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왜 다문화가정은 소득 상관없이 혜택을 받나요?

다문화가정 조회수 : 3,659
작성일 : 2023-01-31 16:15:12
대부분의 혜택은 소득과  상관이 있지요.
근데  유독 다문화가정만은 소득 상관없이 혜택을  받는다네요.
오늘 보니 500억 부자  송중기도 다문화가정 혜택을 받을수 있다네요.
물론 송중기는 받지 않겠지만,
다른  부자들은 받기도  한다네요.
다문화가정도  공평하게 소득에 따라서  혜택을  받음 좋겠네요.
근데  다문화가정 혜택은  어느 정부부터 시작됐는지  궁굼합니다.

IP : 211.223.xxx.148
2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구글
    '23.1.31 4:18 PM (103.241.xxx.170)

    앗 그렇네요 송중기도 다문화가 되었네요
    애국자네요 갑자기 아이가 셋

  • 2. ...
    '23.1.31 4:19 PM (220.116.xxx.18)

    이미 소득따라 혜택 다르다고 실제 다문화가정 분들이 증언하고 한판 휩쓸고간 쉰 떡밥입니다

  • 3. ㅇㅇ
    '23.1.31 4:20 PM (1.241.xxx.111)

    요즘 루트
    한국남-베트남녀 결혼해서 다문화혜택 다 뽑아먹고
    국적 딴 후 한국남이랑 이혼하고
    한국녀된 베트남녀가 베트남 남자랑 결혼해서
    또 다문화혜택 뽑아먹어요

  • 4. ㅇㅇ
    '23.1.31 4:22 PM (122.35.xxx.2)

    부러우면 한남말고 외국남이랑 결혼하면 되죠.
    앞으로 다가올 미래는 다문화가 필연일텐데
    많이들 국제결혼 합시다..

  • 5. 아니라구요
    '23.1.31 4:26 PM (61.78.xxx.6)

    소둑 수준 다 본대요.

    아니면 댁 아들 딸도 국제 결혼 시키든가.

  • 6. 제발
    '23.1.31 4:28 PM (211.206.xxx.191)

    카더라 가지고 그러지 말고 검색 후.

  • 7. 소득무상관
    '23.1.31 4:30 PM (58.143.xxx.27)

    다문화전형 대학특례는요?

  • 8. 네이버
    '23.1.31 4:30 PM (61.78.xxx.6)

    2022년도 방문교육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6조제4항에 의거 "방문교육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방문교육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 방문교육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은 다음과 같다.
    유형
    ’22년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시간제(원/시간)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13,860원
    무상
    나형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9,710원
    4,150원

    제3조(본인부담금 적용제외) 방문교육서비스 본인부담금 적용 제외 기준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다문화가족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4조에 따른 섬·벽지 지역 거주자
    ②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제4조(고시 이외의 사항) "방문교육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에 대하여 이 고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가족사업안내(지침)”에 의한다.

  • 9. ......
    '23.1.31 4:31 PM (119.192.xxx.203) - 삭제된댓글

    다문화가정에 너무 과한 특혜들이 많다고 봅니다.

    저소득층 지원으로 다 커버 될 텐데 말예요.

  • 10. ...
    '23.1.31 4:32 PM (223.62.xxx.10)

    우리나라처럼 외국인 퍼주는 나라 또 없죠

  • 11. 정부에 건의하삼
    '23.1.31 4:33 PM (61.78.xxx.6)

    다문화 가정 혜택 없애면 그나마 출산율 더 줄어듬.

  • 12. 그나마
    '23.1.31 4:41 PM (61.78.xxx.6)

    퍼주지 않으면 외국인이 오겠어요?
    농촌 지방 총각들 다 독신으로 늙어갈거구요

  • 13. 무슨요
    '23.1.31 4:50 PM (112.153.xxx.249)

    부러우면 한남말고 외국남이랑 결혼하면 되죠.

    -------------------
    아빠가 외국인인 경우는 해당없어요
    엄마가 외국인이라 주는 혜택도 짜증나는데
    아빠외국인까지 챙겨주면 진짜 ..

  • 14. 12
    '23.1.31 4:53 PM (175.223.xxx.139)

    요즘 루트
    한국남-베트남녀 결혼해서 다문화혜택 다 뽑아먹고
    국적 딴 후 한국남이랑 이혼하고
    한국녀된 베트남녀가 베트남 남자랑 결혼해서
    또 다문화혜택 뽑아먹어요
    -----
    이렇게 된지 오래 되었다고 들었어요. 필리핀 베트남 여자들 이혼하기 위해 폭행 유발한다고.. 그 이후 잠적 이혼소송.

  • 15. 12
    '23.1.31 4:54 PM (175.223.xxx.139)

    다문화가정에 너무 과한 특혜들이 많다고 봅니다.
    저소득층 지원으로 다 커버 될 텐데 말예요. 222

  • 16. 인구줄면
    '23.1.31 4:56 PM (125.176.xxx.8)

    앞으로 이민자들 혜택주면서 대거 받아들이겠죠.

