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세후 연봉이 1.3억이면 배우자소득공제로 환급받는 세액은?

♡♡ 조회수 : 2,685
작성일 : 2023-01-26 14:16:33
얼마나 될까요?
기본 공제에서 배우자 공제를 못 받게 되서요
공교롭게도 제 프리랜서 연봉이 5백만원을 넘어서요
돈땜에 아니라 경력상 하는데 오히려 손해인가 싶어서요
IP : 39.115.xxx.20
2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에어콘
    '23.1.26 2:21 PM (218.234.xxx.212)

    배우자공제가 150만원이고,
    소득 세율이 1.5억에서 5억까지 38%예요. 세후 1.5억이면 세전 한계세율이 38%니까 150만원에 38%곱하면 세금이 57만원...

    여기에 주민세 5.7만원 추가하면 62.7만원이네요.

  • 2. ♡♡
    '23.1.26 2:27 PM (39.115.xxx.20)

    에공 감사합니다. 그렇게 계산되는군요
    덧붙여 한가지만 더 물어요
    배우자공제가 안되면 제 명의 신용카드사용금액도 공제 제외되잖아요. 그럼 제 신용카드 연 사용액이 1500에서 2000정도 되는데 이것땜에 환급안되는 금액은 얼마나 되려나요

    나머지 연봉명의자 사용액은 얼추 4천정도 된다고 하면요

  • 3.
    '23.1.26 2:29 PM (223.38.xxx.134)

    너무 핑프시네요
    친절한 댓글에 더 요구하는

  • 4.
    '23.1.26 2:33 PM (125.132.xxx.53)

    저도 눈이빠지게 네이버 유트브 찾아보고 있어요
    보면 볼수록 세금은 어렵고 촘촘하고 그렇네요
    유리지갑들은 소득을 숨길수 없으니 탈탈 털리더라구요

  • 5. ..
    '23.1.26 2:35 PM (14.35.xxx.21)

    남편 연말정산 때 화면을 함께 보세요. 화면 넘어갈 때마다 기준과 산식이 나옵니다.

  • 6. .....
    '23.1.26 2:38 PM (220.88.xxx.191) - 삭제된댓글

    신용카드 공제는 연봉의 25% 이상 사용해야 공제됩니다.
    가령 남편이 따로 개인카드를 1천2백5십만원 이상 썼을 경우, 원글님의 사용액 2천을 합하여 신용카드 공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연봉 1억3천일 경우, 부부합산 3천2백5십 이하 사용한 신용카드는 1원도 공제 받지 못합니다.

  • 7. 에어콘
    '23.1.26 2:44 PM (218.234.xxx.212)

    그럼 제 신용카드 연 사용액이 1500에서 2000정도 되는데 이것땜에 환급안되는 금액은 얼마나 되려나요
    ㅡㅡ

    1. 알 수 없어요. 남편 세전 총급여액이 2억은 넘을텐데 그것의 25% 넘어야 되니까, 2억으로 잡아도 둘이 합해 카드사용액이 5천은 넘어야하고... 그거 되나요? 안되면 어차피 카드공제는 불가능..

    2. 카드사용액이 많아서 카드공제가 가능해도 공제율이 15%에서 40%까지 다양... 남편이 신용카드 5천 써서 부인이 쓴 2000만원이 다 공제된다 치고 15%로 잡으면 300만원인데, 총급여가 1.2억 넘으면 공제 한도가 200만원이예요. 200만원에 세율 35%나 38%를 곱하면 되겠죠.

    3. 결론적으로 카드공제 효과는 0원일수도 있고 최대 70-80만원일 수도 있어요.

