세금 지급명령신청 받아서 . 그 걸로 경매신청하면 될 걸요.
제가 경매까지 다 신청해서 경매로 집 팔고 법원에서 돈 받은 다음에 이사했었어요. 4년 반만에 겨우 이사했네요.
세입자가 경매 참여해서 그냥 낙찰 받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 경우는 이사를 아예 안해도 되구요. 왜 이사를 가야 한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되네요. 세임자가 돈 못 받았는데 이사 나가면 안 되죠.77. ..
'23.2.3 5:18 AM (123.215.xxx.126)https://m.blog.naver.com/taelimlaw/221510398651
전세금 지급 명령신청에 대한 설명이 잘 돼 있네요. 임차권등기 말고 전세금 지급명령 신청 받아서 경매 걸고 법원에서 돈 받으면 됩니다.
내용증명 > 전세금 지급 명령 신청 > 경매 순서로 진행하세요. 다음집으로 이사는 저거 완료가 다 된다음에 가능하니 각오 단단히 하고 진행하시고요. 지각이 있는 집주인이면 저 단계 완료 전에 돈을 내 줄 것이고.
사기꾼이라면 아마 우편물을 안 받고 온갖 난리를 다 떨 겁니다. 그런 경우는 법무사 도움이라도 좀 받으세요. 저 링크글의 법무사로 꼭 연락할 필요는 없고요. 내용증명 이후에 지급명령까지 진행했는데 우편물을 안 받는 등의 문제가 생긴다면 집근처에 가까운 법무사 한번 가보세요.78. ..
'23.2.3 5:27 AM (123.215.xxx.126)대신에 경매로 집팔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제 경우 2년 만기 전에 집주인이 연락이 안 돼서 등기를 떼보니 집에 3억인가 가압류가 걸려있고 (집값이 2억이 안 되는데..)
그래서 만기 두달전에 내용증명 보내고 전세만기 기다려서 전세금 지급명령 신청 절차 바로 들어갔었습니다. 계속 살면서 진행했구요. 그런데 지급명령은 6개월인가 안에 진행이 됐는데 경매 시작 관련 우편물을 거의 1년 넘게 집주인이 안 받아서 속을 썩였었어요. 계속 이사 못 나가고 살았고 남편이 집주인 회사 사무실 수소문해서 잠복해서 법원 담당자 랑 같이 가서 겨우 집주인에게 우편물 전달하고 경매 진행했어요. 경매 진행하고도 첫 경매때까지 6개월인가 걸리고 저희가 직접 경매 참여해서 집을 낙찰 받으려고 했는데
그건 안 됐고요. 어쨌든 나라에서 우선순위대로 돈 받아서 나왔습니다.
확정일자가 그래서 너무 너무 중요합니다. 집주인이 저희 확정일자 며칠 후에 바로 대춯을 저희 전세금 만큼 받았더라구요. 퇴직 은행원이라서 괜찮을 줄 알았더니 퇴직은행원이라서 더 사기를 잘 치더라는. 이사 들어가는 날 왜 확정일자를 꼭 받아야 하는지 몸소 체험했어요.79. ..
'23.2.3 5:28 AM (123.215.xxx.126)시간이 많이 걸려요. 저희는 2년만기 후에 경매해서 돈 받는데까지 추가 2년이 걸렸어요. 우편물 송달이 잘 된다해도 1년은 잡아야 할 겁니다.
80. ㅅㅅ
'23.2.3 6:57 AM (218.234.xxx.212)나홀로 '좌충우돌' 전세 보증금 반환기
https://www.sedaily.com/NewsVIew/22SP69KCA8
'전세금 못 준다 돌변 집주인'···이렇게 소송 준비했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22SRXG5O6U
'임차권 등기'가 뭐길래···꿈쩍 않던 집주인에 연락왔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22SV5HY3GS
결국 전세금 돌려받았지만···씁쓸한 소송 그 이후81. 원글
'23.2.3 6:58 AM (112.168.xxx.241) - 삭제된댓글어제 검색해봤더니 임차권 등기신청하고는 내가 그집을 비워야한다면 돈도 못 받았는데 어딜가서 하라는건지 모르겠네요.ㅜ
나눠주신 경험 감사합니다. 댓글들 찬찬히 잘 읽어보겠습니다.