  • 17. 제말이요
    '23.1.31 5:06 PM (112.186.xxx.61) - 삭제된댓글

    저사람들이 도대체 나라에 뭘 했다고 혜택을 주나요
    국방의 의무를 하나요 세금을 냈나요
    오히려 세금을 더 부괗야 하는거 아닌지
    이거야말로 국민에 대한 역차별이고 가장 화나는 부분이예요

  • 18. .....
    '23.1.31 5:25 PM (221.157.xxx.127)

    소외되서 국가내 어두운 곳에서 제대로 교육못받고 자라 범죄자될까봐 혜택주는거라던가 뭐라던가....

  • 19. 저거
    '23.1.31 5:39 PM (58.143.xxx.27)

    검머외도 받아요

  • 20. 혼혈
    '23.1.31 5:49 PM (61.105.xxx.165) - 삭제된댓글

    전 Mb정부때 다문화라는 말 처음 들어봤어요.
    애학교 운영위원이였는데
    뭔 연극을 보라고해서
    시청이였나? 어디 가서봤는데...
    다문화가정과 사이좋게 지내자.
    이런 내용의 연극을 보여주더군요.

  • 21. 혼혈
    '23.1.31 5:50 PM (61.105.xxx.165)

    전 Mb정부때 다문화라는 말 처음 들어봤어요.
    애학교 운영위원이였는데
    뭔 연극을 보라고해서
    구청이였나? 어디 가서봤는데...
    다문화가정과 사이좋게 지내자.
    대충 저런 내용의 연극을 보여주더군요.

  • 22. 잘될꺼야
    '23.1.31 6:52 PM (14.33.xxx.29)

    다문화 가정은 국가유공자 가정과 동급의 혜택을 받는 것 같더라구요

    그들이 독립운동을 했길 하나, 625 전쟁때 전투를 하길 했나
    대체 무엇때문에 그들에게만 그렇게 관대한지 이상한 세상입니다.

    그들이 1등 국민이고 우린 2등 국민인거 같아요

  • 23. 내말이요~~
    '23.1.31 9:17 PM (61.84.xxx.145) - 삭제된댓글

    완전 미친 나라 아닌가요?
    외국인들이 한국은 파라다이스라고 말할만 하네요
    자국민 역차별도 아니고 뭐하는짓이래요?
    다자녀가정은 나몰라 하면서..
    정상이 아니다

  • 24.
    '23.1.31 10:07 PM (118.32.xxx.104)

    다문화 혜택 없앨때도 됐죠
    별의별 혜택이 다 있던데

  • 25. 지인 딸
    '23.1.31 10:38 PM (124.53.xxx.169) - 삭제된댓글

    프랑스 남자 만나 애낳고
    부랴부랴 한국 왔어요.
    기저귀값도 나오고 뭐라 하던데 잊어버렸지만
    혜택이 비행기값 보다 많으니 애 낳자마자 왔겠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427869 냉장고에 보관한 당근라페(만들어두고 뚜껑도 열지않음,2주 지남).. 2 그냥 2023/02/02 1,337
1427868 몸무게 정체기 1년째... 6 .... 2023/02/02 2,005
1427867 회사 단체보험 문의.. 2 무지해서.... 2023/02/02 717
1427866 매일 먹는 식단인데 19 식사를 2023/02/02 4,400
1427865 장애인 주차 표시판?에 관해 질문 있어요 5 .... 2023/02/02 648
1427864 상가 수도요금 검침... 질문이요 고민 2023/02/02 507
1427863 KF94 마스크 저렴하게 살만한곳 4 ㅇㅇ 2023/02/02 1,467
1427862 라떼 좋아해서 매일 내려먹는데 10 밀크 2023/02/02 3,248
1427861 코스트코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37 윽ㄱ 2023/02/02 29,215
1427860 자영업자ㅡ오늘 휴일이에요 3 .... 2023/02/02 2,054
1427859 사랑의 이해,글로리 둘다 보신분들 12 mirabe.. 2023/02/02 2,569
1427858 의사 남편이 시댁에 돈보낸다는 글 사라졌네요 17 2023/02/02 4,877
1427857 시어머님 돌아가셔서 장례식장에 모시는데 상 올림? 33 ... 2023/02/02 5,950
1427856 유튜브 서울부부 귀촌일기 보신분 있으신가요? 8 .. 2023/02/02 10,915
1427855 삼전 8만설 10 ㅇㅇ 2023/02/02 5,409
1427854 알코올 중독일까요 ? 11 2023/02/02 2,555
1427853 명랑 주책스런 성격이 진중하게 바뀔수도 있을까요 9 Iiiii 2023/02/02 872
1427852 토스트에 스팸 넣어도 될까요? 11 ... 2023/02/02 2,142
1427851 대파김치가 5 ㅣㅣ 2023/02/02 1,878
1427850 보리차는 알갱이를 직접 끓이시나요 티백으로 우려내시나요 9 2023/02/02 2,009
1427849 타카페서 기미에 티눈약 효과있다고 난리?났는데 해보신분 있나요?.. 11 .. 2023/02/02 4,978
1427848 삼전 사도 될까요? 7 .. 2023/02/02 3,132
1427847 남아는 남고 가는게 내신유리한가요? 8 .. 2023/02/02 1,345
1427846 제가 쓰는 화장품 가격이 두배로 올라버렸어요 8 우왕 2023/02/02 3,350
1427845 엄마 잘 챙기는 아들 21 ... 2023/02/02 4,4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