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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이요

.. 조회수 : 1,251
작성일 : 2023-01-26 10:29:55
교육받고 당근에서 보고
처음 하고있어요
용돈만큼 벌고있는데
고용인 사정으로 자주
어떤날은 오지말라고 하는데
그러면 금액도 확 줄더라구요
업체 통해서 해도 저렇게 일방적으로
오지말라고 하는거 다 공제하고
지급되나요?
아이들이랑 당황하고 힘들까봐 꾸준히
지각 결근 한번없이 원할때까지 하려고
생각했었는데 저런일 생기니까
조건 맞는곳으로 바로 가나보다
생각도 들어서요
IP : 223.62.xxx.203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냥
    '23.1.26 10:31 AM (59.6.xxx.136)

    장부 아이돌보미 교육받고 하세요
    4대보험 퇴직금 되고
    일방적 취소는 사용자가 패널티가 있어서
    24시간안에는 못해요

  • 2. 원래 그래요
    '23.1.26 10:43 AM (106.102.xxx.31)

    직장인은 덜 하지만 엄마 상주집은
    (재택근무 포함)친정엄마 오신다.남편 월차다
    친정에 간다.오늘 집에 누구 온다 등 별핑계를ㅠ
    첨엔 너무 힘들어서 썼지만 남의 손 빌려 편해지니
    돈 아끼려구ㅠ

  • 3. ..
    '23.1.26 11:00 AM (223.62.xxx.170)

    재택이에요
    정부돌보미 알아봐야겠네요
    감사합니다 ~

  • 4.
    '23.1.26 11:03 AM (121.135.xxx.250)

    정부 아이돌보미도 이용자 측에서 꼭 하루 전날,
    즉 패널티 취소 요금 내는 시한 바로 전에 취소하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렇게되면 돌보미는 하루 그냥 일없이 쉬는 것이고,
    시스템 처리 시간상 다른 가정에도 갈 수 없어요.
    여기는 정부 아기돌보미에 대해 너무 긍정적인 면만 보시는데,
    페이도 민간보다 적고 그래서, 그만두시고 그냥 아파트 카페나
    기타 개인적으로 알아 보고 일하신다고 해요.

  • 5. 맞아요
    '23.1.26 11:33 AM (211.206.xxx.191)

    정부 아이돌보미는 이용자 취소가 더 당당하죠.
    무노동 무임금이라
    이용자가 취소에 대해 미안해하지도 않아요.
    다만 잦은 취소를 하면
    다른 가정으로 갈아타게 되는 거죠.

  • 6. 마찬가지
    '23.1.26 1:08 PM (115.41.xxx.112)

    유치원 방학이라 며칠 할머니집에 보내도 취소되고 아이 아파도 취소되니 마찬가지라고 봐야되요.
    그래도 불가피한 일 아니고 수시로 취소해버리면 맞벌이집으로 가심 덜 할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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