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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궁금한점 알려주세요

공부 조회수 : 1,442
작성일 : 2023-01-28 04:44:37
현재 이회사 다닌지는 4년 넘어요
연말정산할때 회사에 국세청 간소화자료 pdf만
제출하는데
이게 처음에는 잘몰라서 동의된 가족 자료
모두 나오는대로 제출했고
(회사서 세부내역 봐주는 사람은 없음ㆍ
회서서도 파일만 세무사사무실에 넘기는듯)
한해 갈수록 항목마다 이건 공제가 안되는구나
해서 체크 제외하고 했지만 완벽히는 기준을 모르니
끌어오지 않아야 할 항목들도 있었을듯ㆍ
이번에 또 하면서 보장성 보험 부분을 보니
전에는 계약자가 모두 저라서 그냥 나오는대로
제출했는데 좀 자세하게 찾아보니
계약자가 본인 이라도
피보험자가 부양가족이 아니면 안된다는
글을 보니 그간 잘못했구나 알게됐고
(예로 제가 계약자, 남편이 피보험자 같은 경우)
제경우는 아니지만 가족들 동의가 돼있어서
자녀가 소득이 있어 거기서 연말정산을 하는데도
부모가 자녀 신용카드 사용을 체크해서 내는 경우,
맞벌이인데 카드 명의 다르지만
배우자 카드사용도 체크해서 내는 경우,
제가 궁금한거는 잘못된 거를 언젠가는
국세청이 걸러주나요?
자료를 이렇게 내도 되는건지
(나중에 토해내더라도)
실제로 저희 회사보면 체크에서 빼야할 항목들도
그냥 잘모르니까 나오는대로 내는 분들이 많아요ㆍ
가르쳐 드릴래도 저 또한 확실하게 아는게 아니라서요
궁금합니다


IP : 39.112.xxx.205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3.1.28 5:19 AM (125.31.xxx.164)

    알고 계신 것처럼 해당 사헝 없으면 체크 해제 하고 제출 하는 게 맞아요 자료를 세무사무실로 보내는거라면 세무사무실에서 확인헙니다 다만 해당사항 없는 것까지 보내주면 확인하고 다시 계산 햐야 하니까 번거러워 합니다

  • 2. ㅇㅇ
    '23.1.28 7:24 AM (175.193.xxx.114)

    부양가족이 소득있음 인적공제란에 부라고 되어있을것 같은데
    그럼 프로그럄에서 알아서 본인것만 걸러서 올라가요 ㅎㅎ
    소득있는지 체크는 세무사사무실에서 할것 같구요…

  • 3. ㅇㅇ
    '23.1.28 7:26 AM (175.193.xxx.114)

    소득 있어도 부양가족 등록하고 부라고 하는 이유는 의료비는 총급여애 3프로는 써야 공제가 되고 의료비는 소득 안따지고 가족 한명으로 몰빵해도 되니 일단 등록은 해놔요..보통 소득 적은 분한테 몰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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