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전세만료는 6월인데 미리 집주인에게 얘기해야겠죠?

mm 조회수 : 1,559
작성일 : 2023-01-27 10:17:37
이사하려고 해요
요즘 거래 안되는거같으니 지금쯤 미리 알리려는데
문자로 연락만해도 되는거죠?
IP : 223.38.xxx.234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ㄱㅅ
    '23.1.27 10:20 AM (61.105.xxx.11)

    2월 초에 얘기하심 될듯요

  • 2.
    '23.1.27 10:25 AM (211.212.xxx.185)

    6개월전부터 2개월 사이니 지금 말하는게 좋죠.
    문자가 더 나중에 근거가 되니 더 좋고 통화할거면 녹음해두세요.

  • 3. 저도
    '23.1.27 10:29 AM (118.235.xxx.225)

    5월 중순 계약만기인데 저는 연장했으면 하거든요. 집주인에게 다이렉트로 물어보는 게 좋겠죠? 전세금도 하향 조정했으면 해서. 다음 주쯤 물어볼까하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ㅜㅜ

  • 4. ...
    '23.1.27 10:44 AM (222.107.xxx.121)

    저는 3월 말이 만기인데 아무연락없어서 재계약할껀가 싶었거든요.
    두달 남긴 시점에서 시세대로 재계약하고 싶다 문자보내니
    자기네가 들어올꺼라고 하더라구요.
    그럴꺼면 3-4달 전에 얘기해줄 것이지 하는 빡침이 올라왔어요.
    요즘 널린게 전세라 그나마 다행이었지 아니었으면
    한참 고생했을꺼 같아요.

  • 5. 집주인입장
    '23.1.27 11:04 AM (211.212.xxx.185)

    저도님처럼 세입자가 재계약하고싶은데 하향조정하고싶다고 한다면 일단 재계약은 하되 만기 2달전까지 기다려보고 그때 시세대로 조정하자고 할 것 같아요.
    임대차3법이 그지같은게 부동산시세가 6개월후에 어찌될지 모르는데 재계약시 6개월전부터란게 말이됩니까?
    그리고 계약갱신권을 쓰면 시세와 상관없이 무조건 재계약시엔 5%증액이 상한액이라면 부동산하향기엔 5%감액이 하한액 아닌가요?
    왜 증액만 상한액을 정해놓고 하한액은 없나요?
    임대차3법 만든 국회의원들 다음번 총선에서 낙선운동해야해요.

  • 6. 윗님
    '23.1.27 12:09 PM (182.216.xxx.172)

    6개월부터 2개월 전 아닙니까?
    님 생각이 그러시다면
    2개월 전에 다시 얘기하자 하면 되는 거지요
    물론 전세금 챙겨두구요
    2개월이면 새 세입자 구하기 힘들지도 모르니까요

  • 7. ***
    '23.1.27 4:19 PM (211.198.xxx.45) - 삭제된댓글

    3개월전 소유주에게 연락하면 되요 문자로 증거남기는게 좋아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427682 윗집청소기소리 세탁기돌리는소리 8 아놔 2023/01/26 2,653
1427681 임윤찬 11살때 연주 7 ..... 2023/01/26 2,200
1427680 일본여행 무슨 일로 이리 많이 가나요? 56 .. 2023/01/26 7,607
1427679 시댁 친정 다 멀리있을때.. 22 맏며느리 2023/01/26 3,421
1427678 시민언론 민들레압수수색중 8 . . 2023/01/26 975
1427677 50대가 어찌보면 시댁과의 갈등이 제일심한듯 14 2023/01/26 5,702
1427676 코 높아보이게 사진 찍는 법. 1 ㅇㅇ 2023/01/26 1,349
1427675 코로나 치료후 CT에 폐렴소견이 보인다는대요 3 2023/01/26 1,700
1427674 코스트코 수입 갈비살 냄새 6 ... 2023/01/26 2,284
1427673 60 중후반에 27 하이힐 2023/01/26 5,218
1427672 하상수랑 안수영요 23 ㅇㅇ 2023/01/26 3,402
1427671 혹시 나훈아씨 체인지 라는곡 5 노래 2023/01/26 1,208
1427670 세후 연봉이 1.3억이면 배우자소득공제로 환급받는 세액은? 18 ♡♡ 2023/01/26 2,563
1427669 굽이 좀 있는 운동화 추천 좀 해주세요 6 새신발 2023/01/26 2,358
1427668 가스비 가정용 올리면서 산업용 내린거 아세요 29 대기업 퍼주.. 2023/01/26 2,581
1427667 초등딸이 꼭 도시락먹고나서 전화.. 30 ㅡㅡ 2023/01/26 7,220
1427666 경마공원 주말에 가볼만 한가요? 3 과천 2023/01/26 657
1427665 시민언론 민들레 압수수색 5 이건또뭔가요.. 2023/01/26 803
1427664 남편, 아이 옷 대신 사다입히는 분들 사이즈 어떻게 고르시나요?.. 6 .. 2023/01/26 1,308
1427663 사기 면접보러 갔다가 딱지까지 떼였네요 7 ㅠㅠ 2023/01/26 3,072
1427662 인감도장 6 장례 2023/01/26 1,119
1427661 간편세금신고 11 2023/01/26 317
1427660 만약 김건희가 감옥가면 대구 사람들 태극기 들고 광화문에 모일까.. 19 ㅇㅇ 2023/01/26 1,976
1427659 이명박을 중동 특사 보낸다고요??? 11 부어 래트 2023/01/26 1,641
1427658 더탐사 박대용기자 자택 압수수색 7 ㄱㄴㄷ 2023/01/26 1,4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