**ㅇㅇ님, 내용증명 문구 부탁드려요.
bluseed100@gmail.com82. 원글
'23.2.3 7:05 AM (112.168.xxx.241) - 삭제된댓글임차권 등기신청하고는 내가 그집을 비워야한다면 돈도 못 받았는데 어딜가서 하라는건지 모르겠네요.ㅜ
나눠주신 경험 감사합니다. 댓글들 찬찬히 잘 읽어보겠습니다.
**ㅇㅇ님, 내용증명 문구 부탁드려요.
bluseed100@gmail.com83. 다음엔
'23.2.3 7:34 AM (121.190.xxx.146)보증보험에서도 안받아주는 고액전세는 확정일자 뿐만 아니라 전세권 설정 등기도 꼭 같이 병행되어야하는 것 같아요. 다음엔 알아보시고 고려해보세요.
84. 전세금 해결
'23.2.3 7:36 AM (110.70.xxx.105)모쪼록 해결 잘 되기를요~
85. ㅇㅇ
'23.2.3 8:18 AM (121.130.xxx.235)전세금 관련 좋은 댓글 감사합니다
86. 어렵네요
'23.2.3 8:25 AM (110.70.xxx.95)전세금이 이렇게 꼬일 수 있군요 많이 배웁니다ㅠㅠ 잘 해결 되시기를요
87. ...
'23.2.3 8:31 AM (61.253.xxx.115)참고가 될 수 있도록 글 지우지 마세요.
댓글들도 제법 도움이 되네요.
그리고,
부디 원만히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88. 와
'23.2.3 8:41 AM (116.89.xxx.136)집안나가면 돈 못준다고 저보고 인생 짧은데 서로 좋게좋게 살자고하네요///
진짜 웃기는 주인이네??
뭐 이런 자기맘대로 식이 다있죠?89. 혹시
'23.2.3 8:49 AM (122.43.xxx.65)저도 내용증명형식 부탁드려도 될까요?
j.park@outlook.kr90. gmr
'23.2.3 8:57 AM (14.41.xxx.200)세입자, 임차권 등기+경매
1억/40만원91. ㅠ
'23.2.3 9:16 AM (112.152.xxx.59)세상에 너무 나쁜 주인이네요 배째라네요
고액전세갈예정인데 고민되네요ㅠ92. ㅅㅅ
'23.2.3 9:18 AM (218.234.xxx.212) - 삭제된댓글위에 댓글 중
나홀로 '좌충우돌' 전세 보증금 반환기에 링크된 3개의 글을 차례로 보세요. 서울경제신문 에디터가 실전을 경험하며 길게 쓴 글입니다. 내용증명은 물론 소송관련 서류 작성 등 자세히 써있어요.93. 전세금 보장 참고
'23.2.3 9:25 AM (220.122.xxx.137)감사합니다. ㄷ
1. 임차권 등기신청하고는 내가 그집을 비워야해요
즉 전세금 돌려받기전에 내가 다른 곳에 살 자금이 필요한겁니다.
단순하지는 않아요.
그나저나 임차권 등기하고 소송 신청하면 지연이자 6%인가하고 소송개시부터는 지연이자 12% 받을 수 있어요.
일단 만기에 전세자금 안 돌려주면 임차권 등기 및 소송진행할 것이며
소송비용 및 변호사비용 과 손해배상금까지 부담해야하니 만기에
전세금반환 협조하라고 내용증명 보내면 깨갱합니다.
2.이사 안가도 됩니다.
돈 안 받았는데 왜 이사를 가나요.
돈 안 주면 계속 살면서 내용증명 보내고 그거 근거로 전세금 지급명령신청 받아서 . 그 걸로 경매신청하면 될 걸요.
제가 경매까지 다 신청해서 경매로 집 팔고 법원에서 돈 받은 다음에 이사했었어요. 4년 반만에 겨우 이사했네요.
세입자가 경매 참여해서 그냥 낙찰 받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 경우는 이사를 아예 안해도 되구요. 왜 이사를 가야 한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되네요. 세임자가 돈 못 받았는데 이사 나가면 안 되죠.
..
'23.2.3 5:18 AM (123.215.xxx.126)
https://m.blog.naver.com/taelimlaw/221510398651
전세금 지급 명령신청에 대한 설명이 잘 돼 있네요. 임차권등기 말고 전세금 지급명령 신청 받아서 경매 걸고 법원에서 돈 받으면 됩니다.
내용증명 > 전세금 지급 명령 신청 > 경매 순서로 진행하세요. 다음집으로 이사는 저거 완료가 다 된다음에 가능하니 각오 단단히 하고 진행하시고요. 지각이 있는 집주인이면 저 단계 완료 전에 돈을 내 줄 것이고.
