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왜 다문화가정은 소득 상관없이 혜택을 받나요?

다문화가정 조회수 : 3,659
작성일 : 2023-01-31 16:15:12
대부분의 혜택은 소득과  상관이 있지요.
근데  유독 다문화가정만은 소득 상관없이 혜택을  받는다네요.
오늘 보니 500억 부자  송중기도 다문화가정 혜택을 받을수 있다네요.
물론 송중기는 받지 않겠지만,
다른  부자들은 받기도  한다네요.
다문화가정도  공평하게 소득에 따라서  혜택을  받음 좋겠네요.
근데  다문화가정 혜택은  어느 정부부터 시작됐는지  궁굼합니다.

IP : 211.223.xxx.148
2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구글
    '23.1.31 4:18 PM (103.241.xxx.170)

    앗 그렇네요 송중기도 다문화가 되었네요
    애국자네요 갑자기 아이가 셋

  • 2. ...
    '23.1.31 4:19 PM (220.116.xxx.18)

    이미 소득따라 혜택 다르다고 실제 다문화가정 분들이 증언하고 한판 휩쓸고간 쉰 떡밥입니다

  • 3. ㅇㅇ
    '23.1.31 4:20 PM (1.241.xxx.111)

    요즘 루트
    한국남-베트남녀 결혼해서 다문화혜택 다 뽑아먹고
    국적 딴 후 한국남이랑 이혼하고
    한국녀된 베트남녀가 베트남 남자랑 결혼해서
    또 다문화혜택 뽑아먹어요

  • 4. ㅇㅇ
    '23.1.31 4:22 PM (122.35.xxx.2)

    부러우면 한남말고 외국남이랑 결혼하면 되죠.
    앞으로 다가올 미래는 다문화가 필연일텐데
    많이들 국제결혼 합시다..

  • 5. 아니라구요
    '23.1.31 4:26 PM (61.78.xxx.6)

    소둑 수준 다 본대요.

    아니면 댁 아들 딸도 국제 결혼 시키든가.

  • 6. 제발
    '23.1.31 4:28 PM (211.206.xxx.191)

    카더라 가지고 그러지 말고 검색 후.

  • 7. 소득무상관
    '23.1.31 4:30 PM (58.143.xxx.27)

    다문화전형 대학특례는요?

  • 8. 네이버
    '23.1.31 4:30 PM (61.78.xxx.6)

    2022년도 방문교육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6조제4항에 의거 "방문교육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방문교육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 방문교육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은 다음과 같다.
    유형
    ’22년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시간제(원/시간)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13,860원
    무상
    나형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9,710원
    4,150원

    제3조(본인부담금 적용제외) 방문교육서비스 본인부담금 적용 제외 기준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다문화가족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4조에 따른 섬·벽지 지역 거주자
    ②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제4조(고시 이외의 사항) "방문교육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에 대하여 이 고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가족사업안내(지침)”에 의한다.

  • 9. ......
    '23.1.31 4:31 PM (119.192.xxx.203) - 삭제된댓글

    다문화가정에 너무 과한 특혜들이 많다고 봅니다.

    저소득층 지원으로 다 커버 될 텐데 말예요.

  • 10. ...
    '23.1.31 4:32 PM (223.62.xxx.10)

    우리나라처럼 외국인 퍼주는 나라 또 없죠

  • 11. 정부에 건의하삼
    '23.1.31 4:33 PM (61.78.xxx.6)

    다문화 가정 혜택 없애면 그나마 출산율 더 줄어듬.

  • 12. 그나마
    '23.1.31 4:41 PM (61.78.xxx.6)

    퍼주지 않으면 외국인이 오겠어요?
    농촌 지방 총각들 다 독신으로 늙어갈거구요

  • 13. 무슨요
    '23.1.31 4:50 PM (112.153.xxx.249)

    부러우면 한남말고 외국남이랑 결혼하면 되죠.

    -------------------
    아빠가 외국인인 경우는 해당없어요
    엄마가 외국인이라 주는 혜택도 짜증나는데
    아빠외국인까지 챙겨주면 진짜 ..

  • 14. 12
    '23.1.31 4:53 PM (175.223.xxx.139)

    요즘 루트
    한국남-베트남녀 결혼해서 다문화혜택 다 뽑아먹고
    국적 딴 후 한국남이랑 이혼하고
    한국녀된 베트남녀가 베트남 남자랑 결혼해서
    또 다문화혜택 뽑아먹어요
    -----
    이렇게 된지 오래 되었다고 들었어요. 필리핀 베트남 여자들 이혼하기 위해 폭행 유발한다고.. 그 이후 잠적 이혼소송.

  • 15. 12
    '23.1.31 4:54 PM (175.223.xxx.139)

    다문화가정에 너무 과한 특혜들이 많다고 봅니다.
    저소득층 지원으로 다 커버 될 텐데 말예요. 222

  • 16. 인구줄면
    '23.1.31 4:56 PM (125.176.xxx.8)

    앞으로 이민자들 혜택주면서 대거 받아들이겠죠.

