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연말정산 궁금한점 알려주세요

공부 조회수 : 1,506
작성일 : 2023-01-28 04:44:37
현재 이회사 다닌지는 4년 넘어요
연말정산할때 회사에 국세청 간소화자료 pdf만
제출하는데
이게 처음에는 잘몰라서 동의된 가족 자료
모두 나오는대로 제출했고
(회사서 세부내역 봐주는 사람은 없음ㆍ
회서서도 파일만 세무사사무실에 넘기는듯)
한해 갈수록 항목마다 이건 공제가 안되는구나
해서 체크 제외하고 했지만 완벽히는 기준을 모르니
끌어오지 않아야 할 항목들도 있었을듯ㆍ
이번에 또 하면서 보장성 보험 부분을 보니
전에는 계약자가 모두 저라서 그냥 나오는대로
제출했는데 좀 자세하게 찾아보니
계약자가 본인 이라도
피보험자가 부양가족이 아니면 안된다는
글을 보니 그간 잘못했구나 알게됐고
(예로 제가 계약자, 남편이 피보험자 같은 경우)
제경우는 아니지만 가족들 동의가 돼있어서
자녀가 소득이 있어 거기서 연말정산을 하는데도
부모가 자녀 신용카드 사용을 체크해서 내는 경우,
맞벌이인데 카드 명의 다르지만
배우자 카드사용도 체크해서 내는 경우,
제가 궁금한거는 잘못된 거를 언젠가는
국세청이 걸러주나요?
자료를 이렇게 내도 되는건지
(나중에 토해내더라도)
실제로 저희 회사보면 체크에서 빼야할 항목들도
그냥 잘모르니까 나오는대로 내는 분들이 많아요ㆍ
가르쳐 드릴래도 저 또한 확실하게 아는게 아니라서요
궁금합니다


IP : 39.112.xxx.205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3.1.28 5:19 AM (125.31.xxx.164)

    알고 계신 것처럼 해당 사헝 없으면 체크 해제 하고 제출 하는 게 맞아요 자료를 세무사무실로 보내는거라면 세무사무실에서 확인헙니다 다만 해당사항 없는 것까지 보내주면 확인하고 다시 계산 햐야 하니까 번거러워 합니다

  • 2. ㅇㅇ
    '23.1.28 7:24 AM (175.193.xxx.114)

    부양가족이 소득있음 인적공제란에 부라고 되어있을것 같은데
    그럼 프로그럄에서 알아서 본인것만 걸러서 올라가요 ㅎㅎ
    소득있는지 체크는 세무사사무실에서 할것 같구요…

  • 3. ㅇㅇ
    '23.1.28 7:26 AM (175.193.xxx.114)

    소득 있어도 부양가족 등록하고 부라고 하는 이유는 의료비는 총급여애 3프로는 써야 공제가 되고 의료비는 소득 안따지고 가족 한명으로 몰빵해도 되니 일단 등록은 해놔요..보통 소득 적은 분한테 몰빵..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421554 신발 추천 부탁드립니다 7 신발 추천 .. 2023/01/28 1,443
1421553 왜 온돌에 등어깨를 지지면 더 아플까요 4 2023/01/28 1,653
1421552 82 없었으면 어쩔뻔 했나 싶어요. 20 82 2023/01/28 3,988
1421551 종이호일이 다 떨어졌어요 7 00 2023/01/28 2,750
1421550 재테크에 무지해요. 13 속상 2023/01/28 4,774
1421549 방콕 가려는데 18 아낙 2023/01/28 3,180
1421548 집에서 손빨래 했는데요 20 아우 2023/01/28 5,521
1421547 인생이.. 6 2023/01/28 2,899
1421546 스위스,프랑스 여행에서 사올 것 14 해피해피 2023/01/28 5,751
1421545 상사가 짜증내고 무시하는 사람은 얼만 안된 직원도 같이 무시하네.. 3 ㅇㅇ 2023/01/28 1,654
1421544 바디워시로 설거지 해도 되나요 10 777 2023/01/28 5,510
1421543 삼천포 쥐포 8 .... 2023/01/28 2,306
1421542 보리차 어디다 끓여 드세요? 17 따뜻 2023/01/28 2,982
1421541 낼부터 같이 냉파 시작하실분 모집해요 18 호이 2023/01/28 3,188
1421540 몇달동안 서브웨이 샐러드에 과일추가해서 작은 세수대야에 먹고있어.. 12 .... 2023/01/28 5,362
1421539 둘째가 너무 귀여움 9 ㅎㅎ 2023/01/28 4,249
1421538 새로운 지점으로 가게 됩니다. 걱정돼요. 6 krx 2023/01/28 2,301
1421537 맛있는 김밥 단무지 있을까요 18 유후 2023/01/28 4,081
1421536 건식 족욕기 추천해주세요. 4 뮤뮤 2023/01/28 1,233
1421535 새 tv 박스 개봉을 어디서 하나요? 8 ㅇㅇ 2023/01/28 1,025
1421534 "감방 갈 각오 하겠다" 김영환 지사 윤 대통.. 3 일 좀 해라.. 2023/01/28 3,203
1421533 왜 또 떠나가니 왜 또...이 노래 뭘까요? 4 플리즈 2023/01/28 3,376
1421532 회사에 친한 사람이 별로없으면 9 .. 2023/01/28 2,325
1421531 강남 재건축 아파트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 ㅇㅇ 2023/01/28 3,888
1421530 유연석이 좋아지려고 하네요. 10 내참 2023/01/28 3,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