사기꾼이라면 아마 우편물을 안 받고 온갖 난리를 다 떨 겁니다. 그런 경우는 법무사 도움이라도 좀 받으세요. 저 링크글의 법무사로 꼭 연락할 필요는 없고요. 내용증명 이후에 지급명령까지 진행했는데 우편물을 안 받는 등의 문제가 생긴다면 집근처에 가까운 법무사 한번 가보세요. 대신에 경매로 집팔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제 경우 2년 만기 전에 집주인이 연락이 안 돼서 등기를 떼보니 집에 3억인가 가압류가 걸려있고 (집값이 2억이 안 되는데..)
그래서 만기 두달전에 내용증명 보내고 전세만기 기다려서 전세금 지급명령 신청 절차 바로 들어갔었습니다. 계속 살면서 진행했구요. 그런데 지급명령은 6개월인가 안에 진행이 됐는데 경매 시작 관련 우편물을 거의 1년 넘게 집주인이 안 받아서 속을 썩였었어요. 계속 이사 못 나가고 살았고 남편이 집주인 회사 사무실 수소문해서 잠복해서 법원 담당자 랑 같이 가서 겨우 집주인에게 우편물 전달하고 경매 진행했어요. 경매 진행하고도 첫 경매때까지 6개월인가 걸리고 저희가 직접 경매 참여해서 집을 낙찰 받으려고 했는데
그건 안 됐고요. 어쨌든 나라에서 우선순위대로 돈 받아서 나왔습니다.
확정일자가 그래서 너무 너무 중요합니다. 집주인이 저희 확정일자 며칠 후에 바로 대춯을 저희 전세금 만큼 받았더라구요. 퇴직 은행원이라서 괜찮을 줄 알았더니 퇴직은행원이라서 더 사기를 잘 치더라는. 이사 들어가는 날 왜 확정일자를 꼭 받아야 하는지 몸소 체험했어요.94. 임차권 등기는
'23.2.3 10:04 AM (118.235.xxx.29) - 삭제된댓글네용증명과 다르게 만기때 집비워주고 나가서 전세금 반환 소송을
하는겁니다. 전세금 못받았다고 만기 이후까지 살면 만기후 돈은
세입자가 내셔야 해요.95. 와
'23.2.3 10:56 AM (188.149.xxx.254)진짜 사기꾼은 넘치네요.
96. 알럽채연
'23.2.3 11:29 AM (106.101.xxx.213)임차권등기 및 경매 등 정보 감사합니다.
97. ..
'23.2.3 11:47 AM (175.195.xxx.32)올해 본격적으로 경매물건 쌓일거라는데 심각하네요
오를땐 인정사정없이 올리더니 개뻔뻔하네요
잘 해결되시길~~98. 후후
'23.2.3 12:02 PM (110.9.xxx.18)전세계적으로 하한국에만 있다는 전세제도 문제 많네요
갭투자니 뭔이 부동산 투기의 원흉이기도 하구요~
잘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99. 버터토피
'23.2.3 12:34 PM (114.206.xxx.114)저희도 7월 만기인데 걱정이예요
임차권 등기 잘 알아 놓아야겠어요100. ..
'23.2.3 12:56 PM (223.62.xxx.185)183.100 님
저두 이메일 부탁드리고 싶어요
저희도 조짐이 예사롭지가 않네요
미리 감사드립니다101. 나야나
'23.2.3 1:22 PM (182.226.xxx.161)나홀로 '좌충우돌' 전세 보증금 반환기
https://www.sedaily.com/NewsVIew/22SP69KCA8
'전세금 못 준다 돌변 집주인'···이렇게 소송 준비했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22SRXG5O6U
'임차권 등기'가 뭐길래···꿈쩍 않던 집주인에 연락왔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22SV5HY3GS
결국 전세금 돌려받았지만···씁쓸한 소송 그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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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올려주셔서 감사해요..거의 영화수준이네요..
여러가지 정보 잘 읽어봤습니다..
원글님 집도 얼른 해결되시길 바라고 좋은 정보 주신분들 감사합니다102. 그
'23.2.3 5:16 PM (117.111.xxx.240)저도 메일 부탁드려봅니다.
처음 내 집으로 이사가는데…
모두 잘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210601@gmail.com103. 저장
'23.2.17 7:16 PM (117.110.xxx.211)전세금 돌려받기 ㅡ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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