  • 17. 제말이요
    '23.1.31 5:06 PM (112.186.xxx.61) - 삭제된댓글

    저사람들이 도대체 나라에 뭘 했다고 혜택을 주나요
    국방의 의무를 하나요 세금을 냈나요
    오히려 세금을 더 부괗야 하는거 아닌지
    이거야말로 국민에 대한 역차별이고 가장 화나는 부분이예요

  • 18. .....
    '23.1.31 5:25 PM (221.157.xxx.127)

    소외되서 국가내 어두운 곳에서 제대로 교육못받고 자라 범죄자될까봐 혜택주는거라던가 뭐라던가....

  • 19. 저거
    '23.1.31 5:39 PM (58.143.xxx.27)

    검머외도 받아요

  • 20. 혼혈
    '23.1.31 5:49 PM (61.105.xxx.165) - 삭제된댓글

    전 Mb정부때 다문화라는 말 처음 들어봤어요.
    애학교 운영위원이였는데
    뭔 연극을 보라고해서
    시청이였나? 어디 가서봤는데...
    다문화가정과 사이좋게 지내자.
    이런 내용의 연극을 보여주더군요.

  • 21. 혼혈
    '23.1.31 5:50 PM (61.105.xxx.165)

    전 Mb정부때 다문화라는 말 처음 들어봤어요.
    애학교 운영위원이였는데
    뭔 연극을 보라고해서
    구청이였나? 어디 가서봤는데...
    다문화가정과 사이좋게 지내자.
    대충 저런 내용의 연극을 보여주더군요.

  • 22. 잘될꺼야
    '23.1.31 6:52 PM (14.33.xxx.29)

    다문화 가정은 국가유공자 가정과 동급의 혜택을 받는 것 같더라구요

    그들이 독립운동을 했길 하나, 625 전쟁때 전투를 하길 했나
    대체 무엇때문에 그들에게만 그렇게 관대한지 이상한 세상입니다.

    그들이 1등 국민이고 우린 2등 국민인거 같아요

  • 23. 내말이요~~
    '23.1.31 9:17 PM (61.84.xxx.145) - 삭제된댓글

    완전 미친 나라 아닌가요?
    외국인들이 한국은 파라다이스라고 말할만 하네요
    자국민 역차별도 아니고 뭐하는짓이래요?
    다자녀가정은 나몰라 하면서..
    정상이 아니다

  • 24.
    '23.1.31 10:07 PM (118.32.xxx.104)

    다문화 혜택 없앨때도 됐죠
    별의별 혜택이 다 있던데

  • 25. 지인 딸
    '23.1.31 10:38 PM (124.53.xxx.169) - 삭제된댓글

    프랑스 남자 만나 애낳고
    부랴부랴 한국 왔어요.
    기저귀값도 나오고 뭐라 하던데 잊어버렸지만
    혜택이 비행기값 보다 많으니 애 낳자마자 왔겠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429111 기분 좋을 때마다 술을 마시는데. . 3 2023/02/07 1,153
1429110 트롯 프로들 감상문 7 .... 2023/02/07 1,247
1429109 35년전 직장 경력증명서도 수정 흔적, 그게 정경심에 독 됐다 46 내로남불 2023/02/07 4,166
1429108 수저세트 머 쓰세요? 6 열매 2023/02/07 1,985
1429107 소기업 면접시 복장 4 ... 2023/02/07 835
1429106 알뜰폰 안쓰는 분들은 37 2023/02/07 4,113
1429105 병무청에서 우편물이 왔어요... 3 고3 2023/02/07 2,291
1429104 남은 치킨무 어떻게 먹을까요? 8 ㅇㅇ 2023/02/07 1,566
1429103 교육부 장관 보좌관에 현직 검사 임명…교육개혁 속도 내나 11 원샷추가 2023/02/07 2,060
1429102 시청 마마스~ 1 카페 2023/02/07 1,046
1429101 미모와 돈 중에 11 ㅇㅇ 2023/02/07 3,297
1429100 요즘 김기현 지지 단톡방에서 돌고있는 짤이라네요 15 굥성전 2023/02/07 3,120
1429099 병원 내 편의점에 입원실 슬리퍼 팔겠죠 9 ... 2023/02/07 1,288
1429098 첫 고속도로 주행 떨립니다 10 2023/02/07 1,859
1429097 코로나 확진 4 코로나 2023/02/07 1,361
1429096 체력 좋아지려면 뭘 해야 할까요? 7 .... 2023/02/07 2,528
1429095 개미가 동물의 소변에서 암을 감지함 7 ㅇㅇ 2023/02/07 2,318
1429094 역대 가나초콜릿 모델 20 .... 2023/02/07 4,600
1429093 민주당과 지지자들은 이재명이 진짜 무죄라고 생각하나요? 43 노이해 2023/02/07 1,613
1429092 짤로 보는 고민정 의원의 '대법 판결 중요합니까' ( 한뚜껑은 .. 8 ... 2023/02/07 1,253
1429091 남편이 실망스러울때마다 제가 모자라서 그런것 같아요 10 자학타임 2023/02/07 2,323
1429090 요즘 전세 반환 보증 까다롭나요? 2 ... 2023/02/07 662
1429089 혹시 펀드슈퍼마켓이라고 아세요? 3 .. 2023/02/07 636
1429088 터키 시리아 지진피해 댓글 기부 9 도리도리 2023/02/07 1,262
1429087 군대간 아들이 좋은집에서 태어난것같다고 28 옹이.혼만이.. 2023/02/07 18,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