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는 분 계시면 지나치지 마시고 답변주시면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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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아파트를 사고 바로 팔수 있나요?
잘 아시는 분요 조회수 : 2,096
작성일 : 2023-01-27 10:10:53
IP : 112.145.xxx.71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세금
'23.1.27 10:11 AM (119.203.xxx.70)다음 날 바로 팔 수 있지 않나요? 단 세금 폭탄 감당 하시면 돼죠
2. .....
'23.1.27 10:13 AM (119.194.xxx.143)그런게 어딨어요
언제든지 팔수 있죠
그냥 세금문제를 잘 못 착각하신듯3. 차익이
'23.1.27 10:14 AM (125.180.xxx.53)없는데 세금도 없죠.팔 수야 있습니다.전매제한 지역도 아니고..
4. ㅇㅇ
'23.1.27 10:14 AM (219.248.xxx.41) - 삭제된댓글팔수있습니다
팔때 금액이 살때 금액보다 올랐을 경우 양도세를
내야되기에 그 세금이 비과세 되는 기간이 2년이상이면
비과세가 됩니다5. 아무때나 팔아도
'23.1.27 10:31 AM (27.113.xxx.207)2년은 비과세 받기위해서에요
양도차익도 없는데 세금 낼것도 없고
아무때나 파셔요6. 팔수있고
'23.1.27 10:33 AM (106.101.xxx.112)차액이 없다면 양도세는0원이구요.
양도세란 그집으로 번 돈에서 내는 겁니다.
집값이 1원도 안올랐다면 양도세는 안내는거죠.7. 홈택스
'23.1.27 10:35 AM (114.207.xxx.130)들어가보세요.1주택고 1년이내 매매시 양도차액 비과세 300인가 그래요.
복비랑 등기비 법무사 통해 했으면 그거 경비처리 다 되니까 실제로 동일한 가격에 팔면 마이너스라서 양도차액 없어요.8. 위에
'23.1.27 10:40 AM (114.207.xxx.130)등기비가 아니라 등기법무사 대행 수수료인데 설명이 짧아 오해가 있네요^^,,
홈택스 들어가면 앙도세 모의계산 있어요.
제가 실제로 6개월 이내 매매한적 있어요.
시골 작은 아파트..9. 아~
'23.1.27 10:40 AM (112.145.xxx.71)댓글들 감사합니다.
내용은 펑 할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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