  • 8. 뭐가
    '23.1.26 2:47 PM (117.111.xxx.248)

    핑프예요
    지나가던 사람도 알게 되고 도움되구만요

  • 9. ㅎㅎ
    '23.1.26 2:48 PM (223.38.xxx.18)

    핑프는 맞아요 참나 ㅎㅎ

  • 10. ㅁㅇㅁㅁ
    '23.1.26 2:51 PM (125.178.xxx.53)

    모의 연말정산 돌려보세요
    국세청 홈피에 있어요

  • 11. ....
    '23.1.26 2:54 PM (220.88.xxx.191) - 삭제된댓글

    1) 총급여액의 25% 이상 사용했을 경우 공제됨.
    ......130,000,000 x 25% = 32,500,000(4천 사용하셨다니 대상임)
    2)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15% 공제( 1억2천 초과의 경우 max 200만원)
    ......기타 현금영수증 대중교통 전통시장 공제 추가 가능.
    3) 2번 한도에 걸리므로 원글님의 카드 사용액이 연말정산에 영향을 미칠 일은 추가공제 부분 정도.
    4) 그러므로 배우자공제, 신용카드공제, 4대보험 등을 감안해도 금액으로의 손해는 없을듯 하다.
    5) 차후 배우자 명의 카드를 사용하는게 좋겠다. 끝.

  • 12. ....
    '23.1.26 2:57 PM (58.148.xxx.122)

    이건 간단하게 검색 되는 게 아니라서 핑프 아니라고 봐요.

  • 13. 에어콘
    '23.1.26 3:01 PM (218.234.xxx.212)

    1) 총급여액의 25% 이상 사용했을 경우 공제됨.
    ......130,000,000 x 25% = 32,500,000(4천 사용하셨다니 대상임)
    ㅡㅡㅡㅡ
    오류임. 총급여액이니 세후 1.3억이 기준이 아니라 세전 총급여로 해야함

  • 14. ..
    '23.1.26 3:06 PM (211.36.xxx.103) - 삭제된댓글

    국세청 연말정산 자료 받아서 모의연말정산 돌려보면 어느게 유리한지 다 판단가능한데 직접 해보세요

  • 15. ♡♡
    '23.1.26 3:17 PM (39.115.xxx.20)

    ㅋㅋ 감사해요
    제가 참 수학만 잘했음 인생이 바뀌었을텐데 계산이 약해서 이부분을 우리 능력자이신 82님들에게 걍 기대보네요.
    저처럼 치우친 두뇌의 소유자들에게 이성이 빛으로 환하게 길을 제시해주시는 님들 참 감사해요^^
    답변안해줌서 핑프? 핑거프린세스 약자에요? 비아냥없귀요^^;;
    핑거놀리는것도 관절염으로 쉽지않은 불쌍한 처지 맞아요 ????

  • 16. 와나
    '23.1.26 3:19 PM (125.136.xxx.127) - 삭제된댓글

    핑프 검색했음
    와 ... 별의별 말이 다 있군요.

  • 17. ...
    '23.1.26 3:26 PM (220.88.xxx.191) - 삭제된댓글

    세후였군요.
    그럼 최소 신용카드공제 200을 못 받는 건데요...
    배우자공제 신용카드공제 4대보험....500으로 실익이 없긴 합니다.

  • 18.
    '23.1.26 3:35 PM (118.235.xxx.101)

    걍 집에 있어야겠네요ㅠ

  • 19. 그래도
    '23.1.26 3:42 PM (211.206.xxx.191)

    원글님이 버는 게 낫지 않나요?
    수입을 더 올리도록 노력하고.
    카드를 원글님 앞으로 쓰면 어떻게 되나요?

  • 20.
    '23.1.26 4:22 PM (211.208.xxx.230)

    저도 수포자여서 자세한 계산은 못하고요
    그냥 저도 비슷한 입장 연소득 1000만원정도인데
    카드는 남편명의만 쓰고 제 카드는 안씁니다
    그래야 신용카드 공제가능해져요

  • 21. ㅇㅇ
    '23.1.26 4:42 PM (211.206.xxx.238)

    당장은 인적공제 빠져서 손해같아도
    원글이 버는게 장기적으로 더 낫습니다.

  • 22. 저도 프리랜서
    '23.1.26 4:55 PM (116.120.xxx.193)

    연봉 500만원이 수입을 말하는 거죠?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수입보다 소득이 중요해요. 수입에서 필요경비 뺀 게 소득이고 필요경비가 50프로 이상 기본으로 산정되니 실제 소득은 얼마 안 돼요.

