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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아파트 전세주신 임대인 있으신가요? 조언 구해요!~~

고민중고민 조회수 : 3,102
작성일 : 2023-02-01 17:55:33
2년전에 재테크용으로 아파트를 매입하고 그 때 살고 계시던 세입자분께서
갱신해서 2년동안 사셨어요. 
곧 전세기간 만기 도래하는데요.

60대 여성 어르신이 거주하고 계세요.
더 살고 싶다고 하는데, 저도 그렇게 해드리고 싶구요.
2년전에 같은 아파트 다른 곳 보다 전세가가 조금 더 쌌어요.
다른 곳은 1억 4~5천만원 정도 하였는데,
1억1천만으로 계속 사셨거든요.

지금은 전세가가 1억 4천만원으로 올라와있는 것 같아요.
이럴 경우 5% 또는 10% 정도 전세금을 올려 받아도 될까요?
5%는 550만원이고, 10%는 1100만원 정도인데.....

사실 그렇게 급한 돈도 아니라서 고민이 되네요.
혼자 사시는 여성분 이시고 전세금을 대출로 조달하신 걸로 아는데,
그냥 지금 금액 그대로 살게 해드리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형식적으로 조금이라도 올리는게 나을지...

조언을 구합니다. 


IP : 39.113.xxx.159
1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시세대로
    '23.2.1 5:59 PM (218.237.xxx.150)

    시세대로 받으세요

    낮은 금액으로 해도 고마워하는 경우 그닥 많지 않고
    나중에 전세가 오르면 이 돈으로 갈곳 없다고
    원망하는 경우도 꽤 있다 들었어요

    생판 남이니 그냥 철저히 비지니스 관계로

  • 2. ㅇㅇ
    '23.2.1 6:00 PM (124.50.xxx.217) - 삭제된댓글

    세입자가 갱신권 사용했으면 내보내고
    시세대로 새 임차인 받는 게 나아요.
    싸게 주는 게 결국 좋은 게 아닙니다.

  • 3. 만약
    '23.2.1 6:00 PM (202.166.xxx.113)

    시세대로 돈 마련 힘들어 나갈수도 있으니 잘 조율하세요

  • 4.
    '23.2.1 6:01 PM (118.235.xxx.204)

    전세가가 올랐다구요? 요즘 전세가 많이 떨어지던데

  • 5.
    '23.2.1 6:02 PM (118.235.xxx.204)

    인터넷시세면 다시알아보세요 부동산에

  • 6. ...
    '23.2.1 6:04 PM (223.38.xxx.190)

    세입자가 갱신권 사용했으면 내보내고
    시세대로 새 임차인 받는 게 나아요.
    싸게 주는 게 결국 좋은 게 아닙니다 22222

  • 7. ..
    '23.2.1 6:07 PM (218.236.xxx.239)

    인터넷시세면 다시알아보세요 부동산에2222

    오른게 맞다면 시세대로 받으세요~~~

  • 8. ..
    '23.2.1 6:11 PM (223.38.xxx.141)

    갱신권 썼으면 내보내고
    새 세입자 시세대로 구하시는게 깔끔해요.
    2년만기때 안나가는 세입자는 반드시 갱신권 사용하게 해서 정리시키시고 아님 내보내거나 해서 갱신권은 절대 남겨두지 마세요.

  • 9. ..
    '23.2.1 6:12 PM (223.38.xxx.141)

    높은 전세로 눌러앉게 해도 낮은시세로 살게 해도
    나중엔 이래저래 임대인이 골치아파요.

  • 10. ....
    '23.2.1 6:23 PM (218.55.xxx.242)

    갱신권 썼으면 그 세입자에게 시세대로 올려받아도 돼요
    이사나가고 다시 세입자 구하려면 돈 드니 보통 기존 세입자에겐 몇천이라도 싸게 주긴하는데
    그것도 비쌀때 얘기고 3천이니 세입자도 그냥 올려주고 사는게 이사비용 복비대고 이사가는거보다
    이득일거 같은데요

  • 11. ...
    '23.2.1 6:25 PM (223.38.xxx.15) - 삭제된댓글

    시세대로 받으세요.
    싸게 전세주면 나중에 세입자 내보내기 어려워요.(나가지 않기 위해 집을 보여주지 않음)
    전세가 시세보다 낮으면 매도도 어려워지고(or 매도가격이 낮아짐)
    세입자에게 원망도 들어요.(이 가격에 갈데 없다, 너무 싸게 받은 너 때문이다 등의 원망)
    다 제 경험입니다.

  • 12. ㅇㅇ
    '23.2.1 6:32 PM (183.98.xxx.128)

    시세대로, 부동산 통해서…

    위에 사례들 저도 경험했어요. 나중에 뒤통수 맞아요

  • 13. 저도
    '23.2.1 6:34 PM (122.42.xxx.81)

    고맙다는 소리못들어요
    걍 복비생각마시고 새새입자로요

  • 14. ㅇㅇ
    '23.2.1 6:35 PM (121.128.xxx.222)

    제가 몇년전에 어려운분 시세보다 1억싸게 전세 계속 살게 해드렸는데요.
    나갈때는 자기사정대로 통보하고 나가더라구요
    낮은 전세때문에 집팔 생각도 안할정도로 배려해줬는데요.
    그후로는 그냥 시세대로 합니다.

  • 15. . .
    '23.2.1 6:50 PM (49.142.xxx.184)

    가격 제시를 해서 세입자가 계속 산다고 해야
    사는거죠

  • 16. 시세대로
    '23.2.1 7:31 PM (61.253.xxx.124)

    받으세요 낮은금액으로 해주는거 임차인 위한거 아니예요 나중에 이사가려면 큰금액이 필요하거든요.

  • 17. 영통
    '23.2.1 7:48 PM (106.101.xxx.111)

    올려 받으세요. 사정 봐 준다고 고마워 안합니다

  • 18.
    '23.2.1 8:22 PM (1.238.xxx.189)

    세입자 입장에서 당장은 싸게 임차해서 살아 좋을지 몰라도 나중에 이사나갈때 비슷한 컨디션의 집을 못구해요.
    그때 임대인이 내보내려 하면 그동안의 감사보다는 원망만 듣습니다.
    부동산학과 교수에게서 수업시간에 들은 얘기에요

  • 19. 고민중고민
    '23.2.2 12:44 PM (39.113.xxx.159)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그냥 조금 올리기로 하였습니다. 다들 복받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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