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친정엄마랑 살고 있으니 요양보호사 자격증 따라고 하는데요....
학원 에 물어보니
다른 재가 센터에 물어보니
15만원 정도 받던대요. 70정도 받던건 첫도입 될때였고요
어차피 모시고 있으면 받는게 좋죠
제가 하고 있는데 요양기관에 따라 금액이 조굼 다르긴 하지만
한달 기준 20시간 인정 되어요 하루 한시간
매일 부착된 태그에 요양하는 집에서 전송해야 하는 번거로움 있구요 그걸 한번? 정도 이상 어기면 그 달 돈이 안나가요
그래서 정해진 약속된 시간에 꼭 태그를 찍어야 해요 헤어질 결심에서 봤듯 방문요양보호사는 다 그래야 해요
나오는 금액은 32-35정도 주는데 어머니가 15프로를 부담해야 해서 7만원 정도 국가에 납부해야 해요 그러니 실질적으로
한달 기준 20만원 후반대 금액이 가정에 지급되는 것입니다
집에서 모시면 간식비, 난방비라도 보탠다는 심정으로 하면 없눈 것보단 낫죠.
요양원가야죠. 님이 미혼이신거면 몰라도 대소변 못가리고 등급 받을 정도면 다른가족에게 못할짓입니다.
가족요양 하루1시간으로 알고있는데
한달에 몇일가능한가요?
30일 다 하루1시간 가족요양신청가능한가요
음ᆢ주말이나 공휴일 연휴등 빨간날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제가 글을 자세히 안읽어봤네요
한달 20시간만주는군요
요양보호사 자격있는분이 65세미만이면 60분
65세 이상이면 90분 맞나요?
님은 한달 20시간이라고했는데 32~35받으신다고해서 계산이 어찌되는지 궁금해서요
20일 가능합니다 하루는 한시간만 인정받구요 65세이상 되신 부부가 할경우는 30일 인정 받습니다
친정엄마와 살고 있으면 따는게 좋죠
남편이 늙어서 아플때 (병원이나 요
양원 갈 정도는 아닌) 괜찮구요
큰 돈은 아니고 20만원대 정도 같던데
안 받는 것보다는 나은 듯
그리고 주말에 해도 상관없는데요 미리 요양기관과 협의해서 한달단위로 스케줄을 짜고 담당 사회복지사가 공단에 신청한 대로 움직입니다. 갑작스럽게 일이 생기면 미리 사회복지사 통해 스케줄을 변경해야 합니다
그럼 부부사이에 가족요양신청해야되고 65세여야
30일인거죠?
친정어머니 가족요양은 요양보호사가 65세여도
해당안되는거 인가요
그래서 그 업체에서,
친족 간호하는 사람끼리 상호 매칭(?) 해서 바꿔서 해주는 경우들 많아요.
일종의 편법이죠
저는 부부만 되는 것으로 아는데 정확하지는 않아요 . 치매로 인해 폭력성향이 문제가 될 정도라 판단되는 경우도 그렇다는데 이건 센터나 관계기관에 문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친정 어머님 등급 받으셨나요?
가족요양은 두종류입니다
1 .하루 한시간 한달20일 즉 총 20시간
2. 하루 한시간반 한달30일 즉 45시간
1이냐 2냐는 여러 경우에 따라 공단에서 판정하는 것이고
개인적으로 센터에 신청해서 계약을 맺는거지요
센터는 공단과 가족요양보호사를 연결해주는 역할인것 같아요 여러가지 일을 대행하고 수수료를 떼요
그런데 그 수수료가 센터마다 달라서 여러군데 알아보고 선택하나 봐요
1번이라도 어차피 모시는데, 적지만 돈도 나오는 것이니 시간 되면 하는게 좋지요
그런데 직장 있는 분이라면 센터와 미리 상담해 보셔야 할겁니다
댓글 주신분들 감사합니다~
생각보다 받는 돈이 적지만
지금까지 돈 하나 안받고 했으니
엄마 좋아하시는 반찬, 간식 꽁돈으로 더 해드린다 생각하고
요양보호 자격증 따놓아야 겠네요....
댓글 주신분들 감사합니다~
친척 언니가 재가복지센터 해서 얘기 들었는데요.
저도 엄마 모시고 살거든요.
가족요양은 1시간 인정인데 치매증상 있으면 1시간 반 인정돼서 75만원 가량 받는다고 했어요.
엄마의 경우 관절 수술로 보행기 없이 못 걸으시는데 4등급 나올거라 했고.
기억력이 엄청 떨어져서 방금 물어본거 또 묻고 이런 상태.
이건 병원 가서 진단서 받아야 하는 거니까요.
글고 학원은 내일배움카드 신청해서 싸게 다닐 수 있고요
줌으로도 한대요.
어떤 사람은 카메라에 사진 붙여놓고 듣는 시늉한다고. ㅎ
시험은 요샌 온라인으로 신청해서 암 때나 볼 수 있대나 봐요.
오프라인 시험도 일년에 몇번 있구요.
실습도 1주 가량 필요함
좀 복잡해요. 제 경우를 말씀드리면 어머니(원칙은 부부에게만 적용) 가족 요양을 하고 있는데 제가 65세 이상이고(급여 1.5배) 어머니 90분 요양, 30일을 인정받고 있어요. 그런데 한 달에 12일은 주간 보호 센터에 보내고 있기 때문에(가족요양 일수가 줄어듬) 25일 가량 일하고 70 에서 75만 원 정도 받고 있어요. 90분 요양을 인정받으려면 어머니의 상태가 심해야 해요. 여기 문의하면 각자 자신의 경우만 말할 수 있으니 보험공단에 문의해 보세요
제 어머니는 요양등급 2급 치매 말기입니다~
제 어머니는 요양2등에 치매입니다
2등급~~~
올해부터는 실습 나가셔야 할거에요
저는 28만원 받았어요
어제 알아본바로는 온라인수업 없어지고
6주 풀강의 오프에서 진행
실습도 2주 포함
이던데요?
이제 다 대면수업입니다 ...
지금 하고 있어요
가족요양 1시간 할 경우 30만원정도 (20일인정)
1시간 30분 할 경우 70만원정도 나옵니다(31일 인정)
같이 사시면 따 놓으세요
60분과 90분 요양은
공단에서 나온 사람이 결정합니다
요양사가 65세 미만이라고 60분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등급과 요양 시간은 별개던데요
아빠 4등급 60분 나왔고
엄마 5등급 90분 나왔습니다
기준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알고 싶은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