    프리랜서는 연말정산 금액보다 의보가 남편 의보 피부양자에서 지역의보로 전환되는 걸 조심해야 해요. 지역의보는 집이나 차 명의를 갖고 있다면 무지 많이 나오거든요. 저도 그래서 1년에 오육백 정도 수입만 가지게 벌었어요. 그러다 방과후 강사 하면서 재작년 수입이 1700 넘었고 남편 의보 피부양자 자격 유지하려고 세무사 써서 소득 신고 했어요. 작년엔 4천 가까이 벌어서 올해부터는 피부양자 자격 박탈 당하고, 지역의보 될 거예요. 모의계산 해보니 다행히도 제 명의로 아무것도 없어 최대 10만원 정도 예상합니다.

    의보 피부양자 자격 박탈 땜에 일을 늘릴까 말까 고민이 많았었는데 의보 땜에 더 발전할 수 있는 걸 제한하는 건 아닌거 같아 들어온 일을 다 하니 소득이 높았네요.

  • 23. ....
    '23.1.26 8:35 PM (58.148.xxx.122)

    윗님
    갓 시작한 프리랜서인데 도움 많이 됐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421747 레스토랑을 처음가본 아들.. 20 ........ 2023/01/29 7,261
1421746 빌라 가스비 오늘나왔네요 10 2023/01/29 6,246
1421745 첫째한테 유독 짜증을 내게 되는데요 18 2023/01/29 4,107
1421744 고구마를 오븐에 구우며 드는 생각.. 13 요즘 2023/01/29 4,279
1421743 사랑의 이해 질문이요 8 ..... 2023/01/29 2,399
1421742 고인물에선 젊은직원이 1 로로 2023/01/29 2,057
1421741 떡국 육수 최고를 발견했어요. 27 냉파 2023/01/29 22,615
1421740 노안에 콘택트렌즈 어떤거 쓰세요? 5 렌즈 2023/01/29 2,008
1421739 국물요리 몸에 안좋나요? 4 ㅇㅇ 2023/01/29 1,835
1421738 저는 이 세상은 외계인이 만든거 같아요 17 종교개나줘 2023/01/29 3,642
1421737 아이섀도우 파레트 딱 한개만 산다면 25 .. 2023/01/29 3,784
1421736 다이슨 에어랩 샀는데요. 10 멀티스타일러.. 2023/01/29 4,475
1421735 주가 조작 나라 주식시장 망침 3 2월 10일.. 2023/01/29 1,540
1421734 뻥~이요!!! 좋아하시는분 6 뻥소리 2023/01/29 1,662
1421733 곰이 펀드 이야기 (주식 이야기 아녀요`~~ ㅎㅎ 따듯한 댕댕이.. 16 뮤뮤 2023/01/29 1,651
1421732 추신수가 이번주 금쪽이 꼭 보길 바래요 14 ㅁㅁㅁ 2023/01/29 7,156
1421731 대통령실 “난방비 대책 없다…원전 강화할 수밖에” 29 ... 2023/01/29 3,283
1421730 의대입시는 지역전형이나 지방 사는 게 크게 도움 되죠? 10 궁금 2023/01/29 2,202
1421729 도움이 1 해외에 있는.. 2023/01/29 532
1421728 주로 어떤메뉴 소분 냉동하시나요? 5 ㅇㅇ 2023/01/29 1,148
1421727 하루라도 단식하고싶어요 5 ㄷㄷ 2023/01/29 1,755
1421726 공부할 아이들은 뭘 보면 바로 알까요? 17 ss 2023/01/29 4,611
1421725 신부님을 사랑한 외화 ’가시나무새‘ 기억하세요? 20 추억이새롭다.. 2023/01/29 5,625
1421724 저는 파스타를 라면처럼 생각하고 먹어요. 13 음.. 2023/01/29 5,074
1421723 무식한질문 그러나 궁금한 질문 무식한질문 2023/01/29 6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