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울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하여야 하며, 동승한 보호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승차 또는 하차하는 때에는 자동차에서 내려서 어린이나 영유아가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하고 운행 중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좌석에 앉아 좌석안전띠를 매고 있도록 하는 등 어린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어린이통학버스의 동승해야 하는 보호자]
①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나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의 교직원
②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직원
③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강사
④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의 종사자
⑤ 그 밖에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가 지명한 사람
한편,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을 마친 후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또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이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 여부를 확인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작동하여야 한다. 특히 어린이의 승차 또는 하차를 도와주는 보호자를 태우지 않은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가 승차 또는 하차하는 때에 자동차에서 내려서 어린이나 영유아가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어린이통학버스의 동승해야 하는 보호자]
①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나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의 교직원
②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직원
③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강사
④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의 종사자
⑤ 그 밖에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가 지명한 사람
한편,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을 마친 후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또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이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 여부를 확인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작동하여야 한다. 특히 어린이의 승차 또는 하차를 도와주는 보호자를 태우지 않은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가 승차 또는 하차하는 때에 자동차에서 내려서 어린이나 영유아가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세림이법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이런내용이 나오더라구요.
현재 저희 아이 영어셔틀에 기사님밖에 없는데(노랑버스) 이것도 법 위반인가요?
마지막에 운전하는 사람이 차동차에서 내려서 승하차 확인하라고 되어있는데, 이것도 안하시거든요..
수정사항